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도 피폐..교대지속 선사도, ITF, 1개월 연장 인정
해수부 , 국제노동기구(ILO)에 코로나19 대응 관련 협조 요청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확대로 인한 각국의 입국제한 등으로 글로벌 해운기업들이 선원교대문제로 고심하고 있다. NYK가 향후1개월간 선원교대를 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으며 K-Line과  AP몰러 머스크도 선원교대를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해운기업들은 선원의 안전을 확보하면서 지속적으로 물류서비스를 유지해야 하는 어려운 국면에 처해 있다. 이와관련 해운업계는 선원도 피폐해지기 때문에 어느정도의 타이밍에서 교대는 필요하다면서 코로나사태의 장기화에 대해 우려했다.
 

코로나문제로 선원교대가 곤란한 상황이 전개되면서 호주해양안전국(AMSA) 등의 PSC당국과 선주주관청의 기국, ITF 등 노조도 국제규칙에 정해진 연속승선규정을 넘겨도 일정기간의 승선을 인정하는 방침을 발표하고 있다.
 

3월 17일 머스크가 운항 컨테이너선의 전선원의 교대를 4월 14일까지 일시 정지한다고 발표했다. K-Line도 4월 15일까지 국적에 관계없이 전선원의 교체를 보류했으며, NYK 역시 같은 조치를 결정 중으로 알려졌다.
 

외항선의 선원은 일반적으로 6-9개월 간 승선한 뒤 적절한 항만에서 다른 선원으로 교대한다. 코로나국면에서 외항선사들이 선원의 교대를 보류하는 것은 물류는 단절되지 않으면서 선원의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위험도 회피하기 위한 대처이다.
 

여기에 세계 최대의 선원공급국인 필피핀이 코로나사태 대책으로 마닐라 수도권을 봉쇄하고 호주가 입국자에 대해 14일간 자가격리를 요구하는 등 세계적으로 이동과 입국 제한이 확대돼 선원교대가 어려운 환경도 선원교대의 보류 결정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선박관리업계는 “감염선원이 승선시 선내가 전염되고 그렇게 되면 선박의 운항이 정지되고 물류가 멈출 수 있다”면서 코로나가 창궐한 현시점에서 선원교대에 따른 리스크를 우려하고 있다.


반면 현시점에서 선원의 교대를 일시정지는 고려치 않고 있다고 말하는 선사도 있다. 선원의 부담증가를 고려한 것으로 입국과 이동의 제한 등을 피해 승선계획을 준수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ITF도 3월 17일 해운업계가 선원교대에 곤란을 겪고 있는 실정에 대한 조치로 선원 승선 가능기간을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는 방침을 통지했다.
 

선원의 합의를 얻은 후 3월 17일부터 4월 16일까지 1개월에 한해 선주가 선원의 승선기한의 연장을 도모하는 것을 인정한다는 내용이다.
 

연장 가능한 기간은 최대 1개월이다. 연장에 대해서는 MLC2006(해상노동조약)과 개별 협약(CBA)으로 규정된 연속승선규정에 저촉되는 경우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대상 선원의 국적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ITF는 JNG(국제선원고용자합동교섭단)을 포함한 관계자와 협의해서 주요기국에 의한 MLC2006의 연속승선규정 완화 등 동향을 토대로 이 통지를 결정했다.


이와관련 해외선사에서는 이번 ITF의 대응에 대해 MLC2006에 정해진 연속승선의 상한기한 12개월에 3개월을 더해 15개월의 승선을 허용해주어야 한다는 못소리도 나오고 있다.
 

신종 코로나사태의 장기화를 배경으로 선원의 승선가능한 기간에 대해 AMSA 등 PSC당국과 파나마 등 기국 선박 주관청도 규제완화 방침을 표명했으며, 이같은 움직임은 향후에 다른 PSC 조직이나 기국에더 파급될 가능성 있어 보인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도 정부가 국제노동기구(ILO)의 가이 라이더(Mr. Guy Ryder) 사무총장에게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하여 ILO 차원의 협조를 요청하는 서한을 발송했다.

해수부는 3월 17일  "현재 코로나19바이러스(COVID-19)의 확산으로 선원의 하선을 제한하거나, 입국을 금지하는 국가가 증가하고 있어 국제노동기구(ILO)의 해사노동협약(MLC) 준수에 어려움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면서 "해사노동협약(MLC)에서는 선사가 선원들을 12개월 이내에는 교대해주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각 국의 하선제한이나 입국금지 등의 조치로 제때 선원교대가 이루어지지 못할 우려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고 우려하며 ILO에 코로나대응 방안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 2015년 1월 9일 발효된 해사노동협약(Maritime Labour Convetion, 2006은 선원들의 근로조건에 대한 국제기준을 마련한 협약으로, 약 96개국이 비준했으며 우리나라도 2014년 1월에 비준했다.
 

해양수산부는 국적선사들에게 선원교대가 가능한 인접항만을 최대한 이용하도록 안내하고 있지만, 이러한 조치도 코로나-19의 세계적 확산으로 점차 어려움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은 협조서한을 통해 현재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해운업계가 직면한 상황과 어려움에 대해 설명하고, 이에 대한 국제노동기구(ILO) 차원의 대응방안 마련을 요청하였다.
 

해양수산부는 동 서한 발송 이후 국제노동기구(ILO)에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조치가 공식 논의될 경우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

문 장관은 서한을 통해 “코로나19의 전세계적인 확산으로 선원의 교대 및 최대승무기간 준수 등 해사노동협약 이행에 어려움이 많다”면서  선원 최대근무기간 등 비상상황에 대비한 조치에 대한 국제노동기구(ILO) 사무국의 신속한 검토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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