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주·노조, 교육기관, 정부 협력해 MASS시대 스마트 해기인력 대비해야”

 ‘차세대 해기전문인력 육성 필요성과 방안연구’ 최종보고서 나와

 

 
 

e-내비게이션과 자율운항선박(MASS), 스마트항만물류시스템 도입이 예상되는 미래 해운과 항만물류산업의 환경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전문 해상 및 육상 스마트 해기인력의 공급을 대비하려면 국내 선주들이 선원의 임금을 비용 측면만이 아닌 높은 효율과 품질, 신뢰성, 안정성을 갖춘 우수선원 확보 차원에서 정부와 교육기관, 노동단체 등과 긴밀하게 협력해나가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한국선주협회, 한국해운조합,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 한국해기사협회가 공동으로 추진해 7월말 최종보고서가 나온 연구용역 ‘차세대 해기전문인력 육성 필요성과 방안’에서 도출한 해기전승 필요성의 시사내용이다. 동 연구용역에는 전영우 한국해양대학교 교수를 연구책임자로 해 8명의 공동연구원과 관계자가 참여했다.

코로나19 팬데믹의 장기화가 4차산업혁명 기술발전의 진전을 가일층 촉진하고 있어 해운산업계도 스마트선박을 넘어선 자율운항선박 시대가 멀지 않은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스마트선박시대에 필요한 해기사의 역할 변화 또한 예고돼있다. 선원국이자 선주국인 우리나라는 스마트십 시대에 필요한 차세대 스마트 해기전문인력의 육성과 장기근무 유도가 해운산업계의 중차대한 정책과제로 부각돼있는 상황에서 나온 이 보고서의 골자를 정리했다.

 

 
 

동 보고서는 해상과 육상의 한국해기사 수급현황을 먼저 분석하고 해기전승의 필요성, 해기단절과 경제적 파급효과, 스마트십 시대의 한국 해기사 역할과 대응방안, 내항 해기사 수급안정화방향 및 복지후생 방안을 점검한 뒤, 해기전승과 해기사 수급관리의 비전과 목표, 시기별 세부전략과제를 통해 ▲해기전승 TFT 추진 ▲해기전승 아카데미 설치 운용 ▲해기직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강화 사업추진 ▲산업계와 교육기관, 정부의 추진사항 등을 제안했다.
동 보고서는 특히 스마트십 시대 한국 해기사의 역할과 대응방안에 주목했다. 유럽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자율운항선박의 기술개발이 최근 일부 국가와 민간업체에서는 관련 테스트베드까지 성공적으로 수행되고 있는 상황이며, 우리나라도 2019년 1월 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가 최종 통과됐다. 이로써 올해부터 2025년까지 6년간 총 1,603억원을 예산을 투입해 자율운항 지능화와 자동화시스템이 개발, 실증을 통한 운용기술을 확보할 계획이다. 자율운항선박의 도입은 해양환경, 선박설계 및 운항기술, 선박 안전 및 관리, 선원의 고용 및 교육, 윤리, 사고 책임 및 보험, 항만관리, 유인과 무인화 선박 및 선원관리, 선박서비스, 물류체계분야의 패러다임 변화를 견인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자율운항선시대 학습민첩성 등 통섭형 스마트해기사 필요, 양성교육 패러다임도 바뀌어야”
특히 스마트선박과 자율운항선박이 도입되면 새로운 첨단 기술이 탑재된 선박에서의 운항관리와 정보처리, 돌발상황이나 비상상황에 대한 처리기술과 의사결정 등이 선원의 역량으로 요구된다. 아울러 초연결사회를 지원하는 MASS 도입, Maritime 4.0시대, 블록체인 기반 물류혁신으로 인해 학습민첩성과 융합형, 근성과 인성, 통섭형 ‘스마트 해기사’가 필요하게 된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러한 미래해운에 필요한 통섭형 스마트 해기사를 양성하려면 교육 패러다임도 바뀌어야 한다. 미래형 해기사는 해기지식을 습득해 응용 및 활용단계를 넘어서 해기지식의 체화와 가치전환, 응용, 확산, 공유 능력을 갖출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체계는 기존의 해기관련 대학과 고등학교만의 노력으로는 부족해 해기지식의 습득에서 활용으로 연계할 수 있는 해사산업 전체가 지식활용 중심으로 개편돼야 한다고 동 보고서는 지적했다.


