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PA, 감염위험 낮은 국가 검역7일로 단축 
 선원교대 규제 일부 완화


싱가포르해사항만청(MPA)이 자국에서의 선원교대 요건을 최근 일부 완화했다. 9월 22일 공개한 포트마린서큘러에 따르면, 새로 승선하는 선원의 출국전 검역 격리기간을 원칙으로 14일로 하되, 특정 감염위험이 낮은 나라의 선원은 7일로 단축하기로 했다.


정체된 선원교대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주요 교대지인 싱가포르는 선원 공급국의 감염 위험 정도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으로 풀이된다.


외신에 따르면, MPA는 검역기간이 7일 적용될 저 감염위험국가로 브루나이, 다이살람, 뉴질랜드를 꼽았다. 또한 선원이 받는 PCR검사의 경우도 출국전 48시간 이내에 받아야만 유효했으나 72시간 이내로 변경된다.


또한 MPA는 10월 1일부터 탄종파가 터미널에 문을 연 부유식 시설인 ‘크루 퍼실리테이션 센터(선원원활화센터)’의 가동을 시작한다. 동 센터는 선원의 수용과 대기를 비롯한 의료시설 등의 기능을 하게 된다.


중국, 교대 14일이내 선원에 기항시 PCR 실시
아시아역내 근해선박 영향 우려


코로나19 감염확대로 인해 중국이 선원에 대한 검역대책을 강화하고 있다.

항만마다 대응은 다르지만, 현재 중국에서는 외국에서 교대한 신규 선원에 대해 교체로부터 14일 이상 기간이 지나지 않았을 경우 기항시 선원이 감염여부를 조사하는 PCR 등 검사를 받도록 하거나 선박접안을 불허하는 등 규제를 펴고 있다.

아시아권을 중심으로 운항하는 근해선박의 경우 선원 교대로부터 14일이내에 중국에 도착할 가능성이 있어 중국의 선원 검역정책 강화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지방정부의 코로나19 대책위원회의 영향력이 강한 중국의 각 항만에서 검염대책이 강화되고 있어 관련업계의 선원교대에 대한 우려가 더욱 커지게 됐다. 교대로부터 14일이 안된 선박에 대해서는 좀처럼 양륙허가가 나지 않는 사례로 확인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중국내 규제 내용은 항만에 따라 사정이 서로 다른 것으로 외신과 관련업계는 전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단동항(丹東港)은 과거 14일 이내에 중국이외의 나라에서 선원을 교대한 선박의 선원에 대해 핵산 샘플링과 검색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유효한 검사 보고서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세관의 승인을 얻어서 샘플링의 필수대상에서는 제외될 수 있다고 전해진다.

천진항(天津港)에서는 접안시에 검사를 진행하지만 하역과 운항선 스케줄에 영향은 경미하다는 전언이다.

야츠오권구(八ツ魚圏区)는 교대로부터 14일이 경과할 때까지 접안을 인정하지 않을 방침이다. 접안시에는 선원에 핵산의 샘플링과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하역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중국의 이같은 코로나19 관련 선원검역의 강화된 규제는 특히 근해선의 선원교대에 영향이 예측되고 있다. 아시아권과 일정 범위내로 주요 기항지가 한정돼 있는 근해선사는 선원교대이후 중국에 기항하기까지 14일이 걸리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외신에 따르면, 최근 한 일본의 근해선사의 운항선박은 일본에서 교대한 필리핀 선원을 태우고 중국에 입항했는데, 교대후 14일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당선원이 PCR 검사를 받았다고 전해진다.

최근 주요 선원교대지에서는 선원교대의 규제 강화가 추진되고 있다. 싱가포르가 자국적선 선박과 하선을 우선하고 있으며, 한국도 입국후 14일간 격리가 필수이다. 홍콩은 하역예정이 없는 선원의 선원교대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각국 항만의 선원교대 관련 선원의 검역강화 조치가 취해지고 있는 가운데 중국 항만들에서도 선원교대이후 14일이내 기항선박에 대한 추가 규제로 아시아역내 근해선사들의 선원교대 어려움이 더욱 커졌다.

