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집트 엘시시 대통령이 5월 11일 수에즈 운하 관리국의 수에즈 운하 남단 항로 확장계획을 승인했으며, 동 계획은 2년 이내에 완료될 것으로 예상된다. 동 프로젝트의 확장 길이는 40m에 불과하지만, 평균폭이 205m인 수에즈 운하에는 상당한 넓이다.


수에즈 운하 관리국 청장 오사마 라비(Osama Rabie)는 “동 계획은 수에즈시에서 그레이트 비터호수(Bitter Lake)까지 약 30km를 포괄하고 있으며, 최대 수심을 약 20m에서 22m까지 늘릴 것”이라며 “동 계획이 완료되면 수에즈 운하의 남쪽 구간에서 양방향 통행을 확보하고, 운하의 통항 효율성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엘시시 이집트 대통령은 “지난 3월에 발생한 수에즈 운하의 좌초사고는 수에즈 운하의 남단 항로를 넓히는 점이 중요하다는 것을 부각시켰다”라며 “이번 확장 계획은 지난 ‘에버기븐’호 좌초사건이 빚은 교훈이다”라고 밝혔다.


지난 4월 수에즈 운하 관리국은 운하 남단 부분의 항로를 넓히기 위해 구입한 대형 커터 흡입 준설선을 인도하였다. 동 확장 계획에 따르면 수에즈 운하의 남단은 비교적 기복이 있고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확장하기가 쉽지 않아 주로 바닥을 쳐내는 준설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준설선을 구입할 당시 수에즈 운하 관리국의 항로준설부서장은 “양 끝단의 토양에 암석이 비교적 많이 포함되어 있어 보다 효율적인 준설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집트 정부는 2014년 북쪽 끝의 무바라크 평화다리와  그레이트 비터호수 사이의 두 번째 평행 항로인 ‘신 수에즈 운하’을 조성하기 위해 많은 자원을 투자한 바 있다.

 

일부 전문가, 선박 대형화에 따른 좌초사고 재발생 우려...“확장방법 바람직하지 않아”
수에즈 운하 통항 상선, 확장사업 완료 후 통항비 상승 예측

이번 수에즈 운하 확장사업에 대해 일부 전문가들은 “확장방법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평가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강의 폭을 40m, 선박의 높이를 3m로 확장하면 선주와 선박 운항업체는 대형선박을 제작할 것이며, 이는 신조 선박이 좌초되어 통항 항로를 막는 사고를 다시 발생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그들은 “현재의 항로 좌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로를 확장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이는 선주와 운송업체의 통제되지 않은 제조 경쟁을 유발하고 새로운 항로의 정체를 조성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일부는 이집트의 국가 능력 그 자체로 효과적인 대규모 운하 확장을 수행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확장이 완료되더라도 막대하게 투입된 자금을 회수하는 방법은 여전히 문제점으로 꼽히고 있다. 이와 관련해 상선에서는 “만약 운하가 확장되면 통항비는 더욱 높아질 수 밖에 없으며, 많은 상선들은 우회하거나 기타 대체 경로를 선택할 수 밖에 없다”고 불만의 목소리를 토로했다. 한편, 현재 수에즈 운하의 통항비용은 최고 30만달러에 달한다.


지난 2015년 ‘신 수에즈 운하’ 개통 이후 이집트는 2023년까지 운하를 통과하는 상선의 수가 하루 평균 49척에서 최대 97척으로 증가할 것이라 낙관적으로 추정했지만, 현재(2021년) 일일 50척 이상의 상선이 통항하며 포화상태에 도달한 것으로 보고된다. 이에 전문가들은 “전 세계적으로 해상무역을 하는 선박의 수가 상대적으로 고정되어 있고, 변동과 증가량 또한 크지 않지만, 운하를 확장하거나 또 하나를 건설하면 선박의 통항량이 주위 환경의 변화에 따라 그 부대 상황도 변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수에즈운하청, ‘에버기븐’호 보상액 9억에서 6억으로 감소
수에즈 운하 당국의 회장이 최근 이집트가 ‘에버기븐’호 보상액을 9억달러에서 6억달러로 3분의 1로 줄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수에즈 운하청은 ‘에버기븐’호의 선주에게 지급조건을 공지했지만, 이번 이집트의 성명에 ‘에버기븐’호 선주는 아직 회신하지 않았다.
올해 4월 7일 수에즈 운하청은 ‘에버기븐’호의 선주인 일본 쇼에이기센에게 9억 1,600만달러의 보상을 요청했으며, 여기에는 구조비용 3억달러와 영업손실비 3억달러 및 기타손실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쇼에이기센은 배상금액의 대부분 비용은 아직 계산 기준이 명시화되지 않았고, 관련 증거가 없다고 주장해 결국 양측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4월 13일 수에즈운하청은 이집트 법원에게 ‘에버기븐’호의 사법적 억류를 신청했고, 이스마일리아(Ismailia) 경제법원은 ‘에버기븐’호의 선주가 9억 1,600만달러의 배상금을 지불하기 전까지는 떠날 수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
이후 ‘에버기븐’호의 선주 측은 ‘에버기븐’호의 억류를 해체해달라고 항소 요청을 제출했지만, 이스마일리아 경제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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