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LB항의 양 항만당국은 11월 15일부로 부과할 예정이던 장기체류 컨테이너화물에 대한 과징금 도입을 22일까지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지난 10월 25일에 양 항만당국이 과징금 도입을 발표한 이후, 과징금의 대상인 장기 체류 컨테이너가 26% 감소했기 때문에 일단 도입시기를 연기한다고 결정한 것이다. 또한 양 항만당국은 이후 서플라인 체인의 개선상황을 정밀하게 조사해나가기로 했다.


양 항만당국은 야드내 컨테이너의 장치기간이 일정한 조건을 넘길 경우 선사에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방침을 발표해놓은 상태이다.
 

장기체류 컨테이너의 감소에 따라 과징금 도입시기를 연기한 것으로 미루어 보아, LA・LB항의 장기체류 컨테이너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보여 실제 해당항만의 체화현황을 주시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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