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산업현장에서 크고작은 안전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안전관리 강화에 대한 사회적인 요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산업계별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는 제도가 마련되고 있습니다.
해운항만 등 해사산업계 역시 기존의 안전 관련법과 제도 이외에
새로 제정되는 ‘항만안전특별법안’과 ‘중대재해처벌법’ 등이 시행될 경우
항만과 선박 관련종사자들의 안전관리가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항만종사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제정되는
‘항만안전특별법안’이 7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동 법안에는 항만사업장별 자체안전관리계획 수립과 항만안전점검관 도입,
항만안전협의체 구성 등 안전관리체계를 새롭게 정립한 제도들이 담겨 있습니다.
8월 중순까지 입법예고 중이며 내년 1월에 시행될 예정인 ‘중대재해처벌법’도
사망 등 중대사고가 발생할 경우 해사산업계에서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해운항만산업계에서도 안전의 확보는 대내외에서 거듭 강조되고 있습니다.
건재하던 기업이 대형사고로 휘청거리는 사례가 생기고
기업의 이미지가 경영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현대사회의 분위기에서
안전관리체계 확립과 안전문화 조성을 통해 안전을 담보하는 것은
법과 제도차원 이전에 개인과 기업차원에서 더 중차대한 일일 것입니다.

 

다만, 기업 입장에서 새롭게 적용되는 안전관련 제도와 법의 내용을
잘 알지 못해 대응하지 못한다면 예상치 못한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특히 육상의 중대사고 예방 차원에서 비롯된 중대재해처벌법은
해사산업계만의 구조와 현실이 반영되지 못한 측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차제에 해운항만을 비롯한 해사산업계도 안전과 관련한 신규 법과 제도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면밀한 검토로 적절한 대응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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