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의 뇌질환에 관한 직무상 여부 판단기준

뇌질환은 뇌에 생기는 여러 가지 병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 뇌경색, 뇌졸중, 뇌출혈 등이 이에 속한다. 뇌질환은 암, 심장질환과 더불어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사망원인 중 하나이며, 선원들에게도 국적, 연령, 직급에 상관없이 다양하게 발생한다. 뇌질환 질병이 발병한 선원은 완치되기도 하지만 후유증에 따른 장애를 겪거나 사망하는 경우도 있다. 이때 보상에 관한 문제가 다루어지는데 뇌질환은 발생 원인이 의학적으로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아 직무상 질병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 어려움이 있다. 이번 호에서는 선원의 뇌질환 질병 발병 시 선원법상 직무상 여부를 판단하는 법적 기준을 살펴본다. 이후 뇌질환 예방을 위한 조치에 관하여 다루어본다.

 

<뇌질환에 관한 직무상 여부 판단기준>
1. 선원법상 직무상 여부의 일반적 판단기준

 선원법상 직무상 질병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그 질병이 직무 수행성과 직무 기인성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고려한다. 직무 수행성은 선원이 걸린 질병이 사업주의 지배, 관리 하에서 근로업무 또는 이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여야 함은 의미한다. 따라서 선원이 승선업무 수행 중 뇌질환이 발병하였다면 이는 직무수행성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한편 직무 기인성은 선원이 걸린 질병이 선원이 수행 중이던 직무에 기인하여 발생함을 의미한다. 즉, 직무와 질병의 발생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주장하는 측(선원)에서 입증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선원의 뇌질환이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자연적으로 발병하였거나 또는 평소 가지고 있던 기저질환이 악화되어 발병한 것이라면 직무 기인성이 없어 직무상 질병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

 

 2. 대법원 판례
 하지만 대법원은 근로자가 앓고 있던 기저질환이 질병이 발생한 근본원인이라고 하더라도, 직무상 과로가 주된 발병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하거나 악화시켰다면 그 질병은 직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음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또한 과로로 인한 질병에는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업무의 과중으로 급속히 악화된 경우까지도 포함된다”(대법원 1992. 4. 14. 선고 91누 10015 판결 등). 

 

 구체적으로 조선하청업체 근로자에게 뇌질환이 발병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근로자의 질병이 지속적인 과로와 그에 따른 스트레스, 열악한 환경에서의 작업으로 인하여 뇌질환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가속시켜 발병되었다는 이유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두 15803 판결). 따라서 선원의 뇌질환이 직무상 질병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기저질환이 있었는지 여부는 중요한 사항에 해당되지만 이에 추가하여 뇌질환 발병 전이나 평소에 업무를 수행하면서 뇌질환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킬 정도로 과중한 업무를 하였거나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는지 여부를 추가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3. 뇌질환 질병이 과로로 인한 발병인지 판단기준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판단기준

 선원법 시행령 제24조가 준용하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4조 및 별표 5는 ‘업무상 과로 등으로 인한 뇌혈관 질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업무상 과로의 구체적인 기준은 마련하고 있지 않다. 이에 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 시행령 제34조 및 별표3 제1호 가목(‘산재법의 판단기준’)은 ①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② 단기간 업무상 부담의 증가 ③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 이 3가지 요건을 세분하여 뇌질환의 업무상 질병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아래에서는 항목을 나누어 관련 법령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한다.

 

 (2)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산재법은 다음과 같이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로 근로자에게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겼는지 여부를 뇌질환의 업무 관련성을 판단하는 첫 번째 기준으로 제시한다.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 흥분, 공포, 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산재법 시행령 제34조 및 별표3 제1호 가. 1).

 

 고용노동부장관고시(이하 ‘고시’) I. 1. 가.는 산재법의 위 기준을 다음과 같이 더욱 구체화시키고 있다.

 

“발생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병변 등이 그 자연경과를 넘어 급격하고 뚜렷하게 악화된 경우”

 

 (3) 단기간 동안 급격한 업무부담의 증가
 산재법은 뇌질환이 업무로 인한 것인지를 판단하는 두 번째 기준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였는지 여부를 제시하고 있다.

 

“업무의 양, 시간, 강도 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 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산재법 시행령 제34조 및 별표3 제1호 가. 2).

 

 고시 I. 1. 나.는 산재법의 위 기준을 다음과 같이 구체화시키고 있다.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일상 업무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되거나 업무 강도, 책임 및 업무 환경 등이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동종의 근로자라도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뀐 경우를 말하며, 해당 근로자의 업무가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업무의 양, 시간, 강도, 책임, 휴일, 휴가 등 휴무시간, 근무형태, 업무환경의 변화 및 적응기간, 그 밖에 그 근로자의 연령, 성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4)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
 산재법이 뇌질환이 업무로 인한 것인지를 판단하는 세 번째 기준은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 부담에 시달렸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다.

 

“업무의 양, 시간, 강도, 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 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산재법 시행령 제34조 및 별표3 제1호 가. 3).

