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포럼 7월 22일 월례포럼 ‘중대재해처법법, 무엇이 달라지나?’ 논의

2022년 1월에 시행될 예정인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각 산업계가 그 영향을 점검하고 의견 제시와 사후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가운데 해운산업계도 동 법의 제정과 시행 이후 영향에 관심을 가지고 대응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7월 22일 오후 1시 30분 비대면 줌방식으로 진행된 해사포럼의 7월 월례포럼에서 논의된 내용이다. 이날 포럼은 ‘중대재해처벌법, 무엇이 달라지나?’라는 주제아래 김&장의 이철원 변호사가 ‘중대재해처벌법, 무엇이 달라지나?-종전 법제와의 비교, 사례중심으로’을 발표했으며, 해사포럼 문병일 총무가 ‘중대재해처벌법과 보험보상’을 , 고려대 김인현 교수가 ‘감항성의 의미’를 각각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포럼의 회원들은 일제히 육상의 산업을 주대상으로 하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이 해운기업에 초래할 수 있는 불확실성과 불투명성을 우려하며, 동 법이 해운업계에 미칠 후유증이 의외의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포럼 참여자들은 해운산업계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해 제정단계와 사후관리 차원에서 추진해야 할 주요과제를 도출해야 한다고 공감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중 해운업계가 주목하는 규정은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해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동일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동일 유해요인으로 직업성 질병자가 1년이내 3명 이상 발생한 산업재해...’인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경영책임자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으며 법인은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져 최대 50억원의 벌금을 물게 된다는 내용이다. 정부는 안전 및 보건 관련 조직문화와 안전관리 시스템 미비로 인해 발생하는 중대재해사고 예방을 위해 동 법을 내년 1월 27일부터 50인 이상 사업장부터 적용한 뒤, 적용대상을 점차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본사와 선박, 선원의 국적이 모두 다를 수 있는 해운기업의 다국적 추세와 사업활동영역이 대부분 해외이며, 선박의 이동 이외의 대개의 해운서비스가 제 3자에 의해 행해지고 있는 해운산업의 경영환경 특성을 감안할 때, 동 법의 적용이 불확실하고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에 시행령안에 대한 의견수렴 등 제정단계에서부터 관심을 가지고 해운기업에 미칠 수 영향을 살펴보고 대응방안을 모색해 동 법의 시행 이후 사후관리에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모아지고 있다.


이날 이철원 변호사는 중대재해처벌법과 선박안전법, 해사안전법, 산업안전보건법을 비교분석해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그 이행 조치, 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 조치를 통해 사업장의 종사자에 대한 안전과 보건 확보 의무를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이 져야 하는데 여기서 책임부담 주체는 대표이사나 CEO라고 설명했다. 또한 도급과 용역, 위탁 등의 경우 제3자의 종사자에 대한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와 관련, 제3자의 종사자도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동일한 안전보건 조치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대목에서 포럼 참가자들은 선박과 선원의 관리를 아웃소싱하는 경우 그 책임소재 등이 불확실하다는 의견을 모았다. 법인 등이 해당시설과 장비, 장소 등을 실질적 지배와 운용, 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는 내용의 적용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이 불확실성과 불투명성으로 지적된 것이다. 


기본법률과의 관계분석에서 이 변호사는 선박안전법이 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한 안전관리체계 확립과 선박항행과 관련한 위험과 장애 제거를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지만, 중대재해처벌법과는 상호독립적인 관계로 운영될 것이라며, 중대재해발생시 중대재해처벌법과 선박안전법, 해사안전법 모두 책임주체가 동일할 경우 중대재해처벌법만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관련 시행령 제정에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 법 시행령안 제4조의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과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제5조의 ‘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 조치’, 시행령안 제4,5조에 선박안전법, 해사안전법, 선원법 및 관련 국제협약 이행시에는 관련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을 ‘간주’하는 규정을 추가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와관련 그는 “선박관련 중대산업재해는 선원법 개정을 통해 ‘선원근로감독관’이 조사하도록 명시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문병일 해사포럼 총무는 ‘중대재해처벌법과 보험보상’을 주제로 △선원, 감독 등 사용인의 인명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징벌적 손해배상책임 △법인에 대한 벌금, 과태료 및 법률비용 △경영책임자에 대한 벌금과 과태료 △경영책임자의 법률비용 등을 설명하며, 선박운항과 관련 발생한 인명손해에 대해 P&I 클럽은 조합원의 배상책임은 커버하지만, 경영책임자에 대한 벌금과 과태료를 커버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임원배상책임보험과 중대재해처벌법의 관계 설명에서 그는 중대재해처벌법은 형사처벌 대상이어서 보험으로 커버할 경우 법의 제정취지가 무력화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보험으로 처리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징벌적 처벌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보험으로 커버할 수 있다고 밝히며 관련 사례들을 소개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될 경우 해운업계에서도 적용될 수 있는 경영책임자에 대한 처벌이 쟁점이었다. 고의나 중과실, 주의의무 부실시 발생한 중대재해의 경우 해상업무에 대해서도 지배적 관리인으로 적용되는지 여부가 관심사였다. 이에 대해 현재로서는 적용된다는 의견이 일반적이었으며 사후 동 법의 운영의 묘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다는 의견이 개진됐다. 예방효과 차원에서 추진되는 법인만큼 결과에 따른 책임이 강하게 규정돼있지만 시행 이후 운영의 묘를 살릴 수는 있을 것이라는 것이 법조계 관계자의 예측이다. 이에 따라 이날 포럼 참여자들은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인해 ‘혹여 한국해운의 경쟁력이 저하되지 않겠나?’라고 우려하며, 단기적으로는 동 법의 시행령안의 입법예고 기간에 의견을 제시하는 방안과 장기적으로 해운산업계의 특수환경을 동법의 개정에 적극 개진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최근 산업계는 물론 사회 각 분야에서 안전은 중요한 이슈이자 과제로 부각했다. 안전의 확보없이 성장과 발전이 없는 것은 분명하다. 산업계 곳곳에서 발생한 잦은 안전사고로 인해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이 해운산업계에도 안전관리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이행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측면에서 제도에 부합해나가는 한편, 해운업의 특성에 대한 적극적인 의견제시로 법 취지를 살리면서도 산업계의 안전에는 실효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운영의 묘를 살려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해운업계의 동 법의 내용과 그 시행의 영향에 대한 관심과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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