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근로계약과 임금 중심의 개념정리와 판례와 예시로 알기쉽게 해설
 

 
 

(사)전국해운노동조합협의회에서 선원근로계약과 임금을 중심으로 한 ‘선원을 위한 노동관계 해설(제2편)’서를 발간했다.


이 해설서는 △선원근로계약서 △임금의 개념 △임금이 체계 △임금의 지급일 △임금의 지급방법 △임금의 지급보호 △최저임금제도 등의 내용이 삽화와 개념정리와 예시 등을 통해 알기 쉽게 정리돼 있다.
 

 
 

특히 ‘급여명세서의 공제내역 항목중 세금, 사회보험료는 임금으로 볼 수 있나요?’ ‘가족수당, 특별상여금, 성과급, 체력단련비, 식사보조비, 교통비 등의 항목이 임금인지요?’ ‘승무중 선박에서 식사하는 비용은 왜 임금으로 지급하지 않는가요?’ ‘근속에 따라서 지급이 되는 수당은 통상임금인가요?’ ‘부양가족에 따라 지급되는 수당은 통상임금인가요?’ ‘승선평균임금 계산시 승선기간이 3개월이 안되는 경우 계산방법과 연말 상여금은 승선평균임금에 어떻게 포함되나요?’ ‘우편화제도를 통해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요?’ ‘선원의 동의를 거친 급여공제는 가능한지, 만약 개인동의 없이 공제한 것은?’ ‘승무 중 부상을 당해 근로하지 못한 기간의 임금은 받지 못하는 것인가요?’ ‘퇴직한 다음날과 퇴직후 14일이 지난 날 중 어느시점이 퇴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인가요?’ 등 문답식으로 필요한 개념정리와 실제 판례 등을 통해 선원근로계약과 임금에 관한 궁금증을 조목조목 해설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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