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장기승선자 PSC강화에 선원교대 위해 마닐라 직기항 증가

중국과 일본,  극동-호주 케이프사이즈 벌크선박 호주 입항전 장기승선 선원 교대 추진

 

호주해양안전국(AMSA)이 7월부터 입항선박에 대한 항만국통제(PSC)에서 연속 승선기간을 다시 확인한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해운기업들 중에 호주입항전 장기승선선원의 교대를 추진하는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주로 극동-호주 간을 왕래하는 케이프사이즈 벌크선박에 필리핀 선원이 배승한 경우, 호주 입항전 필리핀의 마닐라에 직기항해 교대를 도모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는 것이다.
6월 26일 AMSA는 7-10월 기간에 입항하는 선박에 부과하는 연속승선기간의 상한을 14개월로 한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AMSA는 3월이후 항공기의 정체 등 물리적인 선원교대가 곤란해진 점을 감안해 해상노동조약(MLC2006)에 규정된 연속 승선기간 11개월을 초과해도 PSC로 확인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취해왔다. 하지만 장기승선자가 증가하기 시작하자 선원들의 건강 확보를 중시하고 항해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7월부터는 연속승선기간을 다시 검사하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14개월을 초과해 선원들을 연속 승선시키고 있는 선박은 호주입항시 PSC에서 구류할 가능성이 생겼다. 그로 인해 14개월 가까이 장기승선자를 태우고 있는 선박 중 호주 입항전에 교대를 마무리하는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중국과 일본 등 극동-호주 구간의 철강원료 수송에 종사하는 케이프사이즈 벌크선박에서 필리핀 선원이 배승할 경우 마닐라에 직기하는 오퍼레이션이 활발해지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다.
선박관리업계에 따르면, 극동-호주 운항의 경우 필리핀항으로의 항로 이탈은 비교적 짧은 거리여서, 일본선사 가운데 케이프사이즈가 여러척 필리핀으로 향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고 있다. 아울러 자주 항로이탈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한번에 가능한 한 많은 선원들의 교대를 추진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승선기간이 10개월을 넘긴 경우라면 교대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필리핀은 이동규제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직기항을 하더라고 실제 교대가 가능한 필리핀 선원의 확보가 원활하게 이루어질지도 불투명한 실정이다. 필리핀은 국내이동의 제한이 여전히 시행되고 있다.
필리핀 정부는 3월부터 이동제한 기한 연장을 거듭하고 있다. 현재는 7월 15일까지 국제공항이 있는 마닐라 수도권이 일반적인 격리조치의 대상 지역이며 세부시가 광역 격리조치의 대상지역으로 지정돼있다.
이같은 상황으로 인해 선박관리업계에서는 필리핀내 이동규제가 해제되지 않는 한 직기항을 통해 교대수요를 충족시키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마샬선적 케이프선 14개월 승선선원교대 허용 
호주 입항을 앞둔 선박 가운데 선원의 연속승선 기간이 14개월을 넘긴 경우에도 호주해양안전국(AMSA)이 PSC에서 구류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린 사례가 나왔다.
마샬제도 선적의 케이프사이즈 선박으로 관련업무를 담당하는 마샬제도 해사국(IRI)이 이를 추진하는데 진력을 다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AMSA가 14개월 이상의 승선을 허용한 내용은 IRI가 대상선원의 송환계획을 승인한 것과 선원 자신이 장기승선하는 것을 승인한 것이다.


AMSA는 지난 6월 26일 선원교대의 정체를 두고 호주입항 선박에 대해 PSC에서 선원의 연속승선기간을 확인한다는 방침을 발표한 바 있는데, 이때는 최장 14개월까지였다.
한편 AMSA는 13개월 이상의 연속 승선자가 있는 경우, 기국이 승인한 선원의 본국 송환계획의 제출이 필요하다고 유의사항을 발표하며, 송환계획을 다뤄 세계 해운업계의 주목을 받았다.
이번에 AMSA가 14개월 이상의 승선을 허용한 것은 마샬 선적 케이프사이즈선박에 탑승한 베트남인 선원 2명이다.


호주에 입항하는 7월초 시점에서 이미 승선기간이 14개월이 넘었고 PSC로 구류될 가능성이 있어 선주가 IRI에 대응을 상담했으며, 그 결과 IRI가 해당선원의 송환계확을 승인했다.
선원들은 9월에 귀국하기로 했다. 승선기간이 16개월에 달하는 선원도 승인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로 인해 AMSA도 구류를 보류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IRI의 관계자는 AMSA와 평소 긴밀하게 소통해온 것이 이번 선원교대를 성공으로 이끈 배경이라고 전했다.

 

필리핀, 선원의 우선통행 인가, 아시아최초 전용레인 설정
필리핀 외무부가 7월 2일 아시아 최초의 선원용 ‘그린 레인(우선통행)’을 마련한다고 발표했다. 국경을 넘어 자유롭게 선원의 이동을 가능하도록 한 조치로, 정체된 선원교대의 개선이 기대된다.
2일 필리핀 외부장관을 비롯한 주요 각료들은 그린레인 인사를 담은 합의문에 서명했다. 외부장관은 국제해상무역 유지를 위해 선박에 신규요원 선원이 탑승할 필요성을 지적하고 “선원이 없으면 해운이 가능하지 않다. 서플라이 체인을 지탱하는 세계 선원들의 상황에 대처해야 한다”라면서 그린레인 설치를 규정한 서명의 의미를 강조했다고 외신이 전했다.
이번에 합의된 필리핀의 이 서명에는 선원, 매닝(인재파견)조직, 해운회사, 항공회사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필리핀 정부가 의무화하는 건강 프로토콜에 따라 선원에게 신속하고 안전한 도항을 보장하기 위해 작성됐다. 코로나19 감염이 확산되는 가운데 안전하고 신속한 선원교체와 승하선을 지향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필리핀 정부는 선원교대와 본국 송환시 필리핀 선원과 외국인 선원 모두의 감염방지에 유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영국정부, 국제해사서밋 선원교대로 공동성명 
ILO, ITF 등 지지 표명, 회원국에 공동성명의 실현 촉구

영국정부가 7월 9일 화상회의를 통해 개최된 국제해사서밋(정상회의)에서 선원교대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이에 대해 국제노동기구(ILO)의 사무총장이 이 공동성명에 대한 지지의 뜻을 밝혔고, 국제운송노련(ITF)의 서기장도 공동성명을 환영한다는 의사를 표명하며 이 회의 참가국에게 선원교대를 가능하도록 요청했다.
국제해운서밋에는 선원공급국인 필리핀과 인도네시아를 포함해 12개국의 정부 관계자가 참가한다.
ILO의 사무총장은 코로나19의 감염확대의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사회의 협조를 환영한다고 밝히고, 선원의 본국 귀환을 위한 비행 증가 등을 규정한 공동성명의 실현을 회원국에게 촉구했다.
ITF의 서기장도 공동성명에 서명한 참가국들에게 감사의 뜻을 표시한 뒤, “이 중요한 약속을 실행하고 선원교대와 본국 귀환 촉진을 위한 각종 규제 적용 제외를 통해 선원의 이동 자유를 확보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국제해사서밋에서는 코로나19로 정체된 선원교대의 해결을 위해 타국과의 국경을 개방하는 것과 본국 귀환을 촉진하는 항공편의 수를 늘리는 것 등에 합의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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