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MM 민영화 로드맵 내년 1분기까지 마련”

11월 12일 간담회 “현재 관계기관들과 논의중”

“해운법 개정안 추진은 공정위 전원회의 결과에 달려”

‘해운재건5개년 계획’의 성공 배경과 동력도 회고

 

 
 

HMM의 민영화 방향과 일정을 담은 로드맵이 내년 1분기까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2018년 시동을 건 ‘해운재건 5개년계획’의 수립과 그 시행에 실무 주역으로 활약했던 엄기두 해양수산부 차관이 11월 12일 취임이후 해운언론과의 첫 간담회를 통해 “HMM의 주인찾기를 위해 현재 관계기관들과 논의 중이며 내년 1분기까지 관련 로드맵이 수립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엄기두 차관은 HMM의 민영화 여부와 일정 및 방향을 물은 질문에 “당연히 주인찾기는 해야 한다”라며, 이를 위해 산업은행과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이 현재 논의하고 있다고 밝히고 “일부는 전환사채로, 일부는 주식으로 팔고 할 일이 아니다”라면서 ‘로드맵을 정해서 어느 시점까지 주인찾기를 단행하겠다는 계획을 설정하고 그것을 목표로 어느 시점에서 어느 정도의 주식을 매각해야 하고 전환사채는 어떻게 처리해야 한다’ 라는 내용을 담은 구상을 통해 기간별 로드맵을 설정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또한 그같은 방향성에 대해서 “현재 관계기관과 논의 중”이라고 거듭 설명했다.

 

그는 이같은 과정에서 일부 주식을 매각하는 일도 생겨나는 것이며 이 과정에서 제기되는 ‘구조조정기관이 이익을 추구한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구조조정기관은 실패하는 부분에서 손실을 입고 성공하는데서는 이익을 내서 함께 적절하게 운영하는 것이다. KOBC도 마찬가지이다. 지금 시점에서 이익을 가진다면 중소선사들을 지원할 수 있는 것 아니겠나. HMM의 경영정상화와 관리로 적정한 수익을 얻어서 중소선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견해도 밝혔다.

 

엄 차관은 ‘HMM이 영업이익을 많이 냈을 때 부채를 상환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현금이 많다고 상환을 그때그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은행 입장에서는 배임이 될 수도 있는 문제여서 이미 얘기한 것처럼 큰 틀에서 로드맵을 수립해서 부채상환에 대한 계획도 수립해야 한다는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또한 그는 관계기관 논의를 통해 내년 1분기까지는 주인찾기를 목표로 HMM의 민영화에 대한 구상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의 해운공동행위에 조사 및 심의건과 관련한 해운법 개정안의 계속 추진 여부에 대한 질문에 엄 차관은 “공정위의 전원회의 결과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며 “수용할 수 있는 범위내 결론이라면 해운법 개정안은 추진하지 않아도 되지만 수용할 수 없는 범위의 결과가 나온다면 해운법 개정안을 추진할 수 밖에 없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만약 전원회의에서 좋은 결과가 나오면 해운법 개정안은 진행하지 않는다는 입장도 밝혔다.

 

‘공정위의 전원회의 결과가 좋아서 해운법 개정안이 추진되지 않더라도 현 해운법 내에서 해운공동행위를 보다 철저히 감독할 것인지’를 물은 질문에 그는 “화주와의 협의에 대해 공정위는 합의를 이루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협의’에 대한 해석에 문제가 있는 것이어서 화주와의 협의가 갖는 의미와 해수부에 대한 신고시점 설정 등 관련지침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해운법과 관련지침을 근거로 1년마다 정산해 해수부가 무죄 판정을 하게 되면 공정위가 무혐의 판정을 하게 된다는 설명이다. 현재는 해수부 차원에서 문서로 기록된 판정사실이 없다는 것이다.

