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올 초 저황연료 규제를 위반한 선박 2척이 적발됐다.
중국해사국(Chinese Maritime Safety Administration, MSA)은 1월초 자국 해역에서 새로운 저황연료 규제를 위반하고 비순응 연료를 사용한 2척의 선박을 적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스탠다드P&I클럽에 따르면, 첫 번째 위반 선박은 중국해사국이 청도항에서 PSC 점검을 하던 중 발견했다. 동 선박은 황함유량이 0.6777%mm인 선박연료를 사용했다.
두 번째 위반 선박은 샤먼항에 정박 중 비순응 연료를 태우고 있음이 발견됐다. 동 선박은 순응 저황연료로 전환한 후 약 6일간 정박했으나 엔진 시스템에 남아있던 고황연료 잔여물이 ECA 구역에서 배출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동 선박은 연료시스템 정화를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시정명령을 받았다.
중국해사국이 위반 선박 2척에 대해 벌금을 부과했는지 여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중국해사국은 IMO 2020 실행계획에 따라 자국 대기오염방지 및 관리법과 함께 위반행위를 단속하고 있다. 동 법의 106조항에 따르면, 위반 선박들은 최소 1,445달러에서 최대 1만 4,400만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2020년 1월부로 중국 해안을 항해하는 선박들은 0.1% 이하 황함유량이 포함된 선박연료를 사용해야만 한다. 반면 ECA 지역 중 하이난 해역과 비 ECA 해역에서는 0.5% 이하의 황함유량 선박연료를 사용할 수 있다.
동시에 오픈루프 스크러버를 장착한 선박들은 ECA지역에서 배출수가 금지된다. 2020년 3월 1일부터는 국제 외항선박들이 중국 관할 해역에서 비순응 연료를 선박에 운송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다만 기항항만에서 중국해사국의 허가와 동 연료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확약서가 있다면 비순응 연료를 선박에 보유하는 것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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