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법학회 창립 30주년 기념식·국제학술대회

고 서돈각, 고 손주찬, 박현규, 이준수, 배병태 등 공로상 수상,
해사문제연구소, 선주협회, 해사재단엔 감사패 전달

 

한국해법학회(회장 정완용)가 창립 30주년을 맞아 11월 21일 국도호텔에서 기념 국제학술대회와 행사를 가졌다. 1부 학술대회와 2부 창립 30주년 기념식으로 나뉘어 진행된 기념행사에는 해법학자들과 법조인, 관련업계의 관계자 8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루었다.


 

30주년 기념식에서는 해법학회의 설립과 발전에 노고가 있는 관계자들(고 서돈각, 고 손주찬, 박현규, 배병태, 이준수, 임동철, 이균성, 박길준, 송상현, 박용섭)에 대한 공로상 수여식과 그동안 학회활동에 기여한 3개 기관(한국해사문제연구소, 한국선주협회, 한국해사재단)에 대한 감사패 증정식이 있었다. 두 분의 고인에 대한 공로상 수여는 유족대표가 대신했다. 


이날 학회 회원들은 한국해법학회가 세계적으로 권위있는 학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행사에 참여했고, 많은 참가자들은 학술대회는 물론 기념식까지 계속 자리를 지키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CMI Gombrii회장을 비롯한 채이식 전 회장, Seichii Ochihai씨 등이 영상과 인쇄를 통해 축하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정완용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1978년 8월 해법의 조사연구와 국제적 통일에 기여할 목적으로 서돈각 前회장, 손주찬 前회장, 박현규 한국해사문제연구소 이사장, 배병태 한국해법학회 명예회장, 임동철 고문, 송상현 고문, 이균성 고문 등 몇몇 선생님들의 주도로 한국해양대학 연습선인 ‘한바다’호에서 법학교수와 해운업계, 보험업계, 법조계 인사들이 모여 한국해법학회를 창립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 회장은 우리나라의 해상법이 1991년 개정된 이래 2007년 큰 폭의 개정을 통해 올해(2008년) 8월부터 개정 해상법이 시행되고 있는데, 이 해상법 개정작업에 해법학회가 4년 동안의 연구결과를 제공하고 개정위원회에 주도적으로 참여함으로써, 해상법 개정에 기여했다고 밝혔다. 


한편 창립 기념식에 앞서 국제학술대회와 임시총회가 진행됐다. ‘21세기 韓中日 해상법의 발전방향’이라는 주제하에서 열린 국제학술대회는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이들이 참여했고, 열띤 발표와 토론 분위기 속에서 한국과 중국, 일본 해상법의 현황과 미래발전방향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학술대회는 <21세기 중국 해상법의 발전방향-김추 중국 북경 공상대 교수> <21세기 한국해상법의 발전방향-최종현 연세대학 교수> <일본해사법과 국제조약-후지다 일본 동경대 교수> 등 3개 주제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되었다.


첫 번째 발표에 나선 김추 교수는 중국의 현행 해상법 입법배경부터 입법특징, 문제점, 향후 발전방향을 발표했다. 그녀는 중국해상법의 문제점으로 △현행 국제협약, 국제관습과의 부조화 △현행 국내 민·상사 법규와의 부조화 △해상법 자체의 보완 필요성 등을 지적하고 “현재 중국앞에 놓여진 과제는 국내법으로부터 국제법으로 다가서는 해상법”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녀는 국제수준에 발맞추기 위해 중국은 (1)향후 현행 ‘해상법’의 개정과정에서 ‘국제수준에 발맞춘다’는 지도원칙을 지속적으로 집행해야 한다. (2)국제무역과 해상운송의 새로운 요구에 근거해 ‘해상법’ 부속 행정법규를 가일층 보완해야 한다 (3)해사사건 심판에 있어서도 반드시 국제협약과 국제관습을 준수해야 한다는 중국해상법의 발전방향을 제시했다.


두 번째 주제발표자인 최종현 교수는 2007년에 개정되어 시행중인 개정해상법의 전체 윤곽과 세부적인 내용들을 점검하고 향후 방향성을 제시했다. 최 교수는 방대한 양의 개정 해상법의 내용과 개선방향을 빠른 어조와 조리있는 말솜씨로 40여분만에 발표해 참석자들에게 해상법에 대한 열강이라는 호평을 받았다.


최 교수는 “두 차례에 걸친 개정에도 불구하고 우리 해상법은 여전히 해운의 현실과 괴리된 낡은 조문들을 가지고 있다”면서, “우리 해상법은 해상분야에 관한 일부 국제조약을 수용하기는 했으나 이 국제조약을 비준하는 대신에 국제조약의 내용을 해상법에 반영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어 많은 문제점을 노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그는 세계 6위의 해운강국 지위에 걸맞게 우리 해상법도 국제적인 수준에 도달하도록 합리화·현대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해상법 발전을 위한 기본이념인 국제적 통일성의 수용, 운송인과 화주측 이해관계의 균형, 해양환경의 보전과 해상법의 현대화 실현을 위해서는 국제적으로 널리 수용된 국제조약 중 현실적으로 수용하기 적절한 조약에 가입하고 이를 상법 또는 특별법에 수용하는 것이 시급한 일이라고 말했다. 또한 해상기업 조직법, 해상기업 활동법 및 해상기업 위험법 분야에서 불합리한 규정이나 구시대적 규정들을 정리하고 현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우리 해상법의 국제 수준화와 함께 우리 해상법의 강제적용에 관한 규정을 두어 우리 해상법의 적용범위를 확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최종현 교수는 끝으로 지리적으로 가까운 한중일은 해상운송이 빈번할 수 밖에 없고 필연적으로 세 나라의 해상법이 상호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3국의 해상법학자와 해상 법률가들이 주기적인 상호교류를 통해 3국의 해상에 관한 법제와 관행을 점차 통일해 나가는 노력이 바람직하다고 발표했고, 참가자들의 공감을 얻었다.


한편 해법학회는 이날 임시총회를 열어 정관의 개정을 통해 부회장과 이사의 수를 각각 2인 이상으로 바꾸고 임원진을 확대 구성했다. 이로써 부회장에는 김창준 변호사, 정해덕 변호사, 박범식 K P&I 전무, 강영민 한국해사문제연구소 전무 등이 추가로 임명되었다.
또한 송옥열 서울대 교수와 김은경 외대교수, 송해연 변호사, 윤석희 변호사, 김천수 판사, 이성철 판사, 박영선 국토해양부 부이사관, 염정호 일도해운 사장 등 39명을 이사에 추가 위촉함으로써 학회의 임원진을 확대 개편했다.

저작권자 © 해양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