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부문에서 마이 넘버, 해기면장의 일체화,  ‘사이버 포토’ 추진


일본에서 디지털청을 창설할 수 있는 제도기반인 ‘디지털개혁관련법’이 5월 12일 참의원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일본 해사신문에 따르면, 동법은 자민당과 공명당 등 다수의 찬성으로 가결돼 법이 성립됐다. 디지털청이 사령탑이 되어 행정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DX)를 실현해 다양한 데이터의 활용으로 국민과 민간기업의 편리성을 향상시킨다는 것이 동 법의 목적이다.

해사관련부문에서는 마이 넘버와 해기면장의 일체화, 그리고 항만관련 데이터 제휴기반의 ‘사이버 포토’ 추진이 진행된다.
 

관련법은 오는 9월에  디지털청을 창설하는 ‘디지털청설치법’을 골자로 해 디지털사회의 개념을 규정한 ‘디지털사회형성기본법’ 등 모두 63편으로 구성돼 있다. 일본 정부는 마이넘버의 보급을 위해 국가자격의 일체화를 도모할 방침이며,  이를 담당하는 주축이 디지털청이다. 지난해 10월에는 국토교통상과 디지털개혁상, 행정개혁상 등 3자가 국가자격과 마이넘버 카드 일체화를 논의해왔다.
 

국토교통성 해사국은 마이넘버 카드와 해기면장의 일체화에 대해 제도 본연의 방식을 검토하는 한편, 국제조약과 관련법의 개정 필요성 여부도 조사 중이다. 해기면장의 갱신 수속 온라인화도 포함된다.

‘사이버 포트’는 올해 4월부터 1차 운용이 시작됐다. 지금까지 번잡했던 민간사업자간의 항만물류수속을 전자화한 플랫폼으로, 업무의 효율화와 항만물류 전체의 생산성 향상이 목표이다.  2021년 하반기(10월-2022년 3월)부터 항만관리시스템의 설계와 구축을 추진한다.
 

일본정부는 "디지털청의 설치가 규제개혁의 상징이며, 설립될 디지털청은 성장전략의 핵심이고 그 성장전략에는 데이터 전략이 담겨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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