보고서는 “해기전승의 필요성 시사점을 통해 국적 해기사 수의 감소가 국가 차원의 해기교육에 대한 투자감소를 초래할 수 있다” 라면서 “선원비의 축소에 급급한 근시안적 외국인 선원의 고용확대는 글로벌 선원임금 상향 평준화에 따른 ‘임금=안전=선박운항품질’이라는 공식이 붕괴하는 결과를 야기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국적선주들은 자국 해기사의 양성체계를 지원하고 내국인 고용의 기회를 확대해 빠른 해기기술 변화를 선도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확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동 보고서는 다양한 해기직업 구조를 소개하며 해기단절시 경제적 파급효과가 40.7조원에 달할 것이라고 추산했다.

 

“향후 10년간 내외항 해기사 2만 7,370명 부족, 27조원 경제효과 감소
상위직급 해기사 고령화 해소위해 공급관련 종합관리 개선 필요”

아울러 동 보고서는 “향후 10년간 해기인력 수요와 공급을 예측한 결과, 수요대비 공급이 2020년 2,755명, 2030년 2,250명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10년간 외항 및 내항의 부족 해기사 누적 2만 7,370명의 경제적 효과는 2018년 산출액 대비 약 27조원이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이중 육상근무 해기인력의 산업경제적 효과는 약 7.4조원으로 추정됐다.
한편 해상 해기사의 인력 양성과 공급, 퇴직, 이직, 승진 등 관리시스템이 현재상태로 유지될 경우 상위직급 해기사 비중이 높은 50-60대 비중이 높다. 이같은 현재 인력구성은 향후 해기인력의 감소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며 관련 경제적 영향도 산출액 누적 약 9조원 가량 축소되고, 장기적으로는 해상 승선경험이 풍부한 상위직급 해기사의 육상 전직 부족문제가 발생해 육상의 선박 및 선원관리, 선박검사, 조선 및 조선기자재산업 등의 전문인력 공급에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됐다.


이에따라 상위직급 비중이 높은 고령화돼 있는 해상 해기사의 인력구성을 조정해 신임 해기사가 지속적으로 공급되고 장기승선해 상위직급 해기사가 안정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해기인력의 양성과 공급, 이직, 퇴직, 승진, 승선지원 등 종합적인 관리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됐다. 특히 이같은 상황에서 초래될 가능성이 우려되는 해기 단절은 대규모의 경제적 손실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勞使政學이 문제점을 인식하고 해기전승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보고서는 ▲국제화 역량 갖춘 글로벌 고급 해기사 ▲4차산업혁명을 선도하는 미래형 해기사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다기능적 전문 해기사를 스마트 해기사의 인재상으로 제시하고, 이를 육성하기 위해서 ▲미래 신산업 및 지역기업 수요 맞춤형 특화형 교육과정 ▲산업체 밀착형 현장 프로그램 ▲지역·대학·전공을 아우르는 창의·융합형 인재양성 프로그램 등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스마트선박에서 자율운항선박으로 진전되는 1-3단계별 필요한 스마트 해기사육성방안도 제안했다.
‘차세대 해기전문인력 육성 필요성과 방안연구’ 보고서는 자율운항선박 시대를 대비한 스마트해기인력 양성과 수급관리를 위한 세부전략 과제를 중장단기별로 제안했다.

