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선사협의회(World Shipping Council)가 EU 온실가스배출권 거래제도(ETS)의 해운분야 편입 플랜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EU 의회는 지난 7월 유럽항만에 출입하는 총톤수 5,000톤 이상의 선박을 대상으로 ETS를 시행하기로 찬성했다. 도입 시기는 2022년으로 알려졌다.

이에 WSC 측은 보고서를 내고 해운분야의 EU ETS 시행은 글로벌 무역과 해운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EU MRV(선박배출 온실가스 규제)는 지역적인 시스템으로서 만약 EU ETS에 적용할 경우 전 세계 해역을 운항하는 선박들을 규제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EU 외곽지역에서 발생하는 CO2가 더욱 많아질 것으로 보았다.

EU 항만을 거쳐 가는 화물들은 저개발 국가들의 화물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단순한 화물 이동 때문에 발생되는 추가 차지로 인해 국제적인 긴장과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일방적인 탄소세가 부과될 경우 무역 긴장과 법적 및 외교적 갈등의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글로벌 온실가스 배출 감축 솔루션을 위해서는 지역적 시스템이 아닌 IMO가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도 했다. WSC 관계자는 “역설적으로 EU ETS는 IMO의 CO2 배출 감축을 위한 글로벌 솔루션 실행을 막는 셈이 된다. IMO는 해운의 탈탄소화 글로벌 솔루션을 실행할 수 있는 유일한 대표기구”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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