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8월까지 3개월간, 여름철 무더위 및 휴가철에 대비하고자 시행

‘대형 해수욕장 이용객 분산대책’, ‘해수욕장 이용객 혼잡도 신호등’ ‘사전예약제 시범 운영’ 등 마련

해수부의 ‘2020년 여름철 해상교통안전대책’으로 8월 19일부터 연안여객선에서 여객이 선원, 해사안전감독관, 운항관리자 등의 직무상 정당한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에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1,000만원 이하로 처벌이 강화된다.

여름철은 휴가철을 맞아 섬 여행, 수상레저 등 국민의 해양활동 증가로 여객선 등의 해양교통 이용객 수가 늘어나는 시기이며, 무더위와 운항 횟수 증가로 인해 업무종사자의 집중력이 저하되고, 태풍·폭우 등의 영향으로 전복·침몰 등 해양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높은 시기이기도 하다.

이에 해수부는 여름철 해양활동 증가, 기상악화에 대비하고자 ‘여름철 해상교통안전대책’를 마련했으며, 코로나19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다수의 인파가 해수욕장에 모이지 않도록 ‘대형 해수욕장 이용객 분산대책’을 도입했다. 특히 올해 ‘여름철 해상교통안전대책’에는 안전관리종사자 명령위반 처벌 강화, 코로나19 예방 조치 등 안전강화조치가 추가되었으며, ‘대형 해수욕장 이용객 분산대책’에는 ‘해수욕장 이용객 혼잡도 신호등’과 ‘사전 예약제 시범 운영’ 등이 운영될 예정이다.

해수부, 올여름 ‘여름철 해상교통안전대책’ 마련

해양수산부가 다중이용선박의 안전확보를 집중 점검하고, 기상악화 대비 대응강화 및 종사자 안전의식을 제고하고자 ‘여름철 해상교통안전대책’을 마련해 6월부터 8월까지 시행한다.

 

 
 

이번 안전대책의 주요 추진내용으로는 ‘다중이용선박 안전확보를 위한 집중점검 및 안전지도’ ‘기상악화 대비 선박·시설물 안전관리 및 구조대응 태세 강화’ ‘해양교통질서 확립 및 안전의식 제고’가 있으며, 특히 올해는 여객의 안전관리종사자 명령위반 시 처벌을 강화하는 제도 개선과 승객에 대한 코로나19 예방 조치를 위한 기관 간 협업 등의 안전강화조치가 추가되었다.

먼저 ‘다중이용선박 등의 안전확보를 위한 집중점검 및 안전지도’를 위해 모든 다중이용선박을 대상으로 휴가철 과적·과승여부, 종사자 휴식시간 준수여부, 출항 전 자체 안전점검 및 코로나19 방역지침 이행실태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지도할 방침이다. 그중 여객선 158척을 대상으로는 소화·구명설비 등에 대해 민·관 합동 안전점검을 시행하고, 7월부터는 15명의 국민이 ‘국민안전감독관’으로서 불시점검 및 처벌강화 사항을 계도할 방침이다. 특히, 8월 19일부터는 연안여객선에서 여객이 선원, 해사안전감독관, 운항관리자 등의 직무상 정당한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에 처벌이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1,000만원 이하로 강화되는 제도가 개선·운영될 예정이다.

마리나선박 240척 중 110여척을 대상으로는 8월부터 소화·구명설비를 점검하고, 종사자를 대상으로 운항해양 특성교육을 진행한다. 특히 마리나선박에 승선하는 승객은 사업자에게 승선신고서를 작성·제출하고, 사업자는 출항·입항 시에 이를 기록·관리해야 하는 규정이 신설돼 이와 관련한 사전계도도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332척 유·도선 중 불특정 선박을 대상으로 △구명설비 등에 대한 불시점검 △종사자 대상 안전운항 홍보·계도 및 무면허(신고) 영업 △과적·과승 등 안전저해 행위 집중단속을 상시 진행하며, 레저기구에 대해서는 주요 활동지·사고다발지·선착장 등을 현장확인하고, 5월부터 10월까지 안전저해사범 집중단속을 시행할 계획이다.

