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생산작업 중요성에 대한 인식 향상’ ‘산업 안전책임제 전반적 시행’ ‘안전생산 위험선 준수’ ‘사고 발생 억제’ 목표

중국 교통운송부가 8월 28일 ‘위험화물 항만작업의 안전관리 강화에 대한 고시(이하. 고시)’를 발표하였다. 이번 고시는 중국 정부가 레바논 베이루트 항만 및 관련 위험물 폭발을 교훈으로 위험화물 항만작업 안전관리의 필요성을 인식해 강화한 것이다.

동 고시에서는 △안전한 생산작업 중요성에 대한 인식 향상 △산업 안전책임제 전반적 시행 △안전생산의 위험선 준수 △사고 발생 억제를 강조한다.

또한 고시에서는 위험화물 항만 안전운영에서 숨겨진 위험에 대한 조사와 관리가 엄격하고 신중하게 수행되어야 한다고 요구한다. 구체적으로 △1종 위험화물(폭발물) 및 질산암모늄류 원천작업 관리 △작업장 내의 부적격한 안전조건 수정 △항만 하역작업 시행 등을 통해 작업의 규칙 및 제도를 구현하고자 한다. 또한 △저장탱크 정기점검제도 시행 △저장탱크 운영 및 비상업무에 대한 안전 모니터링 강화 △주요한 연결고리 및 중요 부품 안전관리 강화 △선박 및 해안 안전점검 △특수작업 안전관리 △내부 승인 절차의 이행 △항만에서의 위험화물 적재 △샘플링에 대한 안전관리 등을 엄격히 관리하고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항만 현장의 안전한 생산과 문제점들을 정비하기 위해 △3년간의 전문적인 수정 △본질적·지엽적문제 해결방법 고수 △장·단점 보완 △안전한 생산 위한 이중예방체계 구축 가속화를 이번 고시에서 요구하고 있다.

중국 교통운송부는 “항만 기업의 안전수준과 감독능력, 위험관리 및 통제능력을 향상시키고, 비상 구조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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