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K P&I ‘건설적 교섭중 ...’ 선박사이즈 기준 배상금 상한 약 8,100만SDR. 달러로 1억1,400만불
 

수에즈운하에서 지난 3월 발생한 컨선 ‘Ever Given’호의 좌초사고를 둘러싸고 이 선박의 선주책임보험을 맡고 있는 영국의 UK P&I가 6월 16일 수에즈운하청(SCA)으로부터의 손해배상청구에 대해 ” 현재 건설적인 교섭을 진행중이며, 가까운 시일안에 긍정적으로 해결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선주측이 런던고등재판소에 제기한 선주책임제한에 대해 조만간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선주측은 4월 1일로 런던고등법원에 이번 좌초사고에 대한 선주책임제한을 제기했다. 관계자들이 많아 수속절차가 오래 걸렸지만 조만간 공청회가 개최될 것으로 보인다.

배상금액의 상한은 선박의 사이즈를 기준으로 추산해보면 ‘Ever Given’호의 총톤수 21만 7,612톤으로 할 때 약 8,100만SDR(특별인출권)이다. 달러로 환산하면 1억1,400만달러가 된다.
 

런던에서의 책임제한 제기와 이집트에서 SCA의 배상청구에 관한 재판은 별도기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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