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특별법’ 제정 단계적 개발 필요

 

BPA, 북항 재개발 위한 1년여간의 연구용역 결과 발표
대체부두 확보·관련법 정비 포괄적인 재개발 방안 제시

 

정부는 주변국과의 항만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신항만 시설 확충과 더불어 노후화된 북항의 재래부두 재개발사업을 국책사업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작년 부산항만공사(BPA)는 한국해양대학교와 세광종합기술단 등에 연구용역을 의뢰하고 이 결과를 토대로 종합 마스터플랜을 수립할 계획이다. 이러한 계획의 첫 단추 역할을 하게 될 용역 조사가 구랍 28일 최종 연구보고서 형식으로 부산항만공사에서 발표되었다. 북항 재개발의 기본 틀을 제공하게 된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는 이 연구내용을 요약했다.

 

 

부산항 일반부두 재개발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항만 재개발 특별법 제정을 통한 단계적 개발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BPA가 작년 발주한 ‘부산항 일반부두 재개발 방안’과 관련해 구랍 28일 BPA 회의실에서 이의 연구용역을 수행해 온 한국해양대와 세광종합기술단 등은 최종보고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견을 제시했다.

 

재래부두 재개발사업 국책사업으로 지정
최근 부산의 항만환경과 도시여건이 변화되어감에 따라 부산항 일반부두 재개발 사업에 대한 논의가 지역시민 및 단체를 중심으로 주목받고 있다. 즉, 도시환경의 개선요구가 날로 증대되고 있으며 비교적 非핵심 항만구역에 대해 친수공간화를 요구하는 시민사회의 목소리가 높아지게 되었던 것이다.


정부는 이러한 사회의 요구에 부응하고자 북항 일반부두 재개발을 국책사업으로 지정하는 한편 BPA는 이를 추진하기 위해 올 6월까지 종합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기로 했다. BPA는 마스터플랜의 기본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작년 한국해양대학교와 (사)시민사회연구원, (주)세광종합기술단 등이 공동 연구하는 ‘부산항 북항 재개발 방안 연구용역’을 발주했으며 이에 대한 최종 연구보고가 구랍 28일 BPA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구랍 28일 BPA 회의실에서 개최된 '부산 북항 재개발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
구랍 28일 BPA 회의실에서 개최된 '부산 북항 재개발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

 

재개발의 컨셉은 최첨단 해양신도심 구축
이 용역팀은 재개발의 방향을 부산신항과 북항의 동등한 경쟁력 확보에 주안점을 두고 해양문화관광의 활성화, 도심부와 접근성 개선, 기존 국제여객터미널과 부산역 등의 재정비 및 연계개발을 해나가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 모두를 아우르는 재개발의 기본 컨셉은 국제업무 및 상업거점 구축, 한반도 남단 교통거점 구축, 종합 수변공간 조성, 지속가능한 항만 재개발 모델 등을 포함하는 ‘해양신도심’으로 설정하는 것이다. 수변공간에는 쾌적하고 질 높은 친수공간을 조성하고, 워터프론트 주요지점에는 부산항을 상징하는 랜드마크 건물을 배치하는 한편 해운·항만 업무의 거점을 조성하고 수변 산책로와 자전거도로 등도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이와 함께 재개발 사업지에 대해서는 재정적 측면에서 실현 가능한 토지 이용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며 공익성과 수익성의 조화를 달성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서는 최소한의 상업시설을 배치, 수익성을 확보하도록 한 뒤 이를 활용해 시민 편의시설 등 공익시설을 개발하는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방안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이밖에도 국제여객터미널은 부산역과 인접한 기존 중앙부두에 조성해야 하며, 이곳에는 입출국 시설뿐 아니라 쇼핑몰, 컨벤션홀, 전시·영화관, 인텔리전트 오피스 등을 집중 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제여객터미널 주변에는 해양박물관과 해상호텔, 시푸드센터, 전망탑 등을 건설하는 등 해양관광지구로 개발,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익성과 수익성 조화도 중요
이 연구보고서는 부산 북항의 재개발은 신항과의 물량 전이 추이를 감안한 단계적 개발이 되어야 할 것이며 이같은 사업의 조기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항만재개발 특별법’의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 또한 대규모 투자 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관계 기관간 이해관계 조정과 재정지원을 위해서도 관련 특별법 제정은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즉 항만재개발 특별법의 제정과 관련해 현재의 ‘도시개발법’, ‘민간투자법’, ‘항만법·신항만법·항만공사법’ 등 시행주체별(해양수산부와 BPA, 부산시, 철도공사, 건설교통부 등)로 각기 나뉜 법체계를 특별법 제정으로 일원화해 개발절차를 간소화하고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시행주체별 산재한 법체계 일원화 필요
도시개발구역 내의 단지 또는 시가지 조성사업을 대상으로 하는 ‘도시개발법’은 시·도지사가 대상지구를 지정(100만㎡ 이상은 건교부장관)하게 되어 있다.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도모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도시개발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으나 국가 항만 재개발의 경우 해양부 등과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 많아 이의 개선 필요성이 제기된 것이다.


