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유럽연합)의 유럽위원회(EC)가 7월 14일 EU배출권거래제도(EU―ETS)를 외항해운에 확대하는 제도안을 발표한데 대해, 그리스선주협회(UGS)의 회장이 15일 “EU―ETS 하에 용선자의 비용부담 책임을 인식하는 것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리스선주협회 회장은 EC의 제도안이 용선자의 비용 부담 가능성을 제시한 것에 대해 “‘오염자부담’ 원칙에 따라 선박의 연료와 항로, 화물, 속력의 선택을 통상적으로 책임지는 용선자의 구조적 역할과 이와관련 소비되는 연료비용을 인식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유럽의회와 유럽이사회도 관여하는 다음단계의 규제 프로세스 심의를 위해 올바른 길을 제시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해운시장에서는 배출량거래 자체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가 나오고 있다. 지역적 시장기반의 틀인 EU―ETS가 해상수송의 글로벌 성질이나 해운의 비즈니스 모델과 맞지 않는다는 것. 또한 캡 앤 트레이드 제도는 수천의 해운 중소기업에게는 실행 불가능하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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