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S "글로벌해운업계 탈탄소화 좌절 우려" 성명 발표

유럽위원회(EC)가 EU―ETS(배출량거래)의 규제대상을 국제해운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7월 14일 유럽연합(EU)의 유럽위원회는 2050년까지 GHG(온실효과가스) 배출량을 실질 제로(0)를 실현하기 위해 EU배출량거래제도(EU―ETS)의 대상을 국제해운으로 확대하는 제도안을 발표했다. 유럽의회에서의 승인을 통해 2023년부터 도입한다는 목표이며,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배출량 거래의 대상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와관련 일본은 EU지역의 독자적 규제에 반대하며 국제해사기구(IMO)에서의 글로벌한 배출감축을 골자로 EU안과의 일원화를 요구하고 있으며, 각국 선주협회의 협의체인 ICS는 IMO의 계획을 중심으로 추진 중인 글로벌 해운업계의 탈탄소화 행보가 늦어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EU가 제시한 제도안은 EC에서 논의를 통해 최종적으로는 유럽의회에서 정식으로 결정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해운업계는 “정식 결정되기 전까지는 무슨 일이 발생할 지는 알 수 없다. 특히 유럽의회에서 어떻게 변경될지도 불투명하다”며 이후 추이를 지겨봐야 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배출량거래 대상은 선주와 나용선자가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오퍼레이터도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어 유럽선주협회(ECSA)가 7월 14일 커머셜 오퍼레이터의 역할이 인식되고 있음을 환영하며, 유럽의 선주에게 있어서 커머셜 오퍼레이터가 ETS의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중요하다라는 입장을 성명을 통해 발표했다.
 

일본정부는 선주가 배출량거래제도에서 비용부담을 강요당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일본 해사신문이 전했다. 또한 선주가 그 대상이 될 경우 오퍼레이터와의 정기용선 계약 내용이 대폭 변경될 것같다고 예측했다.
 

EU의 EU―ETS의 새 제도안의 골자는 EU가 2018년부터 개시한 연비보고제도인 ‘EU―MRV’가 배출량의 산출근거가 된다는 내용이다. 유럽지역을 항행하는 선박, 유럽역와에서 역내과 유럽역내에서 역외로 항행하는 선박도 대상이 된다.
 

트레이드윈즈지에 따르면, 해운의 배출량거래 대상은 2023년에 20%, 2024년에 45%, 2025년에 70%로 단계적으로 확대되며 2026년에는 모든 배출량이 대상이다. 이중 역내외와의 항로에 대해서는 배출량의 50%가 대상이 된다.
 

배출량 거래는 각 기업 등에 GHG를 허락하는 배출 상한인 ‘배출권’을 정한다. 기업은 저탄소 연료의 전환등으로 배출범위에 실제 배출량에 들어가도록 추진하고 있다. 상한을 초과하는 배출시 잔여 배출량을 구입해 보충해야 한다.
 

EU는 2050년의 GHG배출량 실질 제로를 실현하기 위해 2030년의 감축목표를 1990년 대비 40%에서 55%로 끌어올릴 방침이다. 2030년의 감축목표에 맞추어 EU―ETS의 대상을 해운에도 확대하고자 하는 것이다.
 

EU의 이같은 움직임에 일본을 비롯해 IMO회원국과 국제해운단체는 반대의 목소리를 내며 대응책을 검토하고 있다.

일본정부의 경우 지금까지 3차례 EU에 EU―ETS의 대상을 국제해운으로 확대하는 것을 반대하는 의견서를 제출했지만 정식 답변을 받은 바는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주요 선적국과 국제해운단체가 IMO에 창설을 제안하고 있는 ‘국제해사연구기금(IMRF)’ 제도안은 유사한 제도에서의 ‘이중징수’를 금지하는 조항을 담고 있다. 이를 근거로 EU―ETS는 이후 IMO규정 위반이 딜 가능성 있다.
 

EU의 배출량거래 대상 확대에 대해 ICS도 탈탄소화가 좌절될 것을 우려하며 경고하고 있다.
 

EU의 EC가 ‘EU―ETS’를 외항해운으로 확대한다는 제도안을 발표하자 전세계 선주협회가 가입해 있는 국제해운회의소(ICS)가 ‘EU의 과도한 정책으로 해운의 탈탄소화 추진이 좌절될 수 있음을 경고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ICS 사무국은 “이 제안이 해운의 세계적인 배출량의 약 7.5% 밖에 커버하고 있지 않은 것을 고려할 때 이해하기 어렵다. 이 제안은 EU의 무역상대국을 크게 동요시키는 것은 물론 나머지 92.5%의 해운 배출량에 관한 기후변동 협력도 크게 늦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의 어조로 지적했다.
 

ICS 측은 뿐만 아니라 “EU역외의 나라들이 이 외교적 월권행위와 무역에 대한 일방적이고 초월적인 세금부과에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EU역외의 해운회사가 EU의 경제부흥을 지원하기 위해 수십억 유로의 부담을 강요당하는 것은 공평하지 않다”라며 문제점도 지적했다.
 

또한 시장에서의 비용부담상 과제에 대해서 “중소 해운회사는 배출량 가격의 변동에 따라 연료비를 지불하는 회사에에 비용을 전가하는 방식이 매우 복재해진다”라며 EU의 제안이 “지나치게 관료적”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고 외신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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