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수에즈운하에서 발생한 컨테이너선 ‘에버 기븐’의 좌초사고와 관련, 동 선박의 선주책임보험을 맡고 있는 UK P&I가  5월말 수에즈운하청(SCA)이 기자회견을 통해 선장의 선박조정실수와 속도초과를 지목한데 대해 6월 3일 우려를 표명했다.

아울러  이후 선주와 선체보험회사가 함께 이집트 재판수속 중에 이러한 주장에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외신에 따르면, UK P&I는 “선박의 최종책임은 선장에게 있지만, 콘보이(선단)로 운하를 통항할 때는 수에즈운하의 수로 길잡이와 SCA의 교통관리 서비스에 의해 관리된다”라고 강조하고, SCA의 관리책임에는 “통항속도와 호송태크의 이용 가능성도 포함된다”고 입장이다.


한편 SCA가 손해배상 등의 청구액을 당초 9억달러 이상에서 5억5,000만달러로 감액한 것에 대해서는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저작권자 © 해양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