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사들 문의 많아 향후 참여율 증가 예상
4대항만공사 증빙서류 확대방안 강구 계획

 

 
 

해양수산부가 선박으로부터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해 부산항 등 주요항에서 지난해 12월부터 시행 중인 ‘선박 저속운항프로그램(VSR, Vessel Speed Reduction program)’이 선사들의 관심과 호응속에 순항 중이다.

선사들의 관심과 호응이 좋아 4대 항만공사는 항만의 대기질 상황과 입출항 선박 현황 등을 고려하여 대상 선종 추가 지정, 선종별 제한 속도 변경, 대상 예외 선박을 설정하여 각 항만에 적합한 기준을 세우는 한편 확대방안을 강구중이다.

항만의 운영주체인 4대 항만공사에서 집계한 저속운항 참여 신청현황은 △부산항 2019년 12월 26개업체 415척 △인천항 12월과 올해 1월까지 19개업체 192척 △여수광양항 12월과 올해 1월까지 29개업체 285척 △울산항 12월과 올해 1월까지 92척으로 2월 18일 기준 총 984척이 신청했다. 이는 국적선과 외항선을 포함한 수치이며, 울산항은 외항선만 신청 받았다.

선사들은 동 프로그램을 신청 시에 문제점으로 해수부의 해양안전종합정보시스템(GICOMS)과 선박에 설치된 전자해도(ECDIS) 증빙서류만으로는 부족하다점을 꼽았다. 이를 위해 각 항만공사는 해수부와 협의해 선박의 저속운항을 검증할 수 있는 방안을 확대하는 용역을 실시할 계획이다.
 

 
 

BPA, 12월 26개 업체 415척 선박 신청, 지원 상한액 15억

부산항만공사(BPA)는 자료제출에 대해 공식적인 자료가 아니면 인정이 안된다고 밝혔다. 작년 12월에는 이메일로 신청받아 26개 업체에서 국적선과 외국적선으로부터 자료를 제출 받았으며, 부산항의 전체 입항 선박 2,141척 대비 신청척수는 415척으로 19%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1월분은 취합중이다. 올해 1월부터는 선사가 직접 Port-MIS를 통해 신청서와 해양수산부의 해양안전종합정보시스템(GICOMS) 또는 선박에 설치된 전자해도(ECDIS) 증빙서류를 뽑아 항비감면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만일 선사가 선박에서 정확히 인지하지 못해 ECDIS의 위도, 경도, 시간만 사진으로 제출할 경우 인정이 안되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를 요구했다.

항비 감면액은 선박별로 검증이 완료가 되면 전수조사를 거친 후에 2020년 결산 이후 시점인 2021년 상반기에 지급될 예정이다. 만일 항만별 감면액이 지원 상한액 15억원을 초과할 경우 참여 선사별로 상한액 규모 내에서항비 감면 금액을 배분받게 된다. BPA는 “현재 월별, 분기별 검증계획은 없다. 관련자료가 잘못 제출되지 않도록 제출시 면밀히 검토 후 제출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부산항에서는 저속운항 해역은 북항과 감천항은 오륙도 등대와 생도 등표 기준 20해리, 신항은 동두말 등대 기준 20해리 이내이다. 선종별 권고 속도는 컨테이너선 12노트, 자동차 운반선 12노트, 일반화물선 10노트이다. 해당 선박이 연간 총 입항 횟수의 60% 이상 저속운항에 참여할 때 감면 혜택을 준다.

저속으로 운항하는 선박에 대해 입출항료를 최대 30%까지 감면해주고 있다. 저속운항 해역에서 권고 속도를 준수한 컨테이너선에 대해선 선박 입출항료를 30%, 컨테이너선을 제외한 나머지 일반화물선과 자동차운반선의 외항선(3천t 이상)에 대해선 선박 입출항료를 15% 감면해주고 있다.

하지만 선사들은 처음 시행되는 저속운항 정책이니 만큼 감면대상과 선박의 속도, 자료제출, 인센티브 입금방식 등에 대해 어려워하는 상황이다. 부산항만공사의 저속운항 자료에 따르면, 먼저 선박은 입항시에만 저속을 유지하면 된다. 특히 부산항은 북항과 신항으로 나눠있기 때문에 북항과 신항에 동시기항을 하려는 경우 북항에 해당되는 해역에 신항은 신항에 해당되는 해역에서 각각 저속운항을 하면 된다. 자료제출은 항차별로 제출하거나 신청업체에서 편리한 방법으로 취합하여 신청하면 된다.

