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RF 창설, 1톤당 2달러씩 거출 10년간 50억달러 모아
 

일본정부를 포함한 8개국과 국제해운단체인 BIMCO(발틱국제해운협의회)가 3월 10일 IMO(국제해사기구)에 ‘국제해사연구기금(IMRF)’를 설립하기 위한 제안서를 제출했다.
 

외신에 따르면, 동 제안서에는 선박의 탈탄소화를 위한 IMRF의 법적운용 및 지적재산권 등 MARPOL(해양오염방지) 조약부속서VI의 개정안이 포함돼 있으며, EU배출권거래제(EU―ETS)에 대한 대응조치안도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IMRF는 선박연료의 사용에 대해 강제적인 출연금을 재원으로 선박의 GHG(온실효과가스) 배출감축을 위한 기술개발을 지원한다는 구상으로, 연료소비 1톤당 2달러를 거출(拠出)해 10년간 50억달러 규모의 연구자금을 조달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2020년) 11월에 개최된 IMO의 제 75회 해양환경보호위원회(MEPC75)에서 IMRF의 창설이 제안됐으며, 이번에 제출된 제안서에는 IMRF의 법적운용 등 MARPOL 조약부속서VI의 개정안 등이 포함돼 있다.
 

이 개정안에는 연료소비에 대한 거출금을 상황에 따라 재검토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 또한 IMRF의 창설시 선박연료가 중유의 경우는 연료소비 1톤당 2달러, GHG의 배출량이 적은 LNG(액화천연가스)연료선은 1.7달러를 거출하기 위한 관련의결안도 마련했다.
 

EU―ETS에 대한 대항조치안도 나왔다. IMRF와 같은 자금의 강제징수제도가 신설될 경우는 유사한 제도에서의 ‘이중징수’가 금지되는 의결안을 제안했다. 이 안이 채택될 경우 EU―ETS는 IMO규정 위반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 제안은 오는 6월에 열린 MEPC76에서 제안돼 11월 의 MEPC77에서 승인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일본 해사신문 보도에 따르면, 이 제안서를 제출한 일본정부 관계자는 “관계국가와 국제단체 등과 수차례 협의해 제안서를 완성했다”고 밝히고 올해 11월 승인을 위해 관계자간 제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해양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