일본, 외국인선원에 코로나19 음성증명 의무화

코로나19 감염확대가 지속되는 가운데, 일본정부가 9월 1일부터 일본에 입국하는 외국인선원에 대해 코로나19 음성을 증명하는 출국전 검사증명서의 제출을 의무화한다.

이를 통해 일본 정부는 일본의 주요 공항에서 이미 실시하고 있는 항원검사에 함께 선원교대에 따른 일본내 감염 리스크를 한층 저감한다는 방침이다.

일본 출입국관리청은 9월 1일부터 외국인 선원에 대해 일본에 입국시 출국전 72시간 이내에 검사받은 코로나19 감염여부를 조사해 음성증명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증명해야 하는 대상조사는 PCR, 항체, 항원 모두 가능하며, 음성 증명서가 있더라도 14일간 격리는 계속 실시한다.

또한 이번 조치에 따라 같은 항공기로 여러 명이 입국한 선원들 중 양성확진자가 발견될 경우 해당 양성자만 입국 거부가 가능하게 됐다. 종래에는 1명이라도 양성자가 있을 경우 다른 사람도 모두 강제 귀국 조치가 취해졌다.

일본에서는 현재 하네다, 나리타, 주부, 간사이, 후쿠오카 등 각 공항에서 항원검사를 실시한 뒤 도착한 외국인 선원들을 수검하고 있다. 국토교통성 해사국은 이번 조치와 관련해 출입국체류관리청과 조정을 통해 방역차원에서 음성증명서를 요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일본선주협회는 “지금까지 외국인선원은 자국에서 검사를 받았다”라면서 이번 증명서 제출 의무화로 안심감이 높아졌으며, 이같은 검역조치는 선내 집단감염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드러냈다.

필리핀 선원교대거점 확충, 수빅항 하루 10척

필리핀 수빅항이 선원교대가 가능한 거점으로 기능하기 시작했다.

외신과 관련업계에 따르면, 수빅항은 하루 10척의 선박에서 선원교대가 가능하다. 필리핀에서는 8월에도 카핑핑항(바탄)에서 선원교대가 가능했다.

코로나19 감염확대로 선원교대의 정체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세계 최대 선원공급국가인 필리핀이 교대가 가능한 거점을 늘려 높아지고 있는 교대수요에 부응하고 있는 것이다.

필리핀에서 선원교대는 코로나19 팬데믹 초기에는 마닐라항에서 하루 20-30척의 수요가 있었다. 이후에도 선원교대 수요가 계속 커지자 필리핀정부는 교대가 가능한 거점을 확대할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수빅항과 카핑핑항 공히 하루에 수용할 수 있는 선박은 10척으로 알려져 있다. 관련업계는 그간 마닐라항에 집중됐던 수요가 분산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이 두 항은 마닐라에서 차로 2-3시간이 걸리며 PCR검사체제가 정비된 마닐라에서 수검시켜도 그후 이동과정에서 감염될 리스크도 있다고 사후과제를 지적했다.

또한 마닐라, 카핑핑, 수빅 등 각 항만에서는 통선을 사용해 선원교대를 하게 된다. 따라서 교대시 감염에 대한 대책도 실시해야 한다고 지적도 나왔다.

인도, 락다운 단계적 해제, 선원교대 개선

인도정부가 락다운(도시봉쇄)를 단계적으로 해제되고 있다.

외신에 따르면, 인도의 록다운은 6월부터 매달 단계적으로 해제되고 있는데 이번에 4번째 단계의 해제의 시행이 결정됐다. 이에따라 선원공급국인 인도에서의 선원들의 교대 여건도 개선될 것으로 해운업계는 기대하고 있다.

인도내무성이 자국의 록다운 해제 가이드라인인 ‘Unlock 4.0’을 발행했다고 전해지고 있다. 이에따라 타밀나둥허 마하라슈트라 등 일부에서 규제가 완화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고 관련업계는 전했다.

그러나 감염자수가 특히 많은 지역에 대해 인도정부는 봉쇄존으로 규정하고 9월말까지 봉쇄를 계속할 방침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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