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업무수행·선박소유자 동의 받은 경우…선박위치정보 공개 근거 마련

해양교통안전정보 통합관리체계 해수부서 운영…관계기관 공유해 정책 수립·추진 시 활용

해양수산부가 해상교통안전진단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개정된 ‘해사안전법’이 10월 14일부터 시행된다.

해사안전법은 2009년 11월부터 시행됐으며, 해상교통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부두개발 등 해양개발사업으로 발생할 수 있는 선박 항행안전 위험요인을 조사‧측정하고 평가하는 제도이다.

이번 개정 법률은 해양교통안전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개정된 것으로 지난해 12월 국무회의 및 올해 3월 본회의를 거쳐 10월 14일부터 시행된다. 법률은 해상교통안전진단 결과에 따른 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해양교통안전정보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근거 등을 담고 있다.

먼저 해양개발 등 안전진단대상사업을 인·허가하는 지방자치단체 등 처분기관은 해당 사업이 개시된 후 3개월 및 완료 후 3개월 이내에 각각 해상교통안전진단을 통해 제시된 검토결과대로 사업이 시행되고 있는 지를 확인해야한다. 그 결과를 해수부에 제출하고 인·허가 처분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안전진단결과에 따른 사업 이행여부를 확인하지 않거나 지연할 경우 해수부가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진단결과대로 사업을 시행하도록 인·허가 처분기관에 이행명령이나 사업중지명령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이 보안·국방·관세 등에 관한 공적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요청하는 경우와 선박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선박위치정보를 보유한 자가 선박위치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해수부는 각 기관에 분산되어 있던 선박정보, 해양사고정보, 수심, 항적, 해양기상 및 해역별 선박교통량·밀집도 등 해양교통안전정보를 통합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해 해양교통안전정보 관리체계를 통합적으로 구축·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관계기관에 해양교통안전정보를 공유하여 해사안전 정책 수립 및 추진 시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외에도 국민의 해양안전에 관한 의식을 높이고 해양안전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해양안전교육 및 해양안전 체험활동 사업 △해양안전 의식을 높이기 위한 캠페인 및 홍보사업 △해양안전행동요령 등 해양안전에 관한 지침의 개발·보급 사업 △해양안전문화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 사업 등의 추진 근거를 마련했다.

정태성 해양수산부 해사안전정책과장은 “이번에 개정된 ‘해사안전법’을 통해 해상교통안전을 한층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해양사고 정보 등 각종 해양교통안전정보를 아우르는 통합관리체계도 차질 없이 구축‧운영하여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적극 활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개정된 ‘해사안전법’의 자세한 내용은 해양수산부 누리집(www.mof.go.kr) ‘정책바다-법령정보’ 또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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