‘기상악화 대비 선박·시설물 안전관리 및 구조대응 태세 강화’를 위해서는 8월 28일부터는 풍랑‧태풍특보 시 위치보고와 기상(예비)특보 발효 시 구명조끼 착용이 의무화되므로, 해당 규정의 이행여부도 철저히 점검하여 기상악화에 대비할 방침이다. 항만·시설물 등에 대해서는 6월 10일부터 7월 10일까지 진행되는 국가안전대진단을 통해 미리 안전조치를 취해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또한 해수부는 상시로 풍수해·선박사고 등 매뉴얼 점검·보완하고, 여객선 안전운항을 위해 7월 말부터 8월 초까지 특별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하여 유관기관 협력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지난 5월 구축된 ‘도면 공유 시스템’을 여객선에 비상상황 발생 시 신속한 구조가 이뤄지도록 적극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여객선사에서 선박검사기관을 통해 선박 도면을 시스템에 등록하면, 해양경찰청, 소방청 등에서 이를 통해 도면을 미리 파악함으로써 구조에 더욱 속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마지막으로 ‘해양교통질서 확립 및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 항법위반, 음주운항 등도 불시에 단속하여 해양교통 질서를 확립한다. 또한 ‘모든 여객선 탑승여객 대상으로 운항 중 소화·구명설비 작동법 등 안전교육’ ‘해수부·해경 해양안전공모전 공동개최’ ‘체험형 대국민 해양안전교육 워터파크 6개소 및 선박 확대·운영’하는 등 대국민 해양안전 의식을 높일 계획이다.

한편 해수부는 6월 23일 행정안전부, 해경청, 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해양안전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6월부터 8월까지 대책 이행실태 민·관 합동 현장점검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 밝힌 바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여름철 해양활동을 통한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마스크 착용, 손 소독제 비치, 선내 소독 등 코로나19 방역지침 이행 실태 또한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여름철, 코로나19 확산 방지위해 대형 해수욕장 이용객 분산
‘해수욕장 이용객 혼잡도 신호등’ ‘사전 예약제 시범 운영’ 등 도입


해양수산부가 대형 해수욕장으로 이용객이 몰리는 것을 방지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해수욕장 혼잡도 신호등’과 ‘해수욕장 예약제’를 도입하고, 전국의 한적한 해수욕장 25선을 선정하여 국민에게 이용을 권고한다.

 

 
 

해수부는 이용객이 해수욕장의 밀집도를 미리 확인하여 이용객이 많은 해수욕장의 방문을 자제할 수 있도록 ‘해수욕장 혼잡도 신호등’ 서비스를 실시간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해수욕장 혼잡도 신호등은 적정인원 대비 혼잡도에 따라 △100% 이하는 초록색 △100% 초과~200% 이하는 노란색 △200% 초과는 빨간색으로 나타내게 된다. 동 서비스는 해수부와 KT가 협력하여 KT의 빅데이터 정보기술을 활용하기로 하였으며, 해수욕장 이용객 수를 30분 간격으로 집계하여 신호등에 반영할 계획이다. 해수욕장 혼잡도 신호등은 바다여행(www.seantour.kr)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고, 향후 주요 포털에서도 확인 가능하도록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해수욕장 혼잡도 신호등’ 서비스는 7월 1일부터 10개 대형 해수욕장인 부산 해운대, 광안리, 송도, 다대포, 충남 대천, 강릉 경포대, 양양 낙산, 속초 삼척 해수욕장을 대상으로 우선 개시되고, 7월 중순까지 주요 50개 해수욕장으로 확대 적용된다.

이어 ‘해수욕장 예약제’는 방문객 수, 해변 특성을 고려하여 해수욕장을 대·중·소형으로 구분하고, 그룹별 특성에 맞게 선별적·선택적으로 적용된다. 우선, 해수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여행방식의 변화를 반영하는 한편,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도 지켜질 수 있는 새로운 해수욕장 이용 모델을 만들기 위해 전라남도 해수욕장을 대상으로 ‘해수욕장 예약제’를 시범 적용한다.

만일 7월 1일부터 사전 예약제가 적용되는 전라남도의 해수욕장을 이용하려면, 사전에 바다여행 누리집(www.seantour.kr)이나 각 시・군 누리집의 예약시스템을 통해 예약해야 한다.

특히 해운대·경포 등 연간 이용객이 30만명 이상인 대형 해수욕장에서는 2m 이상 거리두기가 적용된 구획면과 파라솔을 현장에서 배정하며, 파라솔 등 이용자는 개인정보를 기록해 확진자 발생 시 신속하게 접촉자를 파악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 이는 해수욕장 특성상 대규모 이용객, 빈번한 이동 등으로 통제가 어려운 현장의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지자체에 해수욕장에서 이용객 밀집도를 높일 수 있는 개장식, 야간 축제 개최 등을 금지하고 야간 개장 등을 자제하도록 권고할 예정이며, 해수욕장을 관리하는 지자체는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의 온라인 이용권 구매, 보령 대천 해수욕장의 전원 발열체크 등 지역별로 자체 방역관리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대책은 해수욕장에서의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5월 27일부터 시행한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과 ‘해수욕장 운영대응 지침’에 이어 이용객 분산을 위해 추가로 마련한 보완대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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