 

‘한국해기인력협의회’구성, 특수선 해기사 수급
불균형 해소, 스마트해기사 양성 위한 해양계 교육
혁신, 장기승선자 우대방안으로 선원특별연금제도 구축 등 과제로 제시

올해(2020년) 하반기부터 추진할 단기적 과제로는 ▲‘한국해기인력협의회’ 구성과 운영 ▲해기사 직급별 수급 불균형 및 특수선 해기사 수급 불균형 해소 ▲선원의 사회적 인식 개선 ▲상급선박직원 육성 및 역량 강화 ▲육상 관련산업 전문인력 직업능력 개발 ▲선내문화 개선 및 복지후생 강화 ▲내항선 해기사 육성 체계화가 제시됐다. 내년(2021년)부터 추진해야 할 과제는 단기과제의 지속적인 추진에 더해 ▲차세대 해기인력 육성 ▲장기승선자 우대방안 ▲내항선 선원 복지후생 강화 등을 추가해 중장기 과제로 제안했다.
한국 해기인력의 전승과 미래해운을 대비한 스마트 해기인력을 육성관리하기 위한 방안인 차세대 해기인력 육성과 장기승선자 우대방안은 2022년과 2024년부터 준비해 2028-2030년까지 완료하는 과제로 분류했다. 장기승선자 우대방안으로는 선원특별연금제도 구축과 운영이 제시됐고, 차세대 해기인력 육성에서는 스마트해기사 양성을 위한 해양계 교육의 혁신이 추진과제로 제시됐다.


특히  동 보고서는 해기전승 TFT 추진과 관련, 기존 ‘해기전승전문가포럼’이 올해 하반기 실무작업을 진행해 한국해기인력협의회와 해기인력실무추진위원 구성을 추진할 것을 제언했다. 아울러 한국해기인력협의회의 추진사항중 ‘해기전승 아카데미’ 설치 운용을 제안했다. 한국해기인력협의회와 해양계 대학, 재교육기관 등이 공동으로 해기전승 아카데미를 설치해 신기술 적용 선박의 운항기술 교육체계를 강화하고 상급 선박직원 육성체계의 개선과 선원경력개발 프로그램 개발, 해양분야 평생교육 기관으로 발전시켜나가자는 제안이다.
이와함께 ‘한국해기인력협의회’의 추진사항으로 차세대 해기전문인력 육성을 위한 추진전략 및 과제, 종합계획과 단계적 추진일정 수립, 해기직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강화사업, 젊은 해기사의 특수선 진출 장려사업 추진, 장기승선자 우대방안, 육상과 해상 해기인력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을 제시했다. 이중 장기승선자 우대방안으로 ▲공무원 채용시 자격요건 강화와 우대 ▲해양수산분야 기관, 단체, 회사 채용시 우대 ▲육상 관련산업 전문인력 육성 필요성 인식 제고 등을 제시했다.

 

산업계- 선원 유급휴가제도, 선내 갈등관리제도 노사 공동개선 사업
정부-청년추가고용장려금, 청년고용증대세제 등 내국인 해기사 고용장려정책

추진할 산업계의 노사 공동 추진사항으로는 ▲필수, 지정, 일반국제선박 운영의 개선과 선원의 유급휴가제도 개선이 다뤄졌다. 특히 선원유급휴가제도는 선주의 재정적인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선원의 라이프사이클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사합의에 따른 점진적인 개선과 계약직 선원의 휴가 중 임금성 교육복지 제공도 가칭 ‘청년 해기사 디딤돌 카드’ 개발을 통해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외항해운기업과 관련단체의 추진사항으로는 ▲해기사 상하직급 임금체계 개선 ▲특수선 선종별 해기사 양성을 위한 승선실습 지원 ▲선내 갈등관리 제도 개선이 제시됐으며, 내항해운기업과 관련단체의 추진사항으로는 ▲내항해기사 육성을 위한 산학관 협의체 구성 ▲내항선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안전운임제 추진 ▲내항 공동예비원제 추진을 제언했다. 이중 내항 공동예비원제 추진과 관련, 동 보고서는 필요선원이 810명이라고 제시했다.
교육기관이 추진해야 할 사항으로는 ▲내항 해기사 양성체계 개선 ▲글로벌 승선취업 프로그램 추진 ▲특수선 선종별 해기사 양성 지원 ▲젊은 해기사의 특수선 진출 장려사업 추진 ▲고부가가치 기술인력 및 스마트 선박관리 전문인력 양성 ▲스마트 해기사 양성 위한 해양계 교육 혁신 ▲선내갈등관리 제도 개선이 제시됐다.


