줌인/ 공정위 정기선사 공동행위 논란

“해운기업 공동행위 해운법에 따라 조치해야”
해운협회 간담회 “운임담합에 성공한 사례 없어 피해 예측치 없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한국-동남아 항로에서 정기선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내외 23개 선사와 사업자단체를 대상으로 15년간 운임관련 공동행위를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과징금 등 제재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있어 해운업계가 크게 우려하고 있다.


이에 한국해운협회는 6월 8일 오후 2시 해운빌딩 10층 대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논란이 되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정기선사 공동행위 조사건’에 대한 사실확인(fact check) 자리를 긴급히 마련했다. 이날 간담회를 주재한 김영무 해운협회 상근부회장은 공정위가 실시한 해운기업에 대한 조사경과와 최근 공정위 사무처의 심사보고서 내용을 소개한 뒤, △해운기업의 공동행위 관련 국내외 법규정 △해운산업 특성에 따른 국내 법률체계 △해운 공동행위에 대한 그동안 공정위 입장 △정부, 해운재건 정책으로 선사간 연합 권장 △쟁점사항 및 공정위 제재시 문제점과 건의사항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간담회 설명자료에 따르면, 공정위의 해운기업에 대한 조사는 2018년 9월 목재합판유통협회가 부대비용에 대해 부당한 공동행위로 신고하면서 시작됐으며 신고인인 목재협회는 2019년 8월 동 신고를 철회했다. 이후 공정위가 직권(?)조사로 전환해 2003년 10월부터 2018년 12월 15년간 12개 한국적 선사와 7개국 11개선사 등 총 23개선사와 사업자단체(동남아정기선사)가 한국-동남아항로에서 총 122차례의 운임관련 합의와 시행을 취해왔다는 조사결과를 내놓았다.


이같은 조사결과를 담은 공정위의 심사보고서에 대해 김영무 부회장은 1,000페이지에 달하는 보고서가 나왔는데, ‘실상은 간단한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보고서를 바탕으로 공정위 심사관 조치사항으로 과징금 부과시 해운기업의 피해규모 추정액을 묻는 질문에 “그동안 해운업계가 운임담합에 성공한 사례가 없다. 따라서 피해 예측치는 없다”라고 단호하게 담합행위를 부인하며, 해운기업의 공동행위에 대한 국내외 법규정과 해운업의 특성에 따른 국내법률(해운법) 체계, 그간 공정위가 해운의 공동행위에 대해 취해온 입장 등을 설명하며 “해운법에 따라 조치해달라”고 건의했다.


김 부회장은 “지난 40여년간 국내 해운업계는 해운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법 절차와 규정을 준수해왔으며, 운임인상에 성공한 사례가 없고 그로인해 부당한 요금인상으로 공정위에 통보된 경우가 없다”라면서 “공표된 운임도 제대로 지켜진 적이 없어 오히려 과당경쟁시 시정조치를 내려야 하는 상황이었다”고 강조하고, 최근의 높은 해상운임은 업계의 합의가 아닌 시장에 의한 운임상승 상황임을 설명했다.


해운협회는 향후 공정위의 운임담합 혐의에 대한 대응으로, 사업자단체 차원에서 법무법인을 지정해 해운업계와 공동대응해나갈 방침이며 일부선사는 개별적으로도 대응을 준비하는 것으로 안다고 밝히고 해양수산부와도 관련 교감을 요청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타 기항항만의 국가의 경쟁당국에서도 담합 공동행위가 적용될 우려에 대해서, 김 부회장은 “우리 경쟁당국에서 제재시 보복조치를 우려하는 측면에서 추측하는 것이다. 대형 화주가 대응할 가능성은 있지만 국가 차원에서 대응할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는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번 공정위의 운임담합 논란에 대해 일각에서 “해운법 적용이 침해받은 사례이며 관련규정이 애매하기 때문이니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 김 부회장은 관련 전문가의 시각을 소개하며 “해운법은 완결법” 이라고 강조하고, 공정위에 해운법을 명확히 이해시킬 필요성에 주목하며 “해운법에 의거해 판단해달라”고 거듭 강조했다.


