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까지 고위험 병해충별 대응 대책상황실 운영

병해충 국내 유입 신속 차단, 전국적 확산 방지 선제적 대응
화물 및 휴대품 검역 강화, 공항·항만 우려지역 집중 예찰
해수부, ‘공컨’ 검역 사각지대 해소위한 개선방안 마련

 

 
 

코로나19가 전세계적으로 확산되는 요즘 항만에서는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방역뿐만아니라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나타나는 외래병충해 유입을 방지하기위해 분주하다. 지난 겨울 국내·외에서 고온현상이 이어지면서 병해충의 국내 유입 확산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어 검역당국에도 비상이 걸린 것이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지난 2017년 9월에 부산항만 내에서 붉은 불개미가 발생한 이후 항만당국에 주의를 요구하고 있다. 전세계적으로 2019년 12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우리나라 평균기온은 평년 대비 2.5℃정도 상승하면서 올해는 붉은불개미, 열대거세미나방, 과실파리류, 과수화상병 등 국내 유입·확산이 우려되고 있다. 이에 검역본부는 주요 고위험 병해충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4월 10일부터 10월까지 6개월간 대책상황실을 운영하고 있다. 이와같은 현상이 전세계에 나타나면서 해외에서 병해충의 발생이 많아지고, 그만큼 국내로의 유입확산 위험성이 커지고 있다고 검역본부는 판단하고 있다.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따르면, 고위험병해충이 국내 유입·정착할 경우 박멸이 어렵고 농산물 수출 중단 등 농업에 막대한 경제피해를 초래하기 때문에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와 관련 관계당국은 주요 고위험 병해충별 국경 검역과 예찰을 강화하는 등 맞춤형 대응방안을 내놓으면서 적극적으로 방역에 힘쓰고 있다.

붉은 불개미, 올해 5월까진 발견되지 않아... 주요 34개 항만 ‘개미베이트’살포, 고위험 지역 컨테이너 집중점검
검역본부는 붉은 불개미가 외국에서 오는 컨테이너(화물) 등을 통해 국내로 지속적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보통 미가공 자연석 석재, 대나무, 건초 등 모든 화물에서 가리지 않고 발견되며, 붉은 불개미 전염 우려가 있는 물품에 대해 검역을 강화하고 주요 34개 항만에 대해 집중 예찰을 실시하여 ‘개미베이트’를 주기적으로 살포하고 있다. 또한 공산품 등 비생물적 경로를 통한 유입 차단을 위해 고위험 지역산 컨테이너의 외관과 적재장소에 대한 집중점검도 추진 중이다.

올해 붉은 불개미는 5월 20일 기준으로 화물에서 나오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농림축산검역본부측은 “우리나라로 화물이 들어오기 전에 해외에서 미리 검역을 하고 들어오는 상황”이라며 “올해 5월까지는 아직 검역과정에서 나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붉은 불개미는 부산항 감만부두에서 2017년 9월 28일 야적장 시멘트 틈새에서 1,000여 마리가 최초로 발견됐다. 이후 △2018년 6월 18일 평택항 컨테이너부두 700여마리 △6월 20일 부산항 허치슨부두 3,000여마리 △7월 6일 인천항 컨테이너부두 776마리 △2019년 5월 20일 인천항 컨테이너부두 4마리로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다.

과실파리류, 생과일류 화물 검역 강화, 외국인 밀집지역 중점 예찰
과실파리류에 대해서는 휴대 불법 수입식물을 통한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항만·공항 내 검역용 엑스레이(X-ray)를 증설·운영하고 화물로 수입이 허용된 생과일류의 실험실 정밀검역 시료를 2배로 확대하는 등 검역을 강화하고 있다. 과실파리류는 2017년 국내 일부 지역에서 발견됐지만, 아직 대량으로 확산된 적은 없다. 하지만 과실파리가 국내 정착 시 감귤, 파프리카 등 주요 농산물에 피해를 주어 주요 농산물의 수출중단으로 이어질 수 있어 검역본부는 더욱 각별한 주의를 요구하고 있다.

아울러 이 해충은 생과일 등이 국내로 불법 반입되는 과정에서 유입될 가능성이 높아 과실파리류 유입이 있는 외국인 밀집지역 등에서 중점 예찰을 하고 민간전문가를 활용하여 과실파리류 발생 우려지역에 대한 감시도 실시하고 있다.