또한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은 사회간접자본 시설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항만재개발은 부대사업의 범주로 간주되고 있어 본사업보다 부대사업의 규모가 과다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이외에 ‘항만법·항만공사법’ 등은 항만시설이 그 주요 대상이며 공유수면 매립 등이 용이하나 상업·업무기능 중심의 재개발 수행이 어렵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이 연구용역에 의하면 북항 재개발과 관련된 법령을 검토한 결과 재개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항만재개발 특별법’ 제정을 첫 번째 추진과제로 설정하고 있다. 특별법의 제정으로 개발절차를 간소화해 사업을 조기에 활성화하고 사업시행주체를 일원화함으로써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것. 또한 기반시설 및 비수익 시설에 대해 국비 및 시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하며 이 모두를 가능하게 하는 방안은 ‘특별법’의 제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전면적 재개발은 지양해야
이 보고서는 부산항 1~4부두와 중앙부두 등에 대한 재개발 종합계획을 수립한 뒤 북항과 신항의 물동량 변화 추이를 감안, 오는 2008년부터 단계적으로 개발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하고 있다.


일반부두에서 처리하는 물동량이 전용부두 7개 선석에 해당하는 연간 280만teu 이상으로 전면적인 재개발은 불가능하며 신항 개장에 따른 물동량 변화를 감안해 단계적으로 개발해야 한다는 것. 이와 관련해 국제여객터미널을 중심으로 한 1, 2부두는 오는 2008년, 중앙부두는 2010년, 3, 4부두는 2011년 이후 재개발에 착수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한 장래성을 우선 고려해 역세권과 연계해 재개발에 착수하는 등 적극적 시행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개발에 따른 대체부두 확보방안 추진
이같은 계획을 원활하게 진행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재래부두의 화물을 대체해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현재 1, 2부두는 1만톤급 7척과 2만톤급, 4,000톤급, 3,000톤급이 각각 1척씩 접안할 수 있는 시설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2004년에는 53만teu의 물량을 처리했다. 2008년까지 이 부두를 재개발하기 위해서는 대체부두로서 7, 8부두의 기능을 향상시키는 한편 신항의 다목적 부두는 2007년까지 차질없이 개발되어야 한다. 또한 1만톤급 4척이 접안 가능한 중앙부두는 2004년 40만teu를 처리하고 있다. 재개발시 처리물량을 대체할 수 있는 방안으로 신항 2-1, 2-2단계 부두의 2008년 개장을 통해 2010년까지 재개발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보고서 내용대로라면 2011년 이후로 재개발이 계획된 3, 4부두는 2004년에만 136만teu를 처리하는 등 시설능력이 재개발 대상 부두 중 가장 커 대체부두 확보방안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 우선 2011년에 준공될 예정인 신항 2-3, 2-4단계로 물량을 유도하는 한편 현재 사업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서컨테이너부두에 수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제시한 것이 대체부두로 검토되고 있는 8부두와 감천항 중앙부두 재정비, 신항 서측부두 개발 검토 등이다. 즉, 8부두의 능력을 확대하는 한편 감천항 중앙부두를 효율적으로 정비해 야드의 여유능력을 향상시킨다는 것이다. 또한 신항만 서측부두의 개발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재래부두 재개발에 따른 물량처리의 유연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존 항만근로자 해결방안 모색
부두의 재개발로 인해 발생하는 잉여인력의 해결도 중요하게 고려해야할 사항 중의 하나이다. 1, 2부두에 종사하고 있는 항운노조원의 수만 해도 총 536명에 이르고 있어 효율적인 재배치가 중요한 선결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보고서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항운노조원에 대한 재교육과 PNC에 위탁교육을 통해 항운노조원의 재임용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우선 기존 교육기관인 한국항만연수원과 정부 및 BPA가 재교육을 추진하고 PNC와 동명대학의 합동 교육과정을 이용해 개장 1년 전부터 교육을 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항만연수원은 40시간 이상 크레인 실습과정이 포함된 2개월 과정의 교육을 실시하고 동명대학은 가상현실을 이용한 시뮬레이터 중심의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기존 터미널의 경우 3개월의 장비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재래부두의 항운노조원들은 고급인력으로 바뀔 수 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일례로 530여명에 이르는 1, 2부두의 항운노조원들은 2007년까지 자연감소, 명예퇴직, 8부두 재배치, 신항 다목적부두 재배치 등으로 372여명이 감소하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나머지 인력에 대해서는 재교육 후 신항 전용부두에 재배치하는 것이 타당한 방안으로 제시돼 있다. 164명 중에서 부산 신항 1단계에 72명이 재배치될 것이고 나머지 92명의 잔여 인력은 BPA 사업에 투입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신항 운영사인 PNC는 재래부두 항운노조원의 채용과 관련해 PNC의 선발권을 인정하고, 퇴직금 지급 등이 선결된 신규채용의 형식을 띠며, 교육 이수자 평가 후 선발하는 교육기간 인턴제 실시 등을 선결조건으로 내세울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서는 판단했다. 일반부두의 인력이 재배치되는 것은 단기적으로는 상당히 부정적인 결과를 보일 수 있으나 정부의 항운노조원 상용화 계획에 따른 노무공급 구조의 변화로 추후 협상의 여지가 남아 있으며 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부정책이 조기에 가시화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민·관의 충실한 역할분담 이뤄져야
마지막으로 연구용역팀은 정책건의를 통해 부산역 지하화, 북항~광안대교간 배후수송도로 개선 등을 건의했다. 도심과 부산역을 연계한 패키지 개발을 통해 도시 전체의 시너지 효과를 높이는 방안으로서 원활한 재원조달 및 관련 계획간 연계시행이 용이하도록 관계기관간 적극 참여 필요성도 함께 지적했다. 또한 재개발 관련 주체간 이해관계 조정 및 초기 정부 지원 등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한 ‘항만재개발 특별법’ 제정을 다시한번 강조했다.