 

 고시 I. 1. 다.는 산재법의 위 기준을 다음과 같이 구체화시키고 있다.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과중한 육체적, 정신적 부담을 발생시켰다고 인정되는 업무적 요인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상태를 말한다. 업무시간에 관해서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한다”

 

1)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와 발병관의 관련성이 강하다.
2)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시간이 길어질수록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평가한다.

 

 4. 소결
선원법상 직무상 재해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직무 수행성과 직무 기인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직무 수행성은 선원의 재해가 직무를 수행하던 중 발생해야 함을 의미하고, 직무 기인성은 직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한편, 대법원은 근로자가 기저질환이 있었다 하더라도(직무 기인성 없음) 업무수행 중 뇌질환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킬 정도로 과중한 업무를 하였다면 직무상 재해로 인정한다고 판시하였다. 이와 관련 뇌질환 질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산재법의 판단기준인 ①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② 단기간 업무상 부담의 증가 ③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 이 3가지 요건 관련 법령을 고려해야 한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개별 사안에 따라 달리 적용될 것이며, 선원의 업무기간, 업무강도, 업무환경, 기저질환 등 사실관계와 관련 법령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게 된다.  

 

<뇌질환 질병 예방을 위한 조치>
선원에게 뇌질환 질병이 발병하면 보상의 문제를 다루기 위하여 직무상 여부를 판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뇌질환 질병 예방을 위한 조치 및 뇌질환 발병 시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는 더욱 중요할 수 있다. 아래에서는 이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한다.

 

1. 승선 전 신체검사의 강화
 뇌질환 질병은 주로 고령 선원들에게 발생한다. 따라서 고령(가령 65세 이상) 선원들에 대하여 승선 전 신체검사를 강화할 경우 뇌질환 질병을 예방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 일반적인 승선 전 신체검사의 경우 뇌질환 질병에 관한 정밀검사가 원활히 이루어지기 힘들 수 있으므로 별도 뇌질환 전문 의료기관을 통하여 시행하는 방안이 고려된다. 이 경우 당장의 신체검사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지만 선원은 스스로의 건강을 챙길 수 있고, 선박소유자는 뇌질환 질병에 따른 사고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으므로 결과적으로 비용절감의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이다.

 

2. 뇌질환 발병 후 선원을 위한 조치
승선업무 중 선원에게 뇌질환 질병이 발병하면 신속히 인근 국가에서 하선 및 응급치료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 하지만 최근 COVID-19 상황으로 이러한 과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일정기간 지연대기가 필요한 경우(가령 본선에서 COVID-19 환자 또는 의심환자 발생한 경우) 다음의 조치가 시행될 수 있도록 고려해야 한다. 첫째, 본선에서 원격 의료자문을 구하여 선원에게 필요한 응급조치를 시행한다. 둘째, 선주 및 선원 국적의 영사관에 연락을 취하여 해당 국가가 긴급하선 및 응급치료를 허가하도록 협조를 요청한다. 셋째, 인근 국가가 모두 선원의 하선치료를 불허할 경우 선주 및 선원 국적의 국가로 본선을 긴급 이로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단, 이 경우 본선의 이로기간 동안 선원의 건강상태가 악화되지 않도록 유지되어야 한다.  

 

3. 선원의 건강 및 스트레스 관리
 승선업무 중 선원이 스트레스 받는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다. 가족·친구로부터의 분리, 외로움, 과다한 업무량, 교대 근무, 제한된 여가시간 등이 영향을 미친다. 어느 정도의 스트레스는 선원들 모두가 겪는 정상적인 반응이지만 스트레스가 가중되어 통제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도달할 경우 이는 뇌질환 같은 질병을 발병시키는 결정적인 요인이 되기도 한다. 이와 관련 선원 개인의 극복 방안으로는 매사에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개인 목표와 조직 목표를 조화롭게 하기, 다른 사람을 돕고, 필요 땐 도움을 구하기 등이 있을 수 있다. 선박소유자 차원의 지원 방안으로는 선원들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선상 문화를 촉진하고, 직원에게 권한을 부여하며, 해상에서의 복지를 증진시키는 방안 등이 있을 수 있다. 또한 선박소유자는 선원들이 아래 선원법에서 규정하는 근로시간 및 휴식시간을 준수하도록 관리해야 한다.

 

“선원법 제60조(근로시간 및 휴식시간) 제1항은 근로시간을 1일 8시간, 1주간 40시간으로 규정한다. 단, 선원소유자와 선원 간에 합의하여 1주간 18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이하 ‘시간외근로’)할 수 있다. 동조 제2항은 항해당직근무를 하는 선원에게 1주간에 16시간의 범위에서, 그 밖의 선원에게는 1주간 4시간의 범위에서 시간외근로를 명할 수 있다. 동조 제3항은 선원에게 임의의 24시간에 10시간 이상의 휴식시간과 임의의 1주간에 77시간 이상의 휴식시간을 주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저작권자 © 해양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