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서안 LA・LB항이 체류 컨테이너에 대해 11월 15일부터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어서 관련업계가 정보수집에 분주한 가운데 과징금은 선사에 부과되지만 실제로는 화주에 그대로 전가된다.

선사측은 특히 새로운 서차지(Surcharge)류 도입을 통해 LA・LB 양항만당국이 부과하는 과징금을 그대로 화주에 청구하는 방식을 취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LA・LB 양 항만당국의 과징금제도는 11월 1일부터 도입됐지만 실제 과징금 부과시기는 15일부터다. 로컬(트럭반출) 컨테이너는 본선에서 터미널로 하역된지 9일째부터, 철도반출 컨테이너는 6일째부터 과징금 부과 대상이다.
 

과징금은 100달러이며, 1일 연장마다 100달러씩 더해진다. 이에 따라 과징금은 9일째가 100달러이지만 10일쨰는 300달러가 부과된다. 이는 1일마다 100달러가 추가되기 때문에 10일째가 200달러이지만 9일째의 100달러도 합산한 금액이 된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15일 현재 8일이상 체류한 컨테이너에 대해서는 모두 9일 체류한 것으로 간주해 징수대상이 되며 인수 시까지 요금은 누적된다.
 

선사는 과징금 대상 컨테이너에 대해서 인수 화주에게 발행한 인보이스에 과징금을 기재하고 이에 상응해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ONE의 경우, 로컬 컨테이너는 체류에 대해 그대로 전가하지만 인터모달컨테이너는 현 시점에서 전가되지는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세관검사를 위해 보류된 컨테이너는 과징금 대상에서 제외되나 샤시 부족 등을 이유로 과징금을 면제해주지는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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