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BPA, 항만 인근 화물 임시 보관장소 최대 1만TEU 제공

 

중국 상하이항 동북아 공컨테이너(공컨) 운송센터와 상하이 자유무역지구 린강신구(臨港新片區)가 8월 10일에 계약을 체결했다. 상하이항 동북아 공컨 운송센터는 양산특별보세구역(洋山特殊綜合保稅區)에 위치하게 되며, 항만 내 공컨 수리서비스를 제공해 항만 내 공컨 회전율을 높이게 된다. 또한 각 운항물류회사의 수요와 특성에 따라 공컨 센터를 분류하고, 계절성으로 야기되는 수출입 컨테이너 박스의 불균형문제를 해결한다.


상하이항은 21세기 해상실크로드의 교두보이자 장강경제벨트 수로복합운송의 중요한 허브로써, 동항에 동북아 공컨운송센터를 건설하려는 계획은 오래되었다. 양산항은 린강신구의 중요한 부분이자 상하이국제해운센터의 핵심 허브항구로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 거점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에 린강신구 제도의 장점과 양산항의 우수한 지리적 위치는 동북아 공컨 운송센터 건설의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상하이 ‘14차 5개년 계획’에서는 린강신구지역 건설 심화를 요구하며, 정책 우위에 의거해 국제와 연결되는 운항발전제도와 운영모델을 모색하여 안정적이고 투명한 개발환경 조성을 강조했다. 그중 허브항 건설, 집화시스템의 최적화, 항만 부가서비스 보장 등을 제공하는 것은 해운 발전의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했다.
상하이국제항만그룹(SIPG)은 ‘상하이항 동북아 공컨 센터’가 양산항의 부두 자원에너지와 상하이국제해운센터의 종합적인 서비스 능력을 한층 향상시킬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SIPG는 머스크, CMA CGM, MSC, 에버그린 등 국제 해운물류선사와 함께 동북아 공컨 운송센터를 건설을 통하여 △린강신구 제도 혁신의 통합장점과 시스템 운영모델 형성 △지역 물류시스템 △국내·외 시장에 대한 해운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개선하고자 한다.


향후 상하이항 동북아 공컨 운송센터는 양산 심해항 지역을 기반으로 린강신구 정책 시스템의 혁신적 이점을 활용하고, 세관과 항만의 연결을 촉진하여 체계적인 운영모델을 형성할 계획이다. 동 운영모델을 통해 용량 구조와 하드웨어서비스 기능 및 정보처리 능력을 개선하며, 항만에서 공컨 수리 서비스를 제공해 공컨회전율을 가속화할 것이라 기대되고 있다. 또한 공컨 신고에 대한 관세정책을 지원하고, 양산구역을 공컨 운송의 핵심 거점으로 삼아 선사와 전략적 협력 메커니즘 구축하는 등 새로운 형태의 항만물류비즈니스를 모색할 방침이다.


SIPG 관계자는 “국내 대규모 순환중심거점 구축과 국내외 쌍순환 전략적 연결 구축에 중점을 두고 상하이항은 ‘14차 5개년 계획’ 기간 동안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며 효율적인 물류경로를 형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번 협약을 통해 SIPG는 선사와의 전략적 협력을 더욱 심화하고 항만과 기업의 상호 연결 및 공동건설을 실현해 계절적인 컨테이너 부족을 해결할 것”이라 말했다. 또한 “수출입 컨테이너의 불균형으로 인한 항만 및 해운물류 자원분배 능력과 항만과 해운의 통합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상해항 동북아 공컨 운송센터’는 양산특별보세지역의 시범 프로젝트가 되었으며, 운항 허브서비스의 전면적인 향상을 위해 서비스지역을 늘리고, 린강신구의 새로운 고품질 발전을 추진하여 새로운 에너지를 주입하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해양수산부와 부산항만공사(BPA)가 항만 인근 화물 임시 보관장소를 최대 1만TEU까지 제공하여 수출화물 임시보관장소를 긴급 제공하는 등 수출화주 애로사항을 해소시키겠다는 조치를 발표했다. 정부는 부산항을 통해 수출되는 화물들을 임시 보관할 수 있는 장소로 신항 인근의 여유 장치장과 신항 서측 컨테이너부두배후단지(이하. 서‘컨’ 배후단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했다. 이에 BPA는 배후단지 등 신항 인근 장치장 운영 업체와의 협의를 통해 화물을 보관할 여유가 있는 곳을 주기적으로 최신화하여 수출화주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추가로 현재 유휴 상태인 신항 서‘컨’ 배후단지를 수출화물 임시 보관 장소로서 2022년 하반기까지 한시적으로 24만㎡ 중 우선 4만㎡(약 1,400TEU 보관 가능)를 긴급 제공하고, 필요 시 추가로 제공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해양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