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노련, “입항 선박에 오르는 도선사, 검역관, 세관원, 하역작업자도 14일 격리 후 승선해야”

대한해운연합노조, ‘선원은 바이러스가 아니다’ 주제로 2인 피켓팅 등 SNS 홍보활동 나서
 

 
 

부산 감천항에 입항한 러시아선박의 선원 코로나19 대규모 확진사례를 계기로 정부가 국내 항만 내에서 시행되는 선원 교대와 항만방역의 지침방향을 내놓고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선원단체들이 지침의 내용이 현실성 없는 가혹한 조치라고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동 지침에 따르면, 선원교대를 목적으로 국내 항만을 통해 하선하는 모든 선원은 항만검역소를 통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해야 하며, 하선 선원은 의무적으로 14일간 자가격리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국내 모든 항만검역소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가 가능하도록 기능이 확대된다. 항만검역소는 3개소에서 11개소로 늘어날 예정이며, 검사비용은 우리 정부가 부담한다.

한국 선원은 자택 등에서, 외국인 선원은 시설 격리를 통해 자가격리를 실시해야 한다. 자가격리를 위한 이동시 국내 선원은 선사가 별도로 마련한 이동수단을 이용해야 하며, 외국선원은 검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선사가 마련한 별도의 1인 1실의 숙소에서 격리하고 코로나19 음성 결과가 나왔을 경우에 항공일정 등 출국 일정에 따라 시설격리중 출국이 가능하다. 이때 이동할 때에도 외부접촉 차단을 위해 선사에서 이동수단을 마련해야 한다. 외국인 선원이 격리시설로 이동해 14일간 시설격리를 실시할 경우 시설이용의 실비는 청구된다. 전항지로부터 선원교대 없이 14일 이상 항해한 선박에서 하선하는 경우 등 특수 상황별 세부지침은 별도로 협의 중이다.

한편 정부는 우리 항만에서 선원의 상륙허가는, 응급환자 발생 등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제한할 방침이다. 이에따라 상륙허가 신청시 목적과 동선을 명확히 기재해야 하며, 허가 시에도 허가신청한 모든 선원에 대한 진단검사를 선사 부담으로 실시하며, 상륙기간 자가진단앱을 통해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또한 진단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선내에서 별도 격리해야 한다.

국가별 위험도 등을 고려한 승선검역도 확대된다. 출항국가의 코로나19 신규환자 발생 및 국내 유입 확진자 현황, 입항선박이 대면 접촉이 필요한 하역 및 수리업무 수행여부, 입항전 위험국가에서 14일 이내 선원교대 여부, 선내 유증상자 신고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승선검역을 실시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정부는 코로나19 확진자 발생률이 높은 지역인 필리핀과 인도네시아 출항선박에 대한 검역방법을 6월 28일부터 승선검역으로 변경했다. 종전에는 전자검역과 승선검역을 병행했으나 승선검역으로 바뀐 것이다. 단, 출항 14일이 경과한 선박은 이 검역방법에서 제외된다. 러시아출항 선박에 대한 승선검역은 6월 23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정부는 또한 국내 항만내 승선작업자와 선원간 비대면·비접촉 원칙과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선박내 유증상 환자 발생여부 신고 등 항만내 방역관리를 철저히 실시해야 한다는 지침을 전달했다. 정부의 국내항에서 하선하는 모든 선원들을 대상으로 의무적으로 14일간 자가격리해야 한다는 지침에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선원노련)과 대한해운연합노조 등 선원단체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선원노련은 7월 2일 “하선하는 전 선원을 상대로 14일간의 격리 의무화는 너무 가혹하다”며 비판하였고, 이어 3일에는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박경철 청장을, 8일에는 해양수산부 문성혁 장관, 정세균 국무총리를 만나 선원 자가격리 의무화 철회 및 선원 관리 현안 등 선원교대 지침을 전달했다. 특히 러시아 선원이 추가 확진된 7월 15일에도 ‘항만 검역 강화에도 또 허점, 땜질식 대책으론 안된다’ 성명서를 발표했다.

또한 대한해운연합노조는 “해사노동협약이 정한 12개월을 초과해 근무하는 선원들이 대다수인데, 거친파도와 싸우며 가족과 사회와 떨어져 대한민국을 위해 헌신한 희생에 대한 대가가 14일 강제 격리 조치냐”라고 주장하며, 7월 16일 2인 피켓팅을 시작으로 SNS를 통해 국민에게 ‘선원 알리기’ 홍보를 시작했다.

“선박 자체가 격리공간, 전 선원 상대로 자가격리 의무화는 부당하다”
7월 2일, ‘승선이 격리가’ 성명서 발표


선원노련이 7월 2일 성명서를 통해 부산 감천항 러시아 선원 집단 감염사태와 관련해 정부가 내놓은 ‘선원교대 및 항만방역 지침’에 대해 “하선하는 전 선원을 상대로 14일간의 격리 의무화는 너무 가혹”이라고 강하게 비난하고 있다.

