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0일 하원에서 초당적 제출, “화주입장측에 치우쳐”

북미항로의 운임이 사상 초유의 수준으로 오르는 가운데 물류의 혼잡한 상황이 계속되자 미국내에서는 자국 화주들의 입장을 반영한 행정과 법률적 권익향상을 위한 행보가 드러나고 있다.
미 의회에 해사법 개정안이 상정돼있는 한편, 연방해사위원회는 컨테이너선사의 할증료에 대한 법적 타당성을 조사하고 있으며 해사법 위반을 이유로 선사를 제소한 사례도 나왔다.
8월 10일 미국의 해사법 개정안이 초당적 차원에서 제출됐다. 이 법안에는 선사에 대해 컨테이너 스페이스 공급을 의무화하는 등 화주측 입장이 반영된 내용이 두드러지는 내용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에 세계 주요 컨테이너선사들로 구성돼있는 세계해운위원회(WSC)는 같은 날 “전문을 입수하지는 못했다”라면서 언론을 통해 확인한 동법 개정안이 결함투성이 초안에 기초하고 있다고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번에 하원에 제출된 미국 해사법의 수정안은 민주당 존 갈라멘디 하원의원(캘리포니아주)을 비롯한 공화당 하원의원 등이 공동으로 제출했다.
외신에 따르면, 갈라멘디 의원은 “해외기업이 미국시장에 접속하는 것은 권리가 아닌 특권”이라며 “미국항만에서 해외제품을 수입하려는 기업은 미국화주에게 수출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미 의회는 중국이 2001년에 세계무역기구(WTO)에 참가한 이래 외항해운에 대해 규제를 갱신하지 않았다. 지금은 미국기업의 수출기회를 확보해 값싼 아시아로부터의 수입으로 인한 미국무역 불균형을 시정할 필요가 있다”라며 수정안 제출의 배경을 설명했다.


농업관련 등 미국 수출업자와 의류업계가 동 법안에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법안은 선사에 대해 컨테이너 ‘스페이스’나 ‘박스’ 공급의 의무화 내용이외에 선사의 ‘디머리지’와 ‘디텐션’의 과징금 부과를 연방규칙에 준거하도록 요구하는 등 화주측 입장에 치우친 내용을 담고 있다고 전해진다.

 

FMC, 8개선사에 할증료 추가보고 요구  
CMA-CGM, HMM, MSC, OOCL, 하파그로이드, 맷슨 등

이같은 미국 국회의 움직임에 대해 WSC는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현재 공급망 혼란의 책임을 선사에 떠넘기고 공급망 관계자들이 문제의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협력해온 사실을 무시하고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미 연방해사위원회(FMC)가 컨테이너선사의 할증료에 대한 과징 시기와 법적 타당성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8월 4일 FMC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8월 13일부터 8개 컨테이너선사에 할증료 관련 추가보고를 요구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FMC가 추가보고를 요구한 선사는 CMA-CGM, 하파그로이드, HMM, 맷슨, MSC, OOCL, SM라인 등 8개선사이다. 이들 선사에 대해 FMC는 항만혼잡에 관련 할증료에 대해 상세한 보고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FMC가 이번 조사에 착수하게 된 것은 여러 관계자로부터 선사의 할증료 운용이 부당하다는 보고가 있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선사는 이용자에 대해 할증료를 과징할 때 30일 전까지 사전통지를 해야 하는 등 세부적인 조건이 정해져 있다.


FMC는 선사의 할증료 부과시 이런 규칙에 따라 적절히 이행하는지 조사하게 된다.
FMC는 이미 7월에 선사에 대한 감시프로그램과 관련 대응 전담팀 설치를 공표했다. 특히 디머리지(초과보관료)와 디텐션(반납연체료)이 법에 따라 적절히 과징금을 부과했는지 등을 조사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현재 미국 발착의 컨테이너항로에서 수입화물의 대폭 증가로 항만혼잡 등 공급망의 혼란이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혼란을 배경으로 각종 할증료가 도입돼 화주의 부담감이 높아지면서 FMC가 관련 감시활동에 나선 상황이다.


MSC, 미국 화주의 제소에 반론 “정식 불만 접수 없어” 
스페이스 제공하지 않아..해사법 위반 60만달러 손해배상 요구

스위스선사인 MSC가 미국화주가 FMC에 해사법 위반으로 제소한 사실에 대해 “이 화주기업이 당사에 정식으로 불만을 접수한 바 없는데, 갑작스런 제소 사실에 매우 놀랐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MSC는 현재 이 건과 관한 조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현시점에서 잘못 대응했다고 하는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번에 MSC 등을 제소한 화주는 미국 가구·인테리어사업자인 MCS인더스트리즈(MCS)이다. 이 회사는 선사와 서비스컨트랙트(SC) 계약을 체결했는데, 운송스페이스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해사법 위반이라며 해당선사에 60만달러의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관련 관련업계는 “통상 SC계약은 트러블 발생에 대비해 선사와 화주가 소송하는 법원을 정해두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에따라 만약 MCS가 운송계약 위반을 인식했다면 우선 불만을 선사에 전달하고 그 이후 SC계약에서 결정한 법원에 제소하는 것이 통상적인 절차”라고 설명한다.
MSC는 MCS사로부터 그러한 위반 제의가 없었고 갑자기 FMC에서 공표되었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번 사태를 둘러싸고 관련업계에서는 FMC가 이번 분쟁의 중재기관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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