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PA, 북미·동남아노선 선복증대한 선사, 북극항로 수입화주 지원
UPA, ‘적’컨 수출실적 증가한 포워더 대상 인센티브 신설

 

코로나19가 1년 넘게 지속되는 시점에서 부산항, 울산항 항만당국(PA)이 맞춤형 지원제도를 신설하여 ‘2021년 인센티브제도’를 발표했다.
BPA는 북미, 동남아노선에 선복을 증대한 선사를 대상으로 지원제도를 신설하였고, 북극항로를 통해 수입하는 국내화주를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하였다. UPA는 울산항을 이용하는 ‘적’ 컨테이너 수출실적이 전년 대비 증가한 포워더를 지원하는 인센티브 제도를 신설하였다.
부산항만공사(BPA)는 전년에 이어 연간 환적화물 5만TEU이상 처리한 선사를 대상으로 하는 ‘실적 인센티브’을 이어가며, 선사별 지급 상한 4억원을 넘지 않게 제한하였다.


또한 선사별 타부두환적 육상운송비용을 계산하여 배분하는 ‘ITT 지원’ 인센티브 제도도 진행한다. 타부두환적 육상운송비용은 2021년 안전운임제 요율을 활용하여 책정된다.
올해 BPA는 2020년 12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수출 ‘적’ 컨테이너 2만TEU 이상 처리한 선사 중 북미와 동남아로 수출하는 ‘적’컨이 전년 동월 대비 5% 이상 증가한 선사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제도를 신설했다. 그중 ‘북미 노선’은 미국과 캐나다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전년 동월 대비 10% 초과한 증가물량(TEU)에 2만원을 곱한 금액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방글라데시,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동티모르, 베트남 총 12개국을 대상으로 하는 동남아노선 지원금액은 전년 동월 대비 증가물량(TEU)에 2만원을 곱하여 책정된다.

 

<부산항 인센티브 내용>
<부산항 인센티브 내용>

 

또한 BPA는 북극항로를 통해 부산항에 수입하는 국내화주의 화물을 대상으로 ‘벌크화물’ ‘원유·가스 등 액체화물’ ‘컨테이너 화물’로 나누어 각 톤수 별로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벌크화물’과 ‘원유, 가스 등 액체화물’은 최소 1,00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컨테이너 화물’은 TEU(20ft 기준) 당 1만원으로 측정하여 지원되며, 벌크선으로 컨테이너 수송시 TEU, 톤 중 유리한 기준으로 적용해 신청하면 된다.
울산항만공사(UPA)는 올해도 2020년 지원금액과 동일하게 총예산 4억 2,000만원을 해운물류업계의 어려움을 분담하기 위해 인센티브로 지급할 방침이다. UPA는 ‘신규항로 인센티브’ 금액을 전년 1억 4,000만원에서 2억으로 지원 금액을 높인 반면, ‘대형 컨테이너 선박 인센티브’는 전년 6,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환적화물 인센티브’는 7,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각각 금액을 조정하여 인센티브를 지급할 계획이다.


특히 코로나19 시기에 한시적으로 적용한 ‘환적화물 인센티브’에서 공사는 2020년도에는 전년 대비 50% 이상 환적화물 처리 선사를 대상으로 진행했지만, 올해는 구체적인 수치 없이 환적 물동량이 전년 대비 증가한 선사를 대상으로 지원한다. 한편 ‘수입 물동량 증가 인센티브’와 ‘목표 물동량 인센티브’는 전년과 동일하게 진행된다. 이에 반해 지난해 코로나19 발생기간 중 울산항에서 월평균 2,000TEU 이상 처리한 선사를 대상으로 5,000만원을 지원하는 ‘코로나19 대응 인센티브’ 제도는 올해 지원하지 않는다.
또한 UPA는 2021년 1월부터 12월까지 울산항 이용 ‘적’ 컨테이너 수출 실적이 전년 대비 증가한 포워더를 대상으로 총 6,000만원을 TEU당 1만 2,000원으로 산출하여 지원하는 인센티브 제도를 신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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