부산시가 부산 감천항 러시아 선원 코로나19 집단 감염을 계기로 6월 24일 정부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해외에서 입국하는 선원에 대한 방역 강화 조치와 관련한 입항 이후 자가격리 의무화 등을 건의했다. 이에 질병관리본부(이하. 질본)은 7월 6일부터 선박에서 하선하는 모든 선원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13일부터는 시설격리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이와 관련하여 선원노련은 “부산시와 질본의 이러한 대책은 이번 사태의 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짚지 못한 처사”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선원노련이 7월 2일 발표한 성명서인 ‘승선이 격리다’에 따르면, “이번 문제는 러시아 선박의 선원들이 감염된 상태로 부산항에 들어왔고 거짓신고로 벌어진 일이다”며 “전자검역 등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검역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방역망이 뚫린 것인데 마치 입국선원 모두가 문제인 것처럼 자가격리를 의무화하는 것은 부당하다”이라고 규탄했다. 또한 선원노련은 선박 그 자체가 격리공간이라며, 지난 2월 일본의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 감염사태, 이번 러시아 국적 화물선 아이스스트림호 감염사태 등의 사례를 보면 선박에서 1명이라도 감염자 발생하면 승선원 전체로 확산되지만, 1명이라도 없으면 코로나19 청정구역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같은 선박의 특수성과 코로나19의 특성을 파악하여 세세한 항만방역관리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정부라 지적하며, 선원노련은 “짧게는 수주일, 길게는 1년 승선하는 데 여기에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예정된 승무기간을 넘기고 있다”라며 “선박에 승선하면 가족과 사회와 떨어져 승선이 곧 격리인데 추가로 14일간 격리 의무화는 너무 가혹하다”고 반발했다.

“정부의 일방적 조치 받아들일 수 없어”
7월 3일 ‘부산항 방역관리 강화대책’ 회의서 ‘항만 방역관리 강화방안’에 대해 반발


선원노련 및 가맹조합 임직원 10여명이 7월 3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부산항 방역관리 강화대책’ 관계기관 회의에 참석해 박경철 부산지방해수청장을 향해 이번 정부의 대책인 ‘하선자 전원 14일 격리 조치’에 대해 강력한 항의를 했다.

이어 국립부산검역소 열린 ‘항만 검역(선원 관리) 강화 방안’ 회의에서 선원노련은 “이번 검역에 구멍이 발생하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한국 선원들에게만 전가되어 피해를 입고 있다. 회의에 앞서 검역당국 책임자의 진심 어린 사과가 먼저다”라며 사과를 요구했으나,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다며 거세게 항의했고 회의는 파행되었다. 선원노련 관계자는 “해양수도 부산의 관문을 책임지는 관청이 이렇게 선원들의 마음을 모르고 정부의 일방적인 조치를 그대로 전달만 하려 하느냐, 먼저 사과부터 하라”고 질책하며 “모든 하선자에 대한 14일 격리로 벌어질 피해에 대해 구체적인 대안을 내놓으라” 요구했다. 이에 박 청장은 “현장의 목소리와 분위기를 그대로 정부에 전달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선원노련은 “지금까지 선원들이 철저한 코로나19 예방으로 감염자가 1명도 발생하지 않았는데, 이번 러시아 선원의 감염 사태로 피해는 고스란히 다른 전체 선원에게로 확대됐다. 선원들이 곧 승선근무를 마치고 휴가에 들어가는데, 격리는 휴가가 아닌 근무의 연장”이라고 강조하며, “격리기간에 따른 급여도 당연히 지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검역 실패 책임을 선원에게 전가하는 정부 방침 철회돼야”
정태길 선원노련 위원장, 7월 8일 대(對)정부 철회 요청 행보


선원노련 정태길 위원장EH 부산항에 입항한 러시아 선원의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에 대한 정부의 항만 방역관리 강화방안(선원격리 의무화)에 대해 반대하며, 선원에게만 강화 적용된 정부 대책의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정태길 위원장과 해운가맹노조 대표자들은 7월 8일 세종시 해양수산부에서 문성혁 장관과의 면담을 통해 “항만 검역 체계의 실패 책임을 선원에게 전가하는 것”이며, “모든 선원에게 하선 시 자가격리를 의무화하는 것은 부당한 처사”라고 강조했다.