재개발 사업 주체별 역할은 우선 정부는 배후수송시설 등의 기반시설을 투자범위로 해 공공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부산항만공사는 부지조성·분양, 시설임대사업 등을 통해 사업의 공익성을 확보하고 재개발 사업비를 회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부산시는 역세권과 관련한 연계시설, 문화시설 및 여가시설을 확충하는 등 공익시설에 적극 투자해 주민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게 된다. 아울러 민간기업은 본격적인 시설투자의 주체가 되어 부지와 시설의 운영권을 보유하고 수익성 증진을 위한 운영을 맞게 된다. 이를 통해 소요자금 조달과 필요시설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는 분석이다.

 

6월경 본 마스터플랜 수립 방침
권소현 BPA 건설계획팀장은 “이번 용역은 오는 6월까지 진행될 부산항 일반부두 재개발 마스터플랜 용역의 기본 방향을 잡기 위해 발주된 것”이라면서 “추후 관계기관 협의와 시민 의견수렴 절차 등을 거쳐 일반부두 재개발 마스터플랜을 수립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한 후속대책으로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업체에 (주)삼안이 참여하는 컨소시업이 구랍 19일 최종 선정됐다.


삼안컨소시엄은 국내 전문엔지니어링사인 (주)삼안을 주 용역업체로 하고 일본의 퍼시픽컨설턴트(주)를 부대표사로, 부산지역 설계업체인 (주)삼영기술공사 등 6개사로 구성되어 있다. (주)삼안은 부산정관 지방산업단지 개발사업 조사설계 용역 등을, 퍼시픽컨설턴트는 일본의 도쿄항과 미가와항 등의 항만계획 책정조사 등을 시행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부산항만공사의 관계자는 “이번 한국해양대학의 연구용역은 북항 재개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기 위한 타당성 조사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이 용역 결과를 기초로 삼안컨소시엄이 6월까지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한 연구를 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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