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맹국을 포함한 136개국 및 지역의 국제적인 법인세 논의가 10월 8일 진행돼 최저 법인세율을 15%로 하는 조치 '제 2축'과  국제해운에 대해서는 7월의 G20 회의와 마찬가지로 적용제외의 방향성이 제시됐다.
 

각국은  향후 이 법인세 관련한 새로운 제도를 2023년 도입하기 위한 검토에 들어갈 방침이다.
 

이번 OECD가맹국 등은 국제과세와 관련한 ‘제 1축’ ‘제 2축’을 합의했다. 제 1축은 거대 IT기업 등의 세금포탈을 방지하는 이른바 디지털 과세를 말한다.

이번에 합의된 문서에 따르면, 법인세의 최저세율을 15%로 하는 제 2축에서 국제해운의 적용을 제외한다는 내용이 명기돼 있다.
 

한편 이번에 적용제외 합의가 싱가포르에서의 해운우대세제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받고 있다.

싱가포르에서는 SRS(Singapore Registry Ship)와 AIS(인정국제해운기업) 등의 해운우대세제가 강구되고 있어 실질적인 무세(無税)로 볼 수 있다.

세금의 공정성 측면에서 이 우대조치가 제2의 축에서 ‘샛길’로 보여 재검토가 요구되는 것을 우려하는 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해운업계에서는 재검토의 논란이 일더라도 이번에 적용제외를 합의한 내영을 전제로 이뤄질 것으로 보는 견해가 중론이다.

저작권자 © 해양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