‘항만기능 유지법’ 시행령 제정안 작년말 국무회의 통과, 1월 16일부 시행
해운항만기능유지 정책방향, 국가필수선 지정·운영, 항만운영협약체결 운영담아

 

국내 전국 무역항에서 비상사태에 대비한 국민경제의 긴요한 물자 및 군수품의 안정적인 해상수송과 항만운용 기능의 유지를 위한 비상대응체계가 구축돼 1월 16일부로 시행에 들어갔다.
지난해(2019년) 12월 30일 ‘비상사태 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이하 해운항만기능유지법)’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일명 국가필수해운제도가 도입된 것이다.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제정된 ‘해운항만기능 유지법’은 수출입화물의 안정적인 운송체계를 차질 없이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2019년 1월 15일 제정됐으며 그에 따른 후속조치로 시행령 제정이 지난해말 완료됐다. 
해운항만기능유지법은 비상사태 등 해운 및 항만기능의 유지를 위한 정부의 기본구상과 중장기 정책방향, 국가필수선박의 지정·운영 및 항만운영협약체결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정부가 구축한 해운·항만 비상대응체계는 전시를 비롯해 해운기업의 도산, 필수 항만운영업체의 휴업 등으로 인해 해운·항만 기능에 장애가 발생할 경우에도 최소한의 해운·항만 기능을 유지하는 체계이다.

 

5년 기본계획하에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종합적·체계적 관리, 국가필수선박 지정대상
규모 1만톤이상으로 완화, 대상화물 확대

‘해운항만기능유지법’의 시행령 제정안에 따라 정부(해수부 장관)는 비상사태에 대비한 해운 및 항만기능 유지에 관해 5년마다 수립하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전년도 12월말까지 수립해 비상대응체계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해운항만비상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국가필수선박의 규모기준을 완화하고 선박의 용도도 종전보다 확대된다. 2006년부터 연간 88척을 지정해 운영해오던 국가필수선박의 지정대상을 국제 총톤수 1만 5,000톤 이상의 국적 외항선박에서 1만톤 이상(선령 20년 미만)의 국적외항선으로 완화해 중소선사 등 다양한 선사의 참여를 유도했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국가필수선박은 90척(750만톤 이상)을 지정 운영할 방침이다.
아울러 기존에는 양곡, 원유, 액화가스, 석탄, 제철원료, 군수품 등으로 한정돼 있던 국가필수선박 지정선박의 용도를 시멘트와 광석, 목재 등 국민경제와 국가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물자도 포함하도록 수송품목을 확대했다.

 

 
 

국가필수선박은 국가안보와 국민경제 안정을 위한 한국상선대의 유지 및 확보를 위해 1997년에 법률적 근거가 마련돼 2006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돼왔다. 2006년 30척을 시작으로 2010-2016년까지 총 88척을 지정하고 총톤수 600만톤 이상을 유지해왔다. 2017년에는 한진해운 파산으로 인한 선박의 이탈로 필수선박 지정척수가 76척까지 감소했으나 해운재건 사업이 본격화되면서 2018년에 77척, 2019년에는 83척으로 점차 회복되고 있고 올해부터 2022년까지는 88척이 지정, 운영된다.

 

항만하역업, 예선업, 선박연료공급업, 줄잡이업,
화물고정업, 도선업과 협약, 등록업체수의 10%이내
최대 3년간 협약 체결로 운영

이와함께 비상시 항만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항만업체와 국가 간 항만운영 협약을 체결하는 업종을 항만하역업, 예선업, 선박연료공급업, 줄잡이업, 화물고정업, 도선업으로 정하고, 협약규모는 전국 등록업체 수의 10% 이내(도선사는 20% 이내) 규모에서 최대 3년간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했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동 제도의 적기 시행을 위해 항만하역업체 14개사, 예선업체 8개사, 줄잡이업체 8개사, 화물고정업체 8개사, 선박급유업체 4개사, 도선사 48명 등 42개사와  2020년부터 2년간 항만운영협약을 체결했다.
이들 협약업체는 비상사태 대비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국제선박등록법’에 따라 연 1회이상 정기 응소훈련 및 교육훈련, 관계기관과 합동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비상사태 대응 운영매뉴얼 등도 마련해놓았다고 정부는 밝혔다.
항만운용협약 체결 계획의 범위에 있는 업종별 업체수는 항만하역업 38개사, 예선업 11개사, 선박연료공급업 42개사, 줄잡이업 23개사, 화물고정업 21개사이다. 이에따라 정부는 관련 협약계획을 지난해말 확정하고 협약계획을 1월내 공고하고 2월중에 체결업체를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국가필수선박과 항만운영협약업체는 해양수산부 장관의 수송명령과 업무종사 명령에 지체 없이 따라야 하는 의무를 가진다. 만약 이를 미이행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해수부 장관의 국가 전략물자 수송 명령이나 항만업무 종사 명령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물건의 멸실과 훼손에 대해서는 물건의 교환가액과 수리비를 보상하도록 하고, 인명사고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준용하는 손실보상의 기준도 마련했다.    
해운항만기능 유지법에 의해 국가필수선박으로 지정된 국적 외항선박은 선박료의 50%를 감면받게 되며 협약업체도 항만시설사용료를 10% 감면받게 된다.  
이와관련 김준석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은 “수출입화물의 대부분이 해상수송을 통해 이루어지는 우리나라 여건과 남북 분단체제의 상황을 고려해보면 해운·항만의 비상대응체계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앞으로 이 법률에 따라 해운·항만 비상대응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국민경제활동 지원과 국가안보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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