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5일부터 부과, 체류‘컨’ 선사들 정보수집 서둘러
장치기간 1일 초과시 과징금 100달러, 매일 100달러씩 부과


미 서안의 로스앤젤레스(LA)・롱비치(LB)항이 11월 1일부터 항만 내에서 일정기간의 장치일수가 초과한 컨테이너에 대해 과징금제도를 도입했다. 다만 동 제도에 따른 과징금을 15일까지는 징수하지 않는다.


과징금 부과 대상은 선사이지만 아직 자세한 내용이 밝혀지지는 않았다. 이에따라 현 시점에서는 불투명한 부분이 많아 업계 관계자들이 정보수집에 집중하고 있는 모양이다.


과징금 제도의 도입기간은 90일간이며, 내년(2022년) 1월말까지 시행된다. 각 터미널의 혼잡상황이 개선되지 않으면 연장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로컬(트럭) 컨테이너는 9일째부터, 철도는 6일째부터 부과되는 동 과징금은 100달러로 1일 연장될 때마다 100달러가 올라간다.


과징금은 당초 화주로부터 징수한다는 얘기가 나왔으나 LA・LB 양 항만당국의 홈페이지 상에는 ‘Ocean Carrier’가 대상으로 공지돼 있다. 그러나 과징금이 선사에게 부과되지만, 선사가 어떠한 형태로든 화주에게 전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LA・LB 양항이 과징금제도 도입을 결정한 것에 대해 “항만혼잡의 원인으로 인한 체류 컨테이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LA시 항만국은 밝혔다. 특히 항만터미널을 창고로 삼안 조기에 반출하지 않는 화주들이 있어 항만의 혼잡이 악화되는 원인으로 지목되는 가운데 이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으로 도입된 것이다.


LA항에 따르면, 본선에서 하역된 컨테이너가 로컬로 반출될 때까지 평균 체류일수는 10월 18일 기준으로 최근 90일간은 6.8일이며 최근 60일간은 6.7일이다. 최근 30일간은 5.4일로, 반출일수는 서서히 개선되는 추세이다.


“터미널 부족과 드라이버 부족으로 반출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지만 이 데이터대로 통상적인 오퍼레이션을 하고 있으면 과징금을 부과하기 전에 반출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LA항만측이 조기반출을 촉구하고 나선 상황이다.


한편 미 교통성은 캘리포니아주와 협력해 항만 인프라를 정비하기 위해 수십억달러 규모의 융자를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미국 연방정부가 시가 관리하는 인프라에 이렇게까지 관여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다.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올해 항만정비에 2억 5,000만달러. 오클랜드항 주변의 정비에 2억 8,000만달러를 투입한다고 표명했다. 일부에서는 이번 항만혼잡은 인프라 부족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인프라 정비를 지원함으로써 LA・LB 양항의 항만기능 향상에 대한 기대도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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