 

한편 ‘성공적인 해운재건계획에서 선원정책은 소홀하다’라는 지적에 대해 그는 “HMM과 중소선사에 대한 지원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것은 사실이나 과거 선원에 대한 지원과 비슷하거나 확대됐다”라면서 단순히 비교할 만한 사안이 아니라고 답변했다.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항만시설 용역사업자들이 항만하역사의 안전관리를 받아야 한다는데 대해 반발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 엄 차관은 “그렇지 않으면 만약 인명사고시 용역사의 경영자가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터미널내에서 일하는 동안은 하역사의 안전관리 통제를 받으라는 얘기다”라며, 사고시 하역사나 해수부는 자기사업 및 업무영역이 아니어도 사회적으로 안전사고에 대해 지탄을 받게 되는데, 그같은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관리통제를 받으라는 얘기라고 설명했다.

 

선주와 아웃소싱 선박관리사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기준에 대해서는 “선주가 선박관리사에 대한 지배관계의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관리사가 독립적인 경영권을 가지면 선박관리사 책임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도 밝혔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 엄기두 차관은 한진해운 파산으로 위축된 한국해운을 재건한다는 목표아래 그 실행계획을 담은 ‘해운재건 5개년 계획’을 수립할 당시를 회고했다. 한국해양진흥공사(KOBC) 설립을 통한 HMM 경영정상화와 국적선사의 경영지원, 친환경선박 확보 등 한진해운 파산이후 수립된 ‘해운재건 5개년 계획’은,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변수와 맞물려 해운이 호황을 구가하면서, 시행 4년 현시점에서 ‘성공’이라는 성적표를 얻었다.

 

해운재건계획을 시동한 주역으로서 평가를 묻자 엄 차관은 “현재 해운기업들의 영업실적이 대변해주고 있다”라고 말하며 “한진해운 파산 전에 양 원양선사를 통합했거나 양대선사 체체를 그대로 유지하도록 지원했더라면 지금상황에서 국적 원양선사의 부가가치가 훨씬 더 컸을 것.”이라는 아쉬움도 표명했다. 또한 그는 “대형선을 대규모로 발주하고 KOBC 설립을 추진할 때, 한진해운 파산시 보다 해운 지원에 대한 반대가 훨씬 더 심했다. 거의 전부처가 반대한 가운데 시행됐다”고 4년전 당시를 되짚었다.

 

KOBC 설립에 대해서는 WTO문제를 제기하며 타부처와 관계기관들이 다 반대하고 ‘설립하려면 금융위원회 산하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고 회고하면서 2017년 10월부터 수립된 해운재건계획을 시행하기 위해 6개월간 타부처와 청와대 관계자들을 설득해 2018년 4월 시행에 들어갔다라며 당시 어려움을 회고하고 해운재건 계획의 성공결과에 대한 감회를 밝혔다.

 

당시 장관급 관계자들의 극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해운재건계획의 시행 논리를 폈던 엄 차관은 당시 시나리오 상으로 HMM의 대형선 신조발주를 통해 5,000억원 규모의 영업이익이 날 것으로 예상했다고 상기시켰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인 현재, 올해 HMM의 3분기 누적 영업이익은 4조 6,790억원을 달성하는 쾌거를 실현했다. 이에 대해 엄 차관은 “당시 대규모 대형선을 신조발주해 놓지 않았고 글로벌 얼라이언스와의 협력체계를 갖춰놓지 않았다면 지금 화물을 실어나를 수 없어서 올해와 같은 영업이익을 얻을 수 없었을 것”이라며 뚝심있게 추진한 해운정책의 성과를 강조했다.

 

해수부 이외 모든 관계부처와 기관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해운재건계획이 추진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서 엄 차관은 “당시 김영춘 장관과 저를 포함한 실무 담당자들의 역할은 당연한 것이고, 현 대통령의 의지가 막바지까지 극심했던 반대 속에서도 해운재건 계획을 시행할 수 있게 한 동력이었다”라고 평가하며 “해운에 대한 이해와 애정이 그 정도로 있는 분이 아니었다면 어려웠을 것”이라고 회고하는 한편, 당시 얼라이언스 가입을 위해 협상을 추진한 내용도 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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