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선원법제포럼, 7월 16일 포럼 방향, 선원법령의제 논의

이윤철 한국해대 부총장 위원장, 14명 전문위원, 운영위원회 및 총 3개 분과
 

 
 

선원법제포럼이 선원법령체계 개선과 미래 법제화 방향설정을 목표로 발족했다. 이에 제1차 선원법제포럼이 7월 16일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주관으로 온라인 개최됐다. 이날 포럼에는 19명이 참석해 △선원법제포럼 운영계획 공유 △전문위원 역할소개 △분과별 위원장 호선 △전문위원 자유 토론 및 포럼 의제에 대해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다.

선원법제포럼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위촉으로 이윤철 한국해양대학교 부총장이 위원장을 맡고 해사법제 분야의 법률가, 전문교수 및 연구자 등 14명 전문위원으로 구성됐으며, 운영위원회와 총 3개의 분과로 구성하여 △1분과 선원근로조건 △2분과 선원 복지 및 선내 보건·안전 △3분과 선원의 교육훈련 및 자격증명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다룬다.

이번 포럼에서는 선원관련 법령체계 개선을 위해 포럼운영방식 및 의제선정 목적의 Kick-off 회의로 진행했다.

이 위원장은 본 포럼에서 분과별 전문위원에 대한 간단한 약력, 주요 연구 분야에 대해 소개하면서 소개받은 전문위원들이 본 포럼에 임하는 소회와 기대하는 바를 자유롭게 개진했다.

분과위원장은 각 분과 내 전문위원들의 추천으로 자율적으로 호선했으며, 선원근로조건을 담당하는 1분과는 이재현 전문위원, 선원 복지 및 선내 보건·안전을 담당하는 2분과는 두현욱 전문위원, 선원교육훈련을 담당하는 3분과는 권영태 전문위원으로 각각 구성됐다. 또한 이번에 구성된 14명의 전문위원은 ‘선원법, 선박직원법 등 선원관련 법령체계의 개선과 미래 법제화 방향’을 목표로 설정했다.

이와함께 정기적으로 온․오프라인 회의를 통해 주요 검토사항을 논의하고 논의결과에 따른 개선방향에 대한 정책제안을 실시하지만 정해진 운영방식에 엄격하게 얽매이지 않고 유연성을 갖고 노·사·정의 개입이 없는 자유로운 법제 연구 토론회가 될 것을 다짐했다.

올해 선원법제포럼은 복잡하고 방대한 현행 선원법령의 분법과 합법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중·장기적으로 선원법제의 구체적인 개편을 주요과제로 삼고 있다. 운영위원회는 △8월 1분과 선원법령상 노동기준 체계, 근로기준 및 준수·집행 개선방안 △10월 선원법령상 선원 자격증명 구성체계 개선방안 △11월 선원 사회보장 및 복지정책 개선방안, 외국인 선원 고용 및 관리 등 관한 사항 △12월 선원법령상 선내 안전 및 보건 관련 법제 구성체계 개편, 관련 법령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윤철 위원장은 선진국 반열에 올라선 대한민국의 선원법제 역시 선진화되어야 함을 주장하고 선원법제포럼을 잘 이끌어가겠다는 의지를 보이며 다짐했다. 김석훈 해양수산부 선원정책과장은 “선원법제포럼의 필요성과 향후 포럼의 큰 역할을 기대하고 우리나라 선원 정책의 선도가 되어줄 것”이라고 당부하면서 선원법제포럼 운영에 필요한 재원에 대하여 적극적 지원을 약속했다. 또한 포럼의 실질적 운영주체인 이동재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원장은 “포럼이 궤도에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시대, 산업 변화에 맞는 선원정책 반영해야”
“선원법령 접근하기 쉬워야, ESG경영 차원 선원 서비스 인프라 구축 필요”

전문가 자유토론은 선원법제포럼의 방향과 의제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선원근로에 대해 홍성화 한국해양대 교수는 “육상의 노동·근로 관계가 근로자에게 친숙화되는데 비해 선원노동 관계는 이에 따라가지 못 한다”며 “시대 및 산업의 변화에 즉각 반응하여 정책에 반영하고 입법화하는데 노력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밝혔다.
 

 
 

김지홍 해양수산부 사무관은 “본 포럼이 선박소유자 및 선원 등 특정 이해집단이 아닌 객관적 시각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선원관련 법령은 선원 집단이 이해 및 접근이 쉽도록 재정비 될 필요성이 있다”며 “ESG경영 차원에서 선원에 대한 사회서비스 인프라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선원법률용어 이해쉽도록 정비해야”
“선원법 적용범위부터 전체망라하는 연구해야”

선원법제에 대해 박문학 법무법인 세진 변호사는 “선원, 선주, 화주 등의 사법적 관계를 고려하여 다양하고 객관적인 시각에서 법률용어가 법률 개념을 존속시키면서 동시에 이해하기 쉽도록 정비되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김동인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도 “형식적인 측면에서 선원법을 전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선원법의 적용 범위부터 시작하여 선원의 사회보장, 외국인 선원의 임금체계, 선원의 인권보호 시스템, 기간제 근로를 보호하는 체계 등을 전체를 망라하는 내용에 대해 연구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개진했다.

“선원법, 선박직원법 재정비·통일해야, 운항사 제도 실효성 재고필요”
“선원 안전보건법 재정비해야”

선원교육에 대해 권영태 한국해양수산연수원 교수는 “STCW 협약 상 선원의 자격증명, 교육훈련, 면허발급에 관한 내용이 우리나라는 선원법과 선박직원법에 산재되어 있으므로 재정비하여 통일해야 한다”며 “최근 친환경, 자율운항선박 등 새로운 선박들에 대한 선원교육훈련과 자격증명에 대한 법제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운항사는 1960년도에 재정된 제도로서 이에 대한 면허 및 교육훈련이 마련되어 있으나 그 실효성에 대해서는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며 “VR등 시뮬레이터 실습이 정식 해기교육의 대체수단이 될 수 있는지 시대적 변화에 따른 검토도 필요하다”고 의견을 밝혔다.

두현욱 해양수산연수원 교수는 “산업안전·보건의 경우 시행규칙으로 제정되어 있으나 선원복지 및 선내안전 분야는 선원법에 산재되어 있고 일부 고시로 제정되어 있다”며 “법령 간 형평성에 맞지 않는 문제가 있어 이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끝으로 이윤철 선원법제포럼 위원장은 “선원법은 노·사·정이 함께 풀어나가야 할 과제”라며 “선원법제포럼은 올해 방향성을 제시해 나가는 것을 시작으로 중·장기적 비전을 가지고 선원정책에 대한 실질적인 개선점을 도출해 나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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