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분기 총 3,000척이상 선박 항만오염 단속

상해시 교통위원회 집행부, 도시 생태환경국 진행부, 도시 수도국 진행부가 4월 말 공동으로 상해항 오염방지와 통제에 대한 전문적인 검사를 실시하는 등 수질오염방지와 통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당일 집행관은 양푸구 상하이 물류 제1터미널에서 항만 터미널이 △오염수 관리·통제조치 △먼지 오염 방지·통제 조치 △선박 오염물질 및 폐기물 접수시설 배치 △항만 내 위법 건설 사업 △오염수 위법 배출 △위험 폐기물 관리 부실 여부 점검 등을 실시했다.

동 심층검사 결과, 터미널에 제때 청소되지 않은 자재, 하역작업의 폐오일통 등 위험폐기물이 옥외에 놓아져 있었으며, 위험폐기물 식별표지 등이 아직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적발됐다. 동 문제에 대해 집행관은 현장에서 처벌하고 기업의 담당책임자에게 법규에 따라 적시에 시정할 것을 촉구했다.

상하이시 교통위원회 집행부는 ‘상하이시 대기오염 방지 및 통제 규정’의 관련 조항에 따라 비산먼지오염이 발생하기 쉬운 항만, 터미널, 야드, 콘트리트 혼합 플랜트, 야외 창고 등 장소에서 재료구역과 도로의 경계를 분명히 해야 하며, 흩어진 재료를 적시에 제거하고 도로를 깨끗하게 유지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만일, 터미널이 효과적인 먼지방지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1만 이상 10만위안 미만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집행관은 화리선박터미널을 검사하던 중 터미널을 임대한 웨이펑해운회사가 정박등급을 초과한 선박이 위법행위를 하고 있음을 발견했다. ‘항만운영 및 관리규정’에 따르면, 터미널의 정박성격과 기능에 따라 터미널 정박등급을 초과한 접안선박은 최대 3만위안의 벌금이 부과된다.

올해 초부터 상하이 교통부 집행관은 감독·검사를 통해 관할 항만과 선박오염방지시설 배치를 지속적으로 강화했다. 1분기 총 3,000척이상의 선박을 점검했고, 항만의 환경보호 위반행위에 대한 점검을 강화했다. 또한 항만 터미널에서 총 2,000건이상을 검사하여 선박 연료 준수 공정을 대대적으로 진행했다. 1분기 선용연료유검사는 약 600척의 선박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후 상하이 교통부 집행부는 생태환경국 집행부, 수도국 집행부 및 기타 부서와 계속 협력하여 부서 간의 의사소통과 조정을 강화하고 새로운 양쯔강경제벨트의 선박 및 항만오염예방 및 통제 요구사항, 순찰 강화, 문제개선 시행, 항만 및 선박오염 예방 및 통제를 위한 건전한 장기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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