공정위가 이번 보고서를 통해 조치할 수 있는 제재는 피심인 및 단체의 향후 법위반 행위 금지명령, 선사별 동남아항로 관련 매출액의 8.5-10% 과징금, 법인에 대한 고발 등의 조치이다. 현재 한일항로와 한중항로서의 공동행위도 조사가 진행 중이어서 공정위 운임담합 논란은 최근 해운업계의 핫이슈로 주목받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 해운협회는 해운기업의 공동행위 관련 국내외 법규정으로 국내 해운법(제 28조, 29조, 31조), 공정거래법(제58조)과 UNCTAD Liner Code(정기선 해운동맹규약협약)을 제시했다. 특히 우리 해운법 제29조에 규정돼 있는 공동행위 허용 관련 절차와 시정조치 등에 대한 조항을 소개했다. 제28조, 31조에 규정돼 있는 운임공표제와 시정조치 및 공표운임 준수의무 내용과 함께 공정거래법 제58조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부당한 공동행위를 금지하지만 타법에 의한 정당한 행위는 법적용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을 강조해 설명했다.


해운협회는 해상과 선박의 특수한 관경을 반영해 해운업 관련 법체계가 별도로 구축돼 있는 상황을 강조했다. 해운산업에서는 근로기준법<->선원법, 공정거래법<->해운법이 별도로 규정돼 있는 만큼 “해운산업에 대한 공동행위는 공정거래법이 아닌 해운법에 따라 규율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한 해운협회는 공정위가 가격담합에 대한 공정거래법 적용을 제외하는 대표사례로 해운기업의 운임공동결정 행위를 소개한 ‘국민신문고(2019년 6월 25일)’와 1981년 경제기획원의 해운기업 공동행위 허용사례를 관련자료와 서류를 제시하며 그동안 공정위의 해운기업 공동행위에 대한 입장도 되짚었다.


특히 해운협회는 해양수산부가 정기선해운시장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2016년 마이너스 계약운임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는 등 해운재건 5개년 계획을 통해 선사간 공동협력을 촉구하고 있음을 거론했다. 아울러 컨선사의 공동행위는 가입과 탈퇴의 자유가 보장되고 있으며, 운임회복이나 인상을 위해 선사들간 운임을 정한 협의도 매년 화주와 사전에 기본협의를 거쳐 해수부에 19차례(2002년-2017년간) 신고했고, 신고운임의 준수를 위해 최저운임을 정하기 위해 122차례 부속협의를 했는데, 이는 기본협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심사보고서상 ‘공동행위에 대해 공정위의 인가를 받은 바 없고, 해운법이 정하는 절차를 충족하지 않아 부당한 공동행위’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경제기획원(공정거래위)이 해운기업 공동행위를 허용하는 등록증을 1981년 발급한 바 있고, 해운법에 따른 화주단체와 사전협의와 해수부에 신고, 입탈퇴의 자유롭다”라면서 “해운법에 따른 요건을 모두 충족해 ‘정당한’ 공동행위였다”라고 강조했다. 해운협회는 특히 “화주단체와의 사전협의는 기본협의 사항에 대한 협의이지 부속협의는 협의대상이 아니다”라고 강조하며 “선사간 공동행위 상벌제도는 합의준수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 입탈퇴와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해운기업은 그동안 해운법에 따른 공동행위 관련절차를 준수해 왔으므로 설사, 행위 절차에 대한 미비사항이 있어도 해운법에서 규율돼야 한다”고 재차 역설했다.


김영무 부회장은 공정위가 해운기업 공동행위가 부당하다며 제재를 가할 경우, 해운산업 재건이라는 현 국가정책에 전면으로 배치되는 조치이며, 수출입물류 애로가 증가해 국가경제 발전을 저해할 수 있고 외국과의 외교마찰 초래와 보복조치가 우려되는 한편, 동남아항로에서 원만한 수출입 해상운송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해진다는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고 “해운법에 따라 조치해야 한다”는 공정위에 대한 건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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