정태길 위원장은 △항만 검역 강화에 따른 선원 격리 의무화 철회 △항만·선박 검역 강화 차원에서 도선사, 검역관, 세관, 하역작업자 등 선박 관계자 14일 격리 후 승선 △선원 자가격리 시 정부 차원의 보상 대책 마련 등 3가지 핵심 건의사항을 문 장관에게 전달했다. 이와 함께 △해외조업 또는 항해 중인 외국인선원 마스크 수출(배송) 허용 △한-중, 한-일, 한-러 운항 선박에 대한 예외적 조치 필요(여객선, 활어운반선, 일반화물선 등) △ 선원 코로나19 진단검사 신속화를 위한 도선사 승선 시 검사요원 동승 등을 함께 건의했다.

이 자리에서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은 “선원의 고충을 통감하며, 주무국장과 과장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며, 더 엄격한 조치가 나오지 않도록 방어하고 있으나 러시아 선원 감염으로 여론이 급변해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고, 정부 부처로서 협조할 수밖에 없는 매우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태길 위원장은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을 맡은 정세균 국무총리와도 면담을 통해, 선원 하선 시 자가격리 의무화 철회 및 선원 관련 현안을 전달했다.

대한해운연합노조, “정부 대안 없을 시 단체행동” 예고
7월 8일 임시대의원대회 열어, ‘선원은 바이러스가 아니다’ 정부 규탄 성명서 채택


최근 정부가 발표한 선원교대 및 항만방역 지침에 대해, 선원노련 산하 대한해운연합노동조합이 임시대의원대회를 개최해 반대 입장을 냈다.

대한해운연합노조는 7월 8일 대의원들을 긴급 소집해, 부산 SM빌딩 교육실에서 임시대의원대회를 열었다. 김수헌 대한해운연합노조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검역 당국의 허술함에 대한 강화 방안이나 허위 보고에 대한 처벌 없이, 모든 책임을 선원들에게 전가시키는 졸속한 탁상행정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하며 “우리 노조는 여기에 강력히 규탄하며 질병관리본부장, 긴급상황센터장, 검역지원과장에게 즉시 항의서를 제출했다”라고 말했다. 또한 김 위원장은 “이후 국민청원을 준비하여 홍보했고, 선원노련과 함께 해양수산부 이종호 선원정책과장,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박경철 청장, 국립부산검역소 김인기 소장과 면담을 통해 정부의 졸속한 지침을 규탄하고 철회하라며 강력히 항의했다”라며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예정된 승무 기간을 넘어, 해사노동협약이 정한 12개월을 초과해 근무하는 선원들이 대다수이다. 우리 선원과 가족은 교대 연기, 상륙 제한, 가족 방선 제한의 고통 또한 전 세계적, 국가적 재난 앞에 이해하며 지금껏 이 악물고 버텨왔다. 거친 파도와 싸우며 가족과 사회와 떨어져 대한민국을 위해 헌신한 희생에 대한 대가가 14일 강제 격리조치냐”고 눈물을 보였다.

그러나 항의 방문 후 일부 지침이 변경되긴 했지만, 아직 미흡하다는 입장이다. 김 위원장은 이날 2020년도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성명서 채택을 통해 정부를 규탄해 “정부가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않을 시 즉시 단체행동을 강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그는 대의원 및 조합원들을 향해 “선원이 멈추면, 대한민국이 멈춘다”며 “우리 선원의 소중함을 알려줘야 하고. 선원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또한 바꿀 수 있는 기회”라고 말했다.

“항만 검역 강화에도 또 허점, 땜질식 대책으론 안된다”
7월 15일, 선원노련 러시아 선원 확진판정 여파로 성명서 발표


선원노련은 “6월 23일 러시아 선박 집단감염의 충격이 채 사라지기도 전인 7월 15일에 러시아 선원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음에 따라 부산항을 출입하는 선원과 선박관계자, 부산지역주민들이 극도의 불안으로 몰아넣고 있다. 심지어 이번에도 부산검역소는 선원들이 내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형식적인 검역만 하는 바람에 무방비 상태의 수리조선소 노동자들이 대거 해당 선박에 올라 작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7월 15일 성명서를 발표했다.

연맹은 “지난 6월 부산 감천항으로 입항하는 러시아 선원들이 건강에 이상이 없다는 거짓 신고에 검역 당국은 속아 넘어갔고, 이에 정부는 하선하는 모든 선원을 14일 자가격리를 의무화(외국인은 시설격리)하는 강화 방안을 실시했다. 그리고 어제의 사태는 정부가 검역을 강화하긴 하는데 구멍 땜질식으로 했다가 또다시 문제가 터진 것이다”라고 검역 당국의 검역 방식을 지적했다. 이에 “선원노련이 지적한 많은 문제를 제쳐두고라도 과연 검역 당국이 앞서 보인 허점을 보완해 강화된 검역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 우려스러웠던 참이다. 우려는 현실이 되었고, 검역 강화가 실시된 7월 6일 첫날부터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선원노련은 오히려 항만 검역 강화 차원에서 입항하려는 선박에 제일 먼저 오르는 도선사, 검역관, 세관원, 하역작업자 등을 먼저 14일 격리 후 승선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이미 코로나19가 확산 초기부터 각 선사별 지침에 따라 선원은 승선 직전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승선 중에도 하루 3회 발열체크 등 건강상태를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다. 접촉이 많은 육상의 사람들과 접촉이 극히 적은 선원들 중 누가 감염의 위험이 높겠는가”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연맹은 “대한민국 수출입 관문항 검역을 책임지는 국립부산검역소, 해운항만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 선원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거듭된 실패와 땜질식 처방으로 입는 피해는 대한민국 해운수산업 최일선에서 일하는 우리 선원들이 얼마나 감내해야만 하는지, 국민들은 언제까지 지켜봐야만 하는지 묻고 싶다”고 강조했다.

