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MA―CGM, HMM, MSC、OOCL, 하파그로이드,맷슨 등
 

미 연방해사위원회(FMC)가 컨테이너선사의 할증료에 대한 과징 시기와 법적 타당성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8월 4일 FMC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8월 13일부터 8개 컨테이너선사에 할증료 관련 추가보고를 요구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FMC가 추가보고를 요구한 선사는 CMA―CGM, 하파그로이드, HMM, 맷슨, MSC、OOCL、SM라인 등 8개선사이다. 이들 선사에 대해 FMC는 항만혼잡에 관련 할증료에 대해 상세한 보고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FMC가 이번 조사에 착수하게 된 것은 여러 관계자로부터 선사의 할증료 운용이 부당하다는 보고가 있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선사는 이용자에 대해 할증료를 과징할 때 30일 전까지 사전통지를 해야 하는 등 세부적인 조건이 정해져 있다.
 

FMC는 선사의 할증료 부과시 이런 규칙에 따라 적절히 이행하는지 조사하게 된다.


FMC는 이미 7월에 선사에 대한 감시프로그램과 관련 대응 전담팀 설치를 공표했다. 특히 디머리지(초과보관료)와 디텐션(반납연체료)가 법에 따라 적절히 과징금을 부과했는지 등을 조사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현재 미국 발착의 컨테이너항로에서 수입화물의 대폭 증가로 항만혼잡 등 공급망의 혼란이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혼란을 배경으로 각종 할증료가 도입돼 화주의 부담감이 높아지면서 FMC가 관련 감시활동에 나선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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