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운임 적용으로 환적화물 트럭 운송비 57% 폭등

한국선주협회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올해부터 시행 중인 컨테이너 안전운임제와 관련하여 환적화물 안전운임의 기본틀을 바로잡아 줄 것을 11월 24일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환적화물에 대한 안전운임 적용으로 올해 국적 컨테이너선사들의 환적화물 트럭운송비용이 지난해 310억원에서 180억원(인상율 57%) 인상된 490억원에 달하고 있으며 이는 수출입화물의 운임 인상률 12.5% 대비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협회는 건의를 통해 “환적화물 운임의 급격한 인상은 안전운임제 논의시 처음부터 선사가 참여하지 못해 객관적인 현실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기본틀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강조하고 “현재 환적화물 안전운임고시에는 실제 운행되는 구간이 고시되어 있지 않을 뿐더러 구간도 세분화 되어 있지 않아 선사는 실제 운송거리 보다 높은 운임을 부담하고 있고 운송사와 차주는 그만큼 이득을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환적화물의 일반적인 운송형태는 편도 운송 후 도착지에서 다른 화물을 싣고 제3의 지역으로 연결 운송하는 경우가 많으나, 고시는 연결운송이 없는 것을 전제로 편도운임을 고시하지 않고 2배에 달하는 왕복요금만 고시하여 국적 컨테이너선사들은 실제 차량이 운행하지 않는 거리에 대한 요금까지 부당하게 부담하고 있다”며, 이의 개선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터미널내 이동거리 현실화도 시급한 실정이다. 지난해 안전운임위원회에서는 부산항터미널내 이동거리를 3.3km로 적용하였으나 선주협회 확인 결과 1.8km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협회는 2020년 한시적으로 지급되던 BPA 인센티브 50억원이 내년에는 종료될 예정임에 따라 2021년 환적화물 안전운임이 동결되더라도 50억원의 비용을 추가 부담해야 하는 만큼 환적화물 고시구간 신설 및 세분화, 편도운임 신설, 터미널내 이동거리 검증 등 환적화물 안전운임의 기본틀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뿐만 아니라 2020년도 급격한 인상액을 감내한 해운업계를 배려하여 일정수준의 운임 인하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환적화물에 대한 안전운임 적용은 장기적으로 국적 중소 컨테이너 선사에 부담이 집중될 것으로 우려되는데, 이는 해외 대형선사들은 특정부두로 물량을 집중하거나 환적물량을 외국으로 이동하여 안전운임 부담을 회피할 수 있는 반면, 국적 중소 컨테이너 선사들은 해외 대형선사와 같은 부담회피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안전운임은 물량이 감소하면 운임이 인상되는 구조로 설계되어 결국 해외 대형선사 이탈로 인한 운임인상 부담은 고스란히 국적 중소 컨테이너선사에게 전가되고 있다.


한편 법무법인 등에서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안전운임 대상은 수출입 컨테이너와 시멘트로 한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적화물까지 안전운임을 확대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환적화물 안전운임을 직접적 이해당사자인 선사의 의견청취나 동의 없이 결정한 것에 대한 절차적 하자와 함께 수출입화물 대비 인상률이 4.5배 높게 적용된 것은 재량권 일탈 및 남용 등으로 ‘2020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고시’가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국적 컨테이너선사들은 환적화물에 대한 안전운임 고시 취소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며 내년 1월에 법원 판결이 나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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