입금방식에 대해서는 선박 저속운항에 대한 결정권을 갖고 있는 주체에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신청서 상에 업체로 입금된다. 연간 1회만 부산항에 입항하는 선박도 항비 감면대상이 된다.

이밖에 부산항 북항과 신항을 연속 기항하는 컨테이너선에 대한 선박 입출항료와 접안료 면제, 환적 컨테이너 화물 입·출항료 면제, 동일 항차에 신항 내 부두들에 연속 기항하는 한·중·일·러 역내 노선 컨테이너선의 선박입·출항료와 접안료 면제 조항 등은 올해도 연장해 시행중이다.

한편 BPA가 저속운항 준수 선박, 우수 선·화주에 사용료 감면 혜택을 주는 조항을 신설하는 등 항만시설 사용료 규정을 일부 개정해 1월부터 소급 적용하고 있다. 국적선사의 적취율 제고를 위해 우수 선·화주 기업으로 인증받은 외항 정기화물 운송사업자가 운용하는 컨테이너선의 선박입출항료, 접안료, 정박료를 감면해주는 조항도 신설했다. 1등급 인증 업체에는 50%, 2등급 인증 업체에는 30% 감면 혜택을 준다는 방침이다.

또한 전시 등 비상사태 때 선박 입출항과 화물 하역 등 항만기능을 유지하기로 국가와 협약을 맺은 항만서비스업체(부두 운영사)에 항만시설사용료의 10%(최대 5억원)를 감면해주는 조항도 신설했다. 하지만 부산항에서 선대를 교체하는 선박에 대해 항비를 일부 감면해주던 제도는 유인 효과가 미미하여 폐지했다.

IPA, 19개 업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192건 신청받아, 지원 상한액 5억원

1월 춘절기간으로 신청건수 감소, 2월 자동차운반선 확정고시에 따라 선사 참여 증가 예상
인천항만공사(IPA)는 19개 선사로부터 2019년 12월에 103건, 1월에 89건의 신청을 받았다. 이와 관련하여 12월에서 1월 사이 선사들의 신청이 감소했는데 인천항은 전통적으로 대중국 물동량이 60%를 차지하는 항만으로 1월에 춘절기간이 있어 한·중 카페리선이 중단되어 전체적인 물동량이 낮아져 영향을 끼친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선사들 중 GICOMS, ECDIS의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신청 건수가 낮아진 것도 감소이유 중 하나이다. 하지만 향후 2월부터는 자동차운반선이 확정고시에 포함되어 선사들의 참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선박입출항료 감면은 선종별로 컨테이너선과 자동차운반선은 30%, 일반화물선과 LNG운반선은 15%이며, 감면액이 공사의 지원 상한액 5억원을 초과할 경우 상한액 규모 내에서 참여 선사별로 감면 금액을 배분한다. 특히 선박이 연간 해당 항만 총 입항 횟수의 60%이상 참여한 경우에만 감면을 제공하며, 미세먼지 저감 정책 효과를 높이기 위해 다른 정책에 따라 이미 항비 감면 혜택을 받고 있는 선박에도 추가로 감면 혜택을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IPA는 지난해 12월부터 조기 시행중인 ‘선박 저속운항 프로그램’에 대상 선종 및 증빙서류 등 프로그램 세부운영 계획을 확정하고 타 항만공사 비해 1달 늦은 2월 1일부터 정상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고시된 선박저속운항 해역 및 대상 선종 등 기준 고시에 맞춰 항만의 특성을 반영한 ‘인천항 선박저속운항 프로그램 운영계획’을 확정하고, 1월 29일에 열린 제193차 항만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인천항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의 입출항료 감면 내용을 추가하여 프로그램을 본격적으로 시행 중이다.

