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LB항, 과징금 12월 6일까지 연기, 체류감소
시애틀항과 타코마항, 독자적으로 장기체류 ‘컨’에 과징금 징수
CMA―CGM, LA・LB항에서 조기 ‘컨’인수 인센티브
 

LA・LB 두 항만의 터미널내 장기컨테이너화물에 대한 과징금 부과가 12월 6일까지 또 시행 연기됐다. 11월 29일 LA・LB항만당국의 발표에 따르면, 체류 컨테이너의 감소가 진행되고 있어 이같은 조치가 취해졌으며 이는 당초 11월 1일부터 시행하려던 일정이 세 번이나 연기된 조치이다.
 

항만당국이 고액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하자 이를 피하기 위해 화주측에서 수입 컨테이너를 조기에 인수하고 나선 것이 체류컨테이너 감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항만당국의 연기조치와는 달리 터미널운영업체가 독자적으로 장기 체류화물에 대한 과징금을 도입하고 있으며 선사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혼잡 해소를 위한 새로운 움직임이 일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LA・LB 양향의 입항 대기 컨테이너선박은 11월 29일 시점에서 55척으로,  70척 이상이던 피크시보다 크게 감소했다. LA항에서는 최근 30일간 수입 컨테이너의 평균 체류일수가 5.7일로 피크시 11일에서 크게 축소됐다.
 

동 항의 장기체류 컨테이너의 대부분은 대형 소매 등 대형화주로 알려져 있다. 과징금이 적용 3일만에 600달러에 이르는 고액이어서 대형화주의 조기반출을 유도하는 효과 컸던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항만당국과는 별도로 터미널운영업체가 독자적으로 체류 컨테이너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움직임도 일고 있다.

미국의 대형 항만운영사인 SSA마린이 12월 1일부로 시애틀항 T5、T18、T30 각 터미너에서 장기체류과징금(Extended Dwell Time Fee)을 도입한다고 선사들에게 통지했다. 프리타임기한을 넘겨 터미널내에 1―5일간 체류한 컨테이너에 대해 1기당 1일 50달러를 부과한다. 1일 과징금은 6―10일 기간은 75달러, 11―15일간은 100달러, 16일이상 경과한 경우 150달러로 증액된다. SSA마린은 서류상 수입자가 과징금 납부와 납부 수배에 대해 책임을 진다고 설명했다.


타코마항의 허스키 터미널도 장기체류화물에 대한 과징금 도입을 선언했다.
 

한편 프랑스선사 CMA―CGM이 미서안의 LA・LB항의 혼잡을 완화할 목적으로 양향에 하역된 수입 컨테이너를 조기에 인수해갈 경우 ‘컨’당 최대 200달러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11월 30일 발표했다. 동 인센티브의 도입기간은 12월 1일부터 90일간이다.
 

CMA―CGM이 도입하는 인센티브제도는 하역후 8일이내 인수한 컨테이너에 적용되며, 화주 수배 인수 컨테이너가 대상이다. 인센티브 금액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평일 낮시간대에 컨테이너 1개당 100달러, 야간이나 주말은 1개당 200달러가 적용된다.
 

이번 인센티브 제도 도입에 의해 CMA―CGM은 이 비용을 2,200만달러 이상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밖에 LA항의 자영 터미널 영업시간을 확대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수입 컨테이너 조기 인수를 나설 수 있도록 지원한다.
 

CMA―CGM 북미지역 고위 관계자는 “공급망 원활화를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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