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1일부터 태국이 국내외 선박의 선원 교대를 허용했다. 태국해사안전국의 통지에 따르면, 태국은 ‘인도주의 원칙’을 참작하여 필요에 따른 국내외 선원 교대를 허용했다. 이번 선원 교대 지침은 ‘선원의 근무기간이 12개월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는 해사노동협약(MLC2006)의 요건을 준수하여 결정됐다.

태국에서 교대를 계획하고 있는 외국인 선원은 출입국 관리국에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증명서에는 담당자의 서명과 태국 입국 및 출국 사유가 명시되어야 한다.

또한 교대 선원은 보험 증서를 소지해야 한다. 동 보험에는 태국 체류 중 코로나19 또는 기타 의심증상이 발견될 경우에 필요한 보건관리 및 치료비를 포함해야 하고, 보험 금액은 10만달러 이상이어야 한다.

태국 입국 전, 선원은 호흡기 증상을 검사하고 국제출입국 관리사무소에서 체온을 측정해야 한다. 관련 서류는 국제출입국 관리사무소를 통해 관할 공무원이나 감염병관리 공무원에게 제출해야 한다. 만약 선원이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은 경우, 즉시 태국을 떠나 목적지로 향해야 한다. 태국을 떠난 후의 특정 시간표가 없는 경우, RT-PCR 테스트를 시행하고 격리되어야 한다. 한편, RT-PCR는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코로나19 검사법이다.

다른 많은 국가와 마찬가지로 태국 또한 올해 코로나19가 대규모로 확산될 것을 우려하여 선원 교대를 중단했었다. 지난 3월 26일부터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외국인 입국을 금지하고, 백화점, 쇼핑센터, 엔터테인먼트센터를 모두 폐쇄해 바이러스 확산을 막았다.

태국해사안전청은 “이번 선원 교대 허용은 현재의 전염병 상황과 해운산업의 발전 요구를 충분히 고려했다”고 밝혔으며, 태국해사안전국장은 “방역기간 동안 선원은 정부가 정한 규정과 지침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Inter Manager 사무총장은 “선원 교대가 가능한 국가와 지역은 해운업계의 환영을 받고 있다. 선원들은 1년 이상 항해를 마친 후, 고향으로 돌아가고자 하지만, 많은 규정이 선원들에게 너무 어렵다”라고 밝혔다. 그는 “예를 들어 싱가포르나 홍콩 등과 같은 국가, 지역이 선원교대에 ‘장애물’을 추가하고 있다. 동 장애물들은 그들의 기술상으로는 충분히 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거의 집행할 수 없다”라며 “이에 따라 싱가포르 선원들의 교대만 허락되며, 48시간 전에 떠날 선원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된다. 특히, 선원이 최종 교대를 하거나 잠시 후에 떠나야 할 경우, 이동이 지연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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