인천항은 팔미도 등대 등을 기점으로 반경 20해리가 저속운항 해역이며, 저속운항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저속운항해역 시작지점부터 해당 항만의 도착지점 도달시까지 권고속도 이하로 운행해야 하는데 컨테이너선과 자동차운반선은 12노트, 그 외 선박은 10노트를 권고속도로 설정됐다.

IPA는 해역 운항 중 일시 정지했던 선박, 해역 내 5분 단위 평균속도가 권고속도의 130%를 2차례 이상 초과한 선박, 정박지 또는 도선점의 도착시간을 지연 신청한 선박 등은 참여선종에서 제외되므로 유의해야한다고 주의를 요구했다.

YGPA, 12월 올해 1월까지 29개업체 285척 신청, 지원 상한액 7억 5,000만원

컨테이너선 참여율 높아 306척 중 111척 36% 기록
여수광양항은 국적선과 외국적선을 포함하여 작년 12월에 16개업체에서 123척, 올해 1월에는 13개업체에서 162척의 선박을 신청받았다. 여수광양항만공사(YGPA)는 12월은 저속운항 프로그램의 조기시행기간이어서 선사들이 참여가 적었었지만 1월에는 정식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선사들의 참여율이 높아졌고, 특히 컨테이너선의 참여율이 대폭증가했다고 밝혔다. 여수광양항만을 기항하는 컨테이너선 306척 중 저속운항 프로그램에 참여한 선박이 111척으로 36%의 참여율을 기록했다.

YGPA는 항비 감면 신청서와 저속운항 증빙자료를 Port-MIS를 통해 제출받고 있다. 향후 중계망 사업자를 통해 저속운항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컨테이너선의 경우 12노트 이하, 일반화물선과 LNG운반선은 10노트 이하로 운항할 경우 프로그램 참여 신청서와 증빙 자료를 제출한 선박에 한해 선박입출항료 15~30% 감면 등의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무역항 사용료 규정 등 다른 정책에 의해 기존 항비 감면을 적용하고 있는 컨테이너선의 경우에도 프로그램 참여에 따른 추가 감면이 적용된다. 항비 감면액은 선박별 검증이 완료되는 시점인 2020년 결산 이후에 2021년 1분기 중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만약 선박의 관리 선사가 바뀔 경우 선박의 당해연도에 총 항차를 기준으로 감면여부를 판단하여 인센티브 지급은 각 선사의 비율을 계산하여 지급할 예정이다.

YGPA는 향후 해수부와 합동으로 저속운항 프로그램을 개선 및 보완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후속 연구 용역을 통해 저속 운항 신청 선박의 입항 속도 등을 전수 조사하여 준수율, 운항 형태, 개선 방안을 도출한다. 또한 위변조가 의심되는 증빙서류에 대해 선박입출항 담당자가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GICOMS의 선박 AIS 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Port-MIS에 관련해서는 AIS 정보 시스템 연계시 별도의 후속 검증이 필요가 없도록 관련 프로그램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YGPA는 선박 저속운항 프로그램 정착을 위해 7억 5000만원의 선박입출항료 감면 금액을 지원하고 프로그램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적극적인 홍보에 나설 방침이다.

UPA, 타 항만공사보다 대상 선박 2종 추가, 지원 상한액 5억원

12월 올해 1월까지 외항선 92척 신청, 해수부와 검증 중
울산항만공사(UPA)는 “12월과 1월 총 92척을 신청 받았지만 아직 해수부의 검증을 받지 못한 상태이며 확정된 내용은 없다”고 밝혔다. UPA는 선사들이 증빙서류를 확대해달라는 요청이 많아 해수부와 협동으로 올해 내로 검증 확대방안에 대한 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다.

UPA는 항만공사 중 선종이 가장 많았다. 기존의 컨테이너선, 원유운반선, 케미칼운반선에 자동차운반선과 석유제품운반선이 추가되어 5종의 선박이 지정됐다. 미세먼지 저감량이 높으며 선종 특성을 고려하여 총 5억원인 예산액 한도 내에서 선박입출항료(톤당 111월)에서 일부 감면 혜택을 부여한다. 이에 컨테이너선과 자동차운반선은 선박입출항료 30%를 감면해주고, 원유운반선, 석유제춤운반선, 케미칼운반선은 15%를 감면할 방침이다. 새로 추가된 자동차운반선과 석유제품운반선은 올해 1월부터 적용되고 있다.