동 보고서는 정부 추진사항과 입법 추진사항도 제언했다. 정부 추진사항에는 ▲내국인 청년 해기사 고용촉진 ▲선원특별연금제도 구축 운영 ▲선내 인터넷 활용지원-연결성 제고 ▲특수선 교육지원 등을 제언하는 한편, 입법 추진사항으로 ▲내국인 청년 해기사 고용촉진 ▲장기승선 선원에 대한 소득세 면제 추진 ▲‘선박기술명장제도’ 도입 추진 ▲선원재해보상제도 개선 등을 제시했다.
내국인 청년 해기사 고용촉진 관련, “정부의 선주와 선원에 대한 정책지원이 필요하다”고 동 보고서는 강조하며 “해기전승을 위해 내국인 초급해기사를 고용하는 선박소유자에게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청년고용증대세제, 기납부세약 환급 등 내국인 고용장려정책을 수립,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관련 소요예산도 추산해 제시했다. 또한 선내 인터넷 활용지원과 관련, 선사는 MVSAT를 도입해 업무효율 제고와 선원의 SNS 사용을 통해 이사회성과 이가정성을 다소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행방안으로는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를 통해 전 선사를 대상으로 MVSAT를 설치, 운용하는 선박에 대한 통신료를 지원해 젊은 선원의 장기승선을 유도할 수 있다는 기대효과를 강조했다. 소요예산은 연간 선박 척당 200만원이 추산됐다.

 

“내항해운 숙련된 필수선원 확보 지원 필요, 연안해운 안전운임제,
내항선 공동예비선원제 도입, 오션폴리텍 5·6급 해기사양성 세분화·적정화해야” 

내항 해기사의 수급안정화 방향에 대해서 동 보고서는 미국과 영국, 일본의 사례를 들어 “카보타지 정책의 일환으로 내항선사 지원과 함께 내항선에서 근무하는 선원의 임금 등 근로환경 개선을 통한 ‘숙련된 필수선원의 확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항해운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내항해운의 경쟁력 확보 방안으로는 ‘연안해운 안전운임제’ 도입과 내항선 공동예비선원제 도입을 제안했다. 화물자동차와 같이 연안해운에서도 안전운임제도를 도입하자는 제언이다.
공동예비선원제도는 대부분 유급휴가제도가 정착돼 있지 않고 예비원도 없는 선사나 10%의 예비원을 확보 가능한 선사여도 직책별 예비원 확보가 어려워 내항선원의 피로가 가중되고 있다면서 보고서는 “한국해운조합이 공동예비원의 채용과 관리 주체를 맡고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가 부가적인 사항에 대한 보조역할을 수행하자”고 제안했다. 이를 통해 내항선사의 선원이 유급휴가시 공동예비원을 해당선사에 파견근로케 하고 관련 관리비용은 고용창출 지원개념에서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내항 해기사의 수급안정화 방안으로는 오션폴리텍으로 양성되는 5·6급 해기사의 양성과정을 세분화하고 양성 인원도 수급전망과 공동예비원제도 도입에 따른 추가인원을 고려해 매년 (5급 40명, 6급 149명) 189명 양성이 적정하다고 제안했다.
또한 무엇보다 해수부를 비롯한 한국해운조합, 한국해양수산연수원,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로 구성된 산학관 협의체를 구성, 운영해야 내항해운 해기사 육성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고 보고서는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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