대한해운연합노조, ‘선원 알리기’ 대국민 SNS 홍보 나서
7월 16일 시작... ‘선원은 바이러스가 아니다’ ‘선박은 코로나19 청정지역’ 슬로건 내세워


한편 대한해운연합노조는 ‘선원은 바이러스가 아니다’를 주제로 각 선박과 SNS를 통해 국민에게 ‘선원 알리기’ 홍보에 나섰다. 7월 16일, 2인 피켓팅을 시작으로 SNS를 통해 국민들에게 ‘선원 알리기’ 홍보를 시작한 대한해운연합노조는 한국에 입항하는 대한해운의 선박마다 피켓을 보급하여 선원들의 절박함을 전했다.

김수헌 대한해운연합노조 위원장은 “사랑하는 가족, 친구, 연인, 사회와 떨어져 대한민국을 위해 휴일 없이 365일 항해하고 있는 선원에 대해 정확히 알리고 싶다”라며 “우리 노조의 승선 중인 선원들과 ‘선원은 바이러스가 아니다’ ‘선박은 코로나19 청정지역’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SNS 홍보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김수헌 위원장은 “검역 당국의 허술한 조치로 인한 방역 실패를 모두 선원들에게 전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국내에서 상륙 제한으로 병원 진료조차 받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다”라며 “사소해 보이는 질병도 자칫 방치하면 생명이 위태로워질 수 있으므로 인도주의 차원에서 선원 병원 진료를 적극적으로 허가해야 한다”고 성토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정부 각 부처와 면담을 통해 항의하고 있으나 명확한 해결책이 제시되지 않은 채, 현재도 많은 선원과 가족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라며 “책임회피에만 급급한 정부의 조치가 과연 선원을 국민으로 여기고 있는지조차 의문이다. 대한민국 수출입 물동량의 99.7%를 선원이 책임지고 있다는 사실을 정부는 기억해야 한다”고 비통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

“선원 자가격리 방침, 철회를 재차 요구한다”
8월 17일 임시공휴일 제정, “우리 선원에게 큰 박탈감과 공허함 느끼게 할 뿐”


선원노련이 “정부가 8월 1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국민들께 짧지만 귀중한 휴식의 시간을 드리며, 작은 위로가 되길 바라는 뜻이었다. 그러나 하선 시 의무적인 자가격리로 자신의 휴가일 마저 강제 소진해야 하는 처치에 놓인 우리 선원에게는 큰 박탈감과 공허함을 느끼게 할 뿐이다”라고 주장했다. 연맹은 “우리 선원에게는 승선 자체가 가족과 사회에 떨어져 바다에서 ‘월화수목금’이 무한 반복되는 근무이다. 출근도 퇴근도 없는 연중무휴의 선박에서 근무하는 선원들에게 정부의 임시공휴일 지정 발표는 비수처럼 날아들어 가슴에 꽂혔고, 선원들의 마음에는 박탈과 소외의 피가 흘러내리고 있다”라며 “연일 정부가 선원 대책을 내놓기는 하지만 현실성 부족으로 실제 현장 선원들의 인내는 한계점에 다다른 상태다. 당뇨·고혈압·고지혈증 등으로 주기적으로 병원 가서 약 처방을 받아야 하는 선원들은 정부의 검역 강화 조치가 애초부터 병원을 갈 수 없게 막는 조치”라고 울분을 터뜨렸다. 또한 선원노련은 “찢어진 상처 등으로 의사 진료를 받아야하는 선원까지 생겼지만 역시나 발이 묶여있다. 일부 동승 외국인 선원들은 극심한 스트레스로 이상 행동마저 보인다고 하니, 이탈 또는 안전사고마저 우려되는 상황이다”라고 선박에 발이 묶인 선원들의 건강상태를 우려했다.

이에 선원노련은 선원 자가격리 방침은 철회되어야 한다고 일관되게 주장하며, 선원의 존엄과 인권, 신체·정신의 건강을 보장하고, 해운·항만의 파행으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반드시 개선해주길 재차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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