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선사인 MSC가 미국화주가 FMC에 해사법 위반으로 제소한 사실에 대해 “이 화주기업이 당사에 정식으로 불만을 접수한 바 없는데, 갑작스런 제소 사실에 매우 놀랐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MSC는 현재 이 건과 관한 조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현시점에서 잘못 대응했다고 하는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번에 MSC 등을 제소한 화주는 미국 가구*인테리어사업자인 MCS인더스트리즈(MCS)이다. 이 회사는 선사와 서비스컨트랙트(SC) 계약을 체결했는데, 운송스페이스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해사법 위반이라며 해당선사에 60만달러의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관련 관련업계는 “통상 SC계약은 트러블 발생에 대비해 선사와 화주가 소송하는 법원을 정해두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에따라 만약 MCS가 운송계약위반을 인식했다면 우선 불만을 선사에 전달하고 그이후 SC계약에서 결정한 법원에 제소하는 것이 통상적인 절차”라고 설명한다.  


MSC는 MCS사로부터 그러한 위반 제의가 없었고 갑자기 FMC에서 공표되었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번 사태를 둘러싸고 관련업계에서는 FMC가 이번 분쟁의 중재기관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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