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장출신 해상법 학자인 김인현 고려대학교 교수가 11월 30일 ‘해상법 제6판’을 출간했다.

이번 발간된 해상법 제6판은 고려대학교 해상법연구센터에서 소장인 김 교수가 2018년 제5판을 펴낸 다음 2년만에 6개월간 개정작업을 하여 이번에 6번판을 출간하게 됐다.

동 서적은 최근 중요성이 강조되거나 법원에서 다루어진 새로운 법률관계를 추가했다. 피드선의 법률관계, 해양진흥공사의 법적 지위, 정기용선자가 채무자인 경우에도 당해 선박에 선박우선특권이 허용된다는 대법원 판결, 정기용선계약은 선박임대차와 유사하다는 대법원의 대법원 판결, 종합물류계약을 처음으로 인정한 대법원 판결 등이 새롭게 추가된 것이다.

김 교수의 저서는 해상운송계약, 용선계약 등 해상법의 전형적인 문제 뿐만아니라 해상보험법, 해사 도산법, 해사 경쟁법, 국제거래법, 선박금융법, 선박건조법도 알기 쉽게 설명·요약하고 있다는 점도 큰 장점이다.

김 교수는 “2017년인 2003년에 초판을 낸지 17년이 지났다. 그간 6번의 개정작업을 통해 더욱 완성단계에 이르도록 노력했다. 본 저서가 대학이나 대학원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을 위한 교재로서, 실무자들에게는 실무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지침서로서 널리 읽히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동 서적은 법문사에서 출간되었으며, 정가 40,0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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