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O(국제해사기구)의 제10회 GHG(온실효과가스) 워킹그룹이 10월 18일부터 온라인으로 시작됐다. GHG워킹그룹의 중장기 대책으로 ‘연료유과금제도’와 ‘배출량거래제도’ 등이 제안돼 2050년의 룰 제정을 위한 논의가 시작된 것이다.


동 워킹그룹에서는 GHG감축 중장기대책으로 다양한 대안이 제안되고 있다. EU(유럽연합)은 탄소배출 제로로의 전환을 촉구하는 ‘저탄소연료기준(LGFS)’을 제안했다. 사용하는 연료의 GHG강도(에너지소비당 GHG배출량)에 상한을 설정하는 구조이다.

EU의 정책집행기관인 EC(유럽위원회)는 올해 7월 동종의 규제인 ‘FuelEU Maritime’을 담은 환경대책 ‘피트 포 55’를 발표했다. 이번 EU제안은 ‘FuelEU Maritime’를 국제해운에도 확산시키겠다는 의도이다.


또한 노르웨이는 EU제안의 ‘LGFS’와 배출량거래제도를 조합한 제도를 제안했는데, EU의 배출거래와는 다른 구조가 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ICS(국제해운회의소)가 제안한 연료유과금제도에 대해서도 검토한다. 제76회 해양환경보호위원회(MEPC76)에서 일본 등이 제안한 ‘국제해사연구개발기금(IMRF)’의 구조를 이용해 선박이 사용한 연료량에 대해 일정한 과금을 의무화하는 것이다. 징수한 자금은 국제해운의 GHG 감축대책에 이용된다.


이번 워킹그룹에서는 시장 메커니즘(MBM)의 도입을 위해 중장기대책 평가기준을 논의하는 것이 핵심이며 관련회의는 10월 22일까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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