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정부가 신종코로나바이러스의 감염확대 방지를 위해 과거 14일이내에 중국에 기항한 적이 있는 선박의 인도항만에 입항을 금지했다.
 

또한 유럽과 중동 등 검역 대상국에 대해서도 과거 14일 이내 기항한 선박에 대해서도 하역작업 중 선원의 방호복장장착과 계선색 및 수선인용은 사다리 소독작업 등의 감염대책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신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인도정부의 입항제한에 대해 중국-인도간 항로는 2주 정도 걸리는 경우가 많아 싱가포르에서 급유할 경우 인도해역에서의 대기시간은 크지 않은 상황이다.
 

3월 21일 시점으로 인도 보건*가족복지성이 지정한 검역 대상국은 43개국이다. 유럽과 중동 국가들을 중심으로 아시아지역에서는 중국과 한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이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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