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정부가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운항선사가 선원교대에 신중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

교대 14일이 지나지 않은 선박에 대해 중국에서는 직전에 교대지에서 받은 PCR검사 음성 증명서를 제시하도록 하고 있다. 만약 미비사항이 있을 경우 입항이 인정하지 않고 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로써 운항에 영향이 크게 미치고 있어 중국입항전 선원교대를 미뤄달라고 운항선사들이 선주에게 요청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용선계약상 교대를 포함한 선원의 배승은 선주의 전임사항이지만, 용선자인 운항선사의 요청은 무시할 수 없어 선주들이 그 대응에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코로나19으 감염이 계속 확산되면서 무역대국으로 선박의 왕래가 많은 중국에서는 외항선의 입항을 경계하고 있다. 특히 입항전 해외에서 교대를 마친 선원들을 승선시키고 있는 선박들에 대해 주시하고 있다.

교대일로부터 14일이상 경과하지 않은 선박에 대해서는 교대시 수검한 PCR검사의 음성 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 제시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서류를 갖추지 않을 경우 14일 이상 경과일까지 입항을 인정하지 않고 위반하면 벌칙도 부과하고 있다고 전해진다.
 

한국, 일본, 필리핀, 싱가포르, 호주 등 선원의 주요 교대지는 모두 14일 이내에 중국에 도착할 수 있는 거리여서 이같은 중국정부의 방역대책이 해운업계에 미칠 영향이 크다. 따라서 최근에는 중국 입항전 선원교대에 신중을 기하고 있으며 운항선사들은 선원교대를 미뤄줄 것을 선주에 요청하는 움직임도 일부에서 확인되고 있다고 업계는 전하고 있다.
 

중국에서의 양하역을 서두를 경우에는 운항선사가 교대를 미루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같은 요청에 대해 선주의 위탁으로 선원배승을 실시하고 있는 선박관리회사 측은 “비행편 확보 등 필요한 조율을 거쳐 비로소 교대 일짜와 장소를 결정했어도 운항선사의 요청으로 미루는 경우가 생겼다”고 밝히고 여기에는 화주의 의향도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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