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직원법 개정안, 해운법 개정안도 통과

‘항만안전특별법안’과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7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항만안전특별법안’은 항만 종사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제정한 특별법이다. 항만은 하역·줄잡이·고박 등 다양한 업종의 종사자가 여러 장비를 활용하여 작업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기존의 안전관리 체계만으로는 작업별 특성에 맞춘 안전관리를 시행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특히 지난 4월 평택항 컨테이너부두 인명사고 등 항만에서의 안전사고가 지속해서 발생함에 따라, 항만의 특수한 작업환경을 고려한 새로운 안전관리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가 높았다.


이에 이번 특별법안에서는 항만 사업장별 자체안전관리계획 수립, 항만안전점검관 도입, 항만별 노·사·정이 참여하는 항만안전협의체 구성 등 항만특성에 맞는 안전관리체계를 새롭게 정립할 제도들을 규정하였다. 이 법이 시행되면 항만하역사업자는 소관 사업장의 자체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항만안전점검관은 상시적으로 해당 계획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서아프리카 해상에서 우리 국민이 해적에 피랍되는 사건이 계속 발생함에 따라, 우리나라 선박 및 선원의 해적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기존의 제도를 한층 강화한 것이다. 이 법률 개정에 따라 기존에 권고사항으로 운영되었던 ‘고위험해역 진입제한’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고위험해역 진입제한은 우리나라 국적 선박 및 해당 선박에 승선하는 선원뿐 아니라, 외국적 어선에 승선하는 우리나라 선원에게도 적용된다. 다만 긴급한 구조를 위한 진입, 선원·승선자의 의사에 반하는 진입 등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된다. 한편, ‘고위험해역’은 기존 해적피해 위험해역 내에서 해적발생 빈도가 현저히 높아 통항·조업 등이 상당히 위험할 것으로 판단되는 해역을 뜻한다.


이 법에 따른 고위험해역 진입제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선원의 해기사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는 ‘선박직원법’ 개정안, 어선의 원양어업허가 또는 어선 입출항 등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원양산업발전법’ 개정안 및 해당 선박에 대한 선원 취업 주선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해운법’ 개정안도 이번 본회의에서 함께 통과되었다.                                          

저작권자 © 해양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