열대거세미나방, 분포지역산 농산물 검역 2배로 확대, 식물류 전용선박 점검 강화
열대거세미나방은 중국에서 월동 개체군이 증가하면서 국내 유입이 우려됨에 따라 제주도와 서남해안을 중심으로 트랩 설치를 확대하고 4월부터 조기 예찰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수입농산물 등을 통한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분포지역산 주요 농산물의 검역수량을 2배로 확대하며, 식물류 전용 운반 선박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열대거세미나방은 아프리카(2016년), 인도(2018), 중국(2019)을 거쳐 2019년 6월 제주지역에 처음 들어왔다. 이후 전국 31개 시·군 61곳에서 발견됐고, 국내 수입검역 과정에서도 10차례 발견됐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상시 예찰체계 구축을 위해 식물병해충예찰방제센터를 2021년까지 서울과 호남으로 확대하고 역학조사 전담인력 충원을 추진하여 국내 농림산업을 보호하고 우리 농산물이 안정적으로 수출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해양수산부와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농림축산검역본부, 농촌진흥청, 산림청)등 관련기관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외래병해충을 사전에 차단하고 국내 유입시 정착을 방지하는 검역과 방역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

검역당국은 “4월 10일부터 10월까지 고위험병해충 대책상황실을 운영하는 등 신속 대응을 위한 비상근무체제를 유지할 계획”이라며 “외국에서 생과일류 등 금지품 반입불법 유통 및 고위험 병해충 및 새로운 병해충 발견 시 즉시 신고해주길 바란다”고 협조를 당부했다.
 

 
 


검역본부, 신고의무 규정 3월 11일부로 시행중...“외래병해충 유입방지 위해 골든타임 지켜야”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외래병해충 발견 시 검역기관이 신속히 차단할 수 있도록 신고를 의무화하는 규정을 올해 3월 1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번 규정으로 기존에 식물 재배자, 선사, 수입자, 보세사, 창고업자, 운송업자 관세사, 컨테이너 취급 종사자, 대학 연구소 식물병해충 연구자는 외래 식물병해충 발견 시 반드시 관계기관에 신고해야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특히 이번 규정에 식물병해충 연구자를 포함시켰다. 식물재배자, 수입자·관세사 등은 국내 처음 발견된 분명하지 않은 병해충을 발견할 경우 관계기관에 반드시 신고토록하는 법적근거가 있었지만, 식물병해충 연구자의 경우 신고 의무 규정이 없어 이번 규정을 통해 초동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신고 의무자에 포함시켰다.

이와 같은 규정은 세계 각국에서도 외래병해충이 자국내 유입 시 농업과 자연환경에 직접적인 피해를 줄뿐만 아니라, 손실되는 비용이 많아 조기발견을 목표로 식물보호에 가장 유력한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검역본부 관계자는 “외국에서 가져온 식물류는 반드시 식물검역관에게 신고하여 금지품 해당 및 병해충 잠복 여부에 대해 검역을 받고, 외래병해충의 유입방지를 위한 골든타임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수부, 협업체계 구축, 점검 절차 마련 등 유관기관과 체계적 관리, 선사 ‘공컨’ 관리 의무 부여 및 실태조사 법적 근거 마련
해양수산부는 빈 컨테이너를 통한 유해외래생물 유입을 차단하고 항만 내 혼잡을 개선하기 위해 ‘공 컨테이너 검역·위생관리 종합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해외에서 수입되는 빈 컨테이너로 인한 검역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공컨’의 소유주인 선사의 책임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2월 13일에 발표된 ’공 컨테이너 검역·위생관리 종합 개선방안‘은 ‘공컨’을 통한 유해외래생물 유입 방지와 ‘공컨’ 관리 소홀로 발생하는 항만 혼잡도 개선을 목표로 △협업체계 구축 △점검 절차 마련 △제도 개선 및 기반시설 구축 과제를 제시했다.

해수부는 해외에서 수입되는 ‘공컨’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지방해양수산청, 검역본부, 세관, 지방환경청, 항만공사(PA) 등 유관기관과 합동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공컨’의 내부 상태를 감시‧감독할 계획이다. 또한 각 기관에서 관리하는 유해외래생물 정보를 공유하고 협의체를 통해 주요 ‘공컨’ 관리지역을 선정하는 등 관리 협업시스템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수입 ‘공컨’을 통한 유해외래생물 유입을 막기 위한 점검절차를 마련한다. 협의체를 통해 선정된 주요 ‘공컨’ 관리지역에서 수입되는 ‘공컨’ 중 일부 표본에 대한 간이검사를 실시하여 내부 상태를 점검하고, 필요할 경우 세척을 진행한다.

선사별, 국가별 ‘공컨’ 관리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연 2회 관계기관 합동으로 부산, 인천, 광양, 울산 4개 컨테이너 항만의 ‘공컨’ 정기 실태조사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화물 차주들이 불량 ‘공컨’을 신고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고, 이에 따른 과태료 부과를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선사의 ‘공컨’ 관리에 대한 의무를 부여하고 실태조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관계 법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또한 ‘공컨’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터미널 외부 ‘공컨’ 장치장 확장, 내부 컨테이너 세척장 운영시간 연장 등 기반시설 확충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항만을 통해 들어오는 컨테이너 중 화물을 실은 컨테이너는 적재된 화물의 종류에 따라 개별 법률에서 검역주체와 절차를 정하고 있지만, 그간 ‘공컨’에 대한 별도의 검수·검역절차는 없어 ‘공컨’이 유해외래생물의 유입경로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이에 대해 해수부는 2019년 12월부터 선사, 터미널 운영사 등 관련 업계와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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