또한 다른 정책에 의해 이미 선박 입출항료를 감면받고 있는 선박에 대해서도 추가로 감면해택을 부여한다. 감면액은 증빙 검증 등을 거쳐 결산 이후 21년 상반기 중으로 일괄지급될 방침이다. 다만 1월부터는 연간 해당 항만 총 입항횟수의 60% 이상 저속운항에 참여하는 선박에만 감면 혜택을 부여한다.

울산항에서의 저속운항 해역은 매암부두방파재 기준으로 20해리 이내이다. 선종별 권고속도는 자동차운반선, 컨테이너선이 12노트이며, 원유운반선, 석유제품운반선, 케미칼운반선은 10노트로 지정됐다.

UPA는 해수부가 요구하는 저속운항 프로그램 신청서와 GICOMS, ECDIS 증빙자료 외에 더 많은 자료 제출하기를 원하는 선사들이 많아 향후 증빙서류 확대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UPA는 해수부와 전수조사를 하여 선박저속운항 프로그램에 참여율이 높은 선사에게 항비 감면 이외에도 △친환경 선사 실적 공표 △표창 수여 △기존 항만공사 친환경 프로그램 가점 부여 등의 인센티브도 부여할 방침이다.

한편 기존에 울산항에서 운영되었던 친환경선박을 운영하는 선사에게 선박 입출항료의 10~20%를 감면해주는 친환경선박 인센티브 제도(ESI)도 2021년까지 2년간 연장 시행된다.

미세먼지 줄이기 위해 저속 입항하는 선박에 혜택 준다
해양수산부는 항만 지역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작년(2019년) 12월부터 국내의 주요 항만에 저속으로 입항하는 선박의 입출항 요금을 15~30%까지 깎아주고 있다. 선박 저속 운항은 선박이 일정 속도 이하로 입항하면 항만시설 사용료 등을 깎아주는 제도로 2001년부터 미국의 로스앤젤레스항과 롱비치항 등지에서 시행 중이며 실제 효과를 본 정책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저속 운항을 시행하는 해역은 국내 5대 항만인 부산항, 울산항, 여수항, 광양항, 인천항의 주변이다. 저속운항해역의 범위는 등대 등 기점에서 반지름으로 20해리이며, 저속 운항에 참여하는 선박은 저속운항해역에 들어오면 권고 속도 이하로 운항해야 한다. 권고 속도는 컨테이너선과 자동차 운반선은 12노트, 그 밖의 선박은 10노트다. 대상 선박은 항만별로 미세먼지 발생량이 큰 상위 3개 선박 종류 중 3천톤 이상의 외항선이다.

이 정책에 참여하는 선박은 항만시설 사용료 중 가장 큰 선박 입출항 요금(톤당 111원)을 감면받는다. 입항 속도가 빠르고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큰 컨테이너선은 최대 30%, 다른 선박은 최대 15% 감면받는다. 조기 시행 기간인 12월에 이 정책에 참여하는 모든 선박이 입출항료 감면 혜택을 받았지만, 1월부터는 입항 횟수 중 60% 이상 저속 운항하는 선박에만 혜택을 주고 있다. 향후 해수부는 입항 횟수 기준은 90%를 목표로 해마다 높여나갈 계획이다.

올해부터 IMO환경규제와 맞물려 미세먼지 저감 이슈가 항만에도 현실화되고 있다. 해양도시의 항만지역 미세먼지는 도심 보다 심각한 상황이며, 항만 미세먼지는 주로 중유 등을 사용하는 선박으로부터 발생하고 있다. 선박은 우리나라 미세먼지 배출량의 9.9%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황함유량이 높은 중유를 사용하는 대형선박이 다량의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같은 상황이 지속된다면 환경오염은 인류를 위협하는 큰 재앙으로 다가올 수 있어 IMO를 비롯한 국제기구와 각국 항만당국이 대기오염물질 저감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같은 맥락에서 해수부와 4대항만공사는 이번 선박저속운항 프로그램을 시행 중이다. 이 정책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운영돼 항만지역내 선박으로 인한 대기 오염물질 저감에 초석을 다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저작권자 © 해양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