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태평양지역의 항만국통제(PSC) 당국으로 구성된 도쿄MOU가 연속승선 규정의 완화를 인정하는 가이드라인을 책정했다.
 4월초까지 사태 장기화시에는 연장 가능성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감염확대의 영향으로 선원교대가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자 기항국의 규정에 저촉될 우려가 생겨 유연한 대응을 취하라는 지침을 마련한 것이다.
 

연속승선 규정을 정한 조약은 해상노동조약(MLC2006)이며, 이 조약에는 선원의 연속승선이 가능한 기간을 12개월로 규정했다. 다만 휴가 기간에 따라 실제로 승선가능 기간은 11-13개월로 기간이 유동적이어서 이 조약을 비준한 나라마다 운영이 다르다.
 

코로나바이러스 영향으로 선원의 연속승선을 피할 수 없게 된 선박도 생겨나는 상황에서 도쿄MOU의 이번 지침에는 기국이나 인정검사기관(선원노동단체) 등에서 통고되는 포스 마쥬르(불가항력 선언) 서류의 제시를 요구해 대응하기로 했다.
 

선주와 운항선사에 대해서는 향후 조약요건에 적합한 계획 외에도 기국과 인정검사기관에 의한 특별조치를 인정하는 서류를 확인한 다음 적절한 대응을 취하도록 요청한다. 또한 동 지침에는 발라스트수 처리장치 설치시기 등 지연에 관한 대응도 포함돼 있다.
 

도쿄MOU에 따르면, 대상기간은 4월상순까지이지만 감염상황이 장기화될 경우는 연장될 가능성도 있다고 전해진다.
 

한편 호주해양안전국(AMSA)도 3월 6일 MLC2006에서 규정하고 있는 연속승선 규정을 완화하는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해운업계는 PSC에 엄격한 호주가 이번에 규정을 완화한 움직임을 주미하며 유럽권에도 파급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3월 11일 세계보건기구(WHO)가 신종 바이버스에 대해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을 선언한 뒤, 세계 각국의 PSC에도 이러한 대응이 확대될 가능성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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