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에즈 좌초사고

수에즈운하청 "손해 10억달러 초과" 주장에 해운계 거액에 곤혹
 

수에즈운하청(SCA) 고위관계자가 대형 컨테이너선박 ‘Ever Given’호의 좌초사고에 의한 손해를 10억달러 이상이라고 발언해 해운업계에 파문이 일고 있다.
 

‘에버 기븐’호의 이초작업의 준설비용 등을 근거로 산출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일본의 해운업계에서는 이초에 그렇게 많은 비용이 소요됐다는 것을 믿기 어렵다는 의구심을 품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따라 이후 사고 조사에 따라 손해액과 책임 소재가 명확해질때까지는 불투명한 상황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여러 외신에 따르면, 수에즈운항청 장관이 3월 31일 현지 매체를 통해 좌초에 의한 손해액이 10억달러를 초과한다고 주장하면서 '에버 기븐'호의 이초 관련비용의 과다성에 대한 논란이 시작됐다.
 

또한 수에즈운하청 장관은 3월 29일 기자회견에서도 운항 중단에 의한 통항료의 수익감소가 하루 최대 1,500만달러라고 발언한 바 있다. 운항의 통항이 중단된 6―7일로 추산할 경우 1억여달러의 피해가 예상되는데, 이번에 준설비용 등을 근거로 한꺼번에 손해액을 높인 주장이어서 관련업계가 술렁이고 있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좌최된 선박의 이초작업은 선주가 스스로 선박과 화물을 구조한 행위에 대해 선주가 계약한 선박보험으로 커버한다. 제 3자에 대한 손해배상에는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선주의 배상책임의 한도액을 설정하는 국제조약인 ‘선주책임제한조약(LLMC)’의 대상이 아니어서 법적인 상한은 설정되지 않는다.


이번 이초작업에서는 수에즈운하청이 운하의 통항 재개를 위한 준설을 실행한 부분이 포함돼 있다. 해운업계에서는 이 비용을 컨테이너선의 구조비용으로 보느냐? 수에즈운하 재개를 위한 비용으로 보느냐?가 중요한 포인트라고 지적한다. 운항재개를 위한 비용은 구조비용이 아니기 때문에 책임제한이 가능한 채권으로 보는게 자연스럽다는 의견도 나와 있다.
 

향후 이집트 재판소에서 손해배상청구가 제기된 뒤, 그에 대해 선주가 책임제한절차를 제기할 경우, 이집트가 비준하는 LLMC1976년 조약에 기반한 상한액 이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해운업계는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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