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부 전문가 참여, 이용자 눈높이에서 개선사항 30건 발굴·시정

 
 

부산항만공사(BPA)가 8월부터 부산항 공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안전분야 반부패 활동(안전감찰)’을 벌여 30건의 안전 위해요소를 찾아내 시정조치 통보했다.

올해 안전감찰은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운영이 장기간 중단된 시설 및 설비의 재가동에 대비해 예상되는 안전관리 상 문제점을 미리 파악해 해결방안을 찾는 데 중점을 두었다.

2022년 1월 시행 예정인 ‘중대재해처벌등에 관한법률’에서 시민 중대재해 발생시 처벌 강화를 예고하는 등 안전관리의 책임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국민생활과 밀접한 부산항 공중이용시설에 대해 선제적인 안전감찰을 벌였다고 BPA는 설명했다.

시설진단 전문업체와 청렴시민감사관 등 내‧외부 전문가로 감찰반을 구성하여 전문성을 높이고 이용자 눈높이에서 개선사항을 발굴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그 결과 일부 특정시설물의 관리지침 미비, 시민 이용공간에 필요한 안전표지판 누락, 제때 보수되지 않은 안전시설물 등 총 30건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확인했다. BPA는 시정조치 통보 후